[정종오] 디지털도서관 ‘안방 이용’은 먼 숙제인가?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2003년 07월 02일 문화관광부는 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고시했다. 조만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방에서나 PC방에서 디지털도서관 자료의 원문을 보거나 파일을 전송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 도서관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자료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방에서도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디지털도서관은 단순히 창작물을 디지털콘텐츠로 담아 파일을 보관하는 ‘집적소’가 아니다. 자료를 DB화해 필요한 사람이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유는 저작권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문화부 저작권과의 한 관계자는 “개인 PC를 통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PC 등으로 자료를 내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24만건에 이르는 DB(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은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이다.문화부는 앞으로 안방에서나 PC방을 통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목표가 이뤄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저작권자와 만나 협의해야 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0년 7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관리센터)를 만든 바 있다. 이 단체는 개별 저작권자를 회원으로 유치해 복사와 전송에 관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곳이다.하지만 그동안 관리센터는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복사에 대한 단속에만 치중한 나머지 저작권자와 디지털 DB에 대한 복사와 전송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는 시스템에만 주목하고 ‘디지털도서관의 조직적 관리와 유통 기능’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이제부터라도 디지털 도서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 조직적 관리와 유통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디지털도서관은 두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국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하나이다. 또 이용자는 필요한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저작권에 발이 묶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이 또한 불행한 일이다. 관리센터는 이제부터라도 개별 저작권자를 회원으로 적극 유치해 저작권에 대한 위탁관리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문화부의 말대로 ‘안방에서의 자유로운 자료 이용’이 가능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99
[정종오] 디지털도서관 ‘안방 이용’은 먼 숙제인가?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