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거나, 혹은 전송권을 부여하면 갈등과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다르며, 또한 저작인접권자 내에서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새롭게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가 각각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실연자의 경우 배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배포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전송권이 부여된다면 뭔가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 법 개정은 온라인 상의 파일 유통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은 문화 창작물의 접근 및 이용의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와 이로 인해 새로운 창작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자와 인접권자의 권리를 확대·강화하는 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저작권의 남용은 인터넷의 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과 같이 근거없이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온라인 상의 자유로운 파일 유통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벅스 뮤직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나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저작인접권자에대한 보상액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왜냐하면, 기존의 복제권과 달리 전송권이 주어진다면, 전송된 횟수 역시 보상액 산출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고사와 이로 인한 이용자의 문화 향유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갈등과 혼란의 근본 원인은? 현재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과 혼란은 저작권법 체계나 문화생산 방식이 디지털 공간의 특성과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단지 저작권법의 단순한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좁게 보자면, 벅스 뮤직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작인접권자 사이의 권리관리 체계가 정비되어있지 못한 점(즉, 권리대행기관으로 자처하는 음반제작자협회와 이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음반제작자들의 대립)과 음반제작자에게 복제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음악 서비스 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작인접권자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한 (음악 등 저작물) 서비스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방송과 마찬가지로 ‘보상청구권’화 함으로써 음악의 이용을 자유롭게 하되, 일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법 개정의 취지도 명확하지 않고,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는데 전혀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한 이익집단의 압력이나 (최근 미국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급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 등의 통상 압력에 굴복한 법 개정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2004. 1. 19.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홍성태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 774-4551홈페이지 : http://ipleft.or.kr/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강내희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 774-4551홈페이지 : http://www.jinbo.net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34
[04.01.19]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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