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지난 10월 19일부터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이전까지는 컴퓨터 조립판매업체나 기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해야만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젠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별도 고발조치 없이 단속을 벌이게 되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정통부는 올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32명인 단속 공무원수를 내년부터는 30명 정도 더 증원할 방침이라고 한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업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특별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하지만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단속은 행정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만큼 단속이 극히 어려운 일도 아닐뿐더러, 공공의 안전에 관한 일이라기보다는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일이다. 더욱이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로 편파적인 수사마저 우려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저작권자의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일이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업계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향유하는 이용자의 이용권이라는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처사는 특정 산업 편들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이러한 일련의 과정 뒤에 미국의 통상압력과 특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사실 85.8%에 이르는 윈도의 마진율이 웅변하듯 우리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하고 정품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당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단속을 통해 특정 기업의 배를 불리기 전에 사회 구성원들이 정당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정통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의 발효를 계기로 단속이나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해당 행정부서에 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늘어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해하는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점 때문에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관법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민변, 변협 등 법률단체들도 그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우리는 국회가 이러한 개정안을 산업계의 이해에 따라 어물쩍 통과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함과 동시에 이후 이 법의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2003년 11월 10일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5
[03.11.10]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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