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25]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인텔은 오랜기간 동안 “intel inside”라고 사용을 해옴으로써 “intel inside” 전체에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inside 부분도 식별력이 있어서 dcinside가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동일, 유사”를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의 일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언제나 상표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텔의 주장대로 ‘~인사이드(inside)’가 그 유사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다면, 같은 논리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 또는 ‘마이크로~’의 사용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96년 출시된 영화 ‘Inside’에서도 inside라는 단어 자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인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또한 ‘안쪽, 내부’라는 ‘인사이드(inside)’라는 단어가 특정 회사의 소유가 될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인사이드라는 말 자체가 인텔과 관련된 고유명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혼동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약이다. 우리는 컴퓨터 케이스에 부착된 “인텔인사이드”라는 표시를 인텔에서 만든 CPU가 장착되어있다는 뜻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인텔(intel)’이라고 말하지 “인텔인사이드”라고 붙여서 발음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혀 혼동의 우려가 없다. 즉 우리는 inside라는 것을 상표가 아니라, 제품의 장착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이번 논란은 최근 막을 내린 삼성전자의 Anycall과 중소기업 Anycell 사이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지루한 법적공방을 떠올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애니셀은 삼성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고도 3년여간 들어간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강화와 이에 따르는 법률적 다툼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유명 대기업이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중소기업을 통제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우리는 인텔의 이러한 요구가 법률적, 상식적으로 부당하며,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유명 기업의 지나친 횡포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텔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신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2003년 12월 25일정보공유연대IPleft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32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