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WTO연구회 TRIPS 분과회의

- 1 -WTO 연구회 TRIPS 분과회의결과보고개 최 일 자: 2004-03-17 (수요일). 오후 4시-6시개 최 장 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회 의 명: 생물다양성 국제규범 논의: 한국의 경험과 과제발 표 자:발표 1: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 연구부 생물자원과 오경희 과장발표 2: 해외 유전자원 수집 현황과 실제 (식물을 중심으로)농업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과 조은기 과장발표 3: ABS 국제레짐 제정 논의: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CBDCOP-7) 결과를 중심으로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한민영 외무관참 석 자: 윤미경(KIEP), 오경희 (국립환경연구원), 조은기(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민영(외교통상부), 최윤희(산업연구원), 윤권순(지적재산권연구센터), 임근영(지적재산권연구센터), 박덕영(한국 사이버대학), 조현규 (STEPI), 한성구(KISTEP).1. 배경.- WTO TRIPS이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문제가 중요한쟁점사항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유전자원을 특허화 한 경우 접근절차가 합법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익발생시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유전자원의 원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TRIPS협정에 삽입하자는 제안이논의되고 있음.- 이에 위 표제 발표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동향을살펴보고 한국의 실정을 파악함.- 2 -2. 발표1)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 한국은 유전자원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보유하기도 하는 국가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엄격해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느슨해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확연한 입장을 가지기 어려움.o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입장을 정하고 국제논의에서 한국의 입장을개진하는 것이 외교부의 관심임. 한편, 특허청은 유전자원 활용을 관할하는 관점에서 규범이 느슨한 것을 선호하는 편임.- 환경부는 국내의 의견을 조정하는 입장에 있는 한편 국내유전자원 보존의무를부여받은 부처로서 우리나라 유전자원의 주권을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o 이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국내 고유종 등 유전자원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 있음.o 관련 사업에는 고유종 DB화 사업, 국립생물관 설립 등이 있음. 자연사 박물관은 유전자원 표본만을 소장하고 있으나 국립생물관에서는 관련 연구(예> 종분류 등)도 진행할 예정임.o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유전자원 관리수준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음.2) 해외 유전자원 수집 현황과 실제 (식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우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수집한 유전자원은 총 수집된 유전자원의1/10의 정도 밖에 되지 않음.o 유전자원을 수집함에 있어 발간된 자료는 믿기 어려우며 어디에 어떤 유전자원이 존재하는지는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o 따라서 농진청은 200여명의 연구원을 세계각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중 90%가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전자원을 채집, 국내로 도입하고 있음. 환경부의경우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음.o 농진청에서는 주로 식물(농업, 식량식물)을 위주로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있으며- 3 -농업미생물은 식물처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는 않음. 미생물은 주로 생공련에서 수집하고 있음. 2000년 부터는 서로 협조하고 있음.- 공식화된 유전자원 수집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함. 각종 규제 및 제공자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o 공식화된 연구과제를 통하여 수집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목표물과 연구과제에명시적으로 제안되어 있는 목표물은 대부분 다름. 국내에서도 외국 수집가들이실제 목표물을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허용범위를 정해줄 뿐임.o 또한 한국의 경우 한국의 고유종이지만 국내에는 표본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러한 고유종의 주권회복이 절실한 상황임. 한국 고유종임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작업과 국내 고유종의 발굴을 위해서는 분류학의 발달이 필요하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연구분야의확충을 위한 연구예산의 증대가 필요함.-3) ABS 국제레짐 제정 논의: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CBD COP-7) 결과를 중심으로- ABS는 CBD의 3대 목적 중 하나.o 협약 제1조: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르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공유를 규정o 협약 제15조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의 공평한 분배에 관한 의무를 규정.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priorinformed consent)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호합의된 조건을 준수해야 함.- 위 규정의 이행과 실천을 위하여 ABS 실무작업반이 설치되어 2001년 1차 회의때 ABS를 위한 본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으며 2003년 2차회에서는 ABS국제규범에 관한 제7차 CBD 총회 결정문 초안이 작성됨.< ABS 국제규범 관련 제7차 CBD 총회 결정문>- 4 — 국제규범의 성격: CBD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협약/기구임을 인정하고, 관련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유념하도록 함. 국제규범은 실용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며 자의적 조치를 방지하는 것이어야 함.또한, 토착공동체 및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ABS 관련 전통지식, 혁신 및관행을 존중하고 보전함.o 개도국은 CBD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 선진국은 WIPO, WTO, FAO 등 여타기구들의 논의사항 고려를 강조. 선진국들은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일 것을 강조하였으나 개도국 반대.o 국제규범의 구속성 등 법적이 미타결. 형태 또한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음.- 국제규범의 범위: CBD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유전자원에의 접근, 공정하고 균등한 이익공유 증진 및 보장(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promotion andsafeguarding of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EU, 일본, 한국등은 유전자원에의 접근 원활화(facilitate access to)를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이WSSD 이행계획 44조 문항을 근거로 반대.o 협약 제8조 (j)항에 따른 전통지식, 혁신 및 관행을 범위에 포함.- 국제규범의 주요 요소: 공동연구 증진, 결과의 공평한 이익공유 보장을 위한 조치,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효과적 기술이전 및 협력 등 이익공유 조치, 친환경적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원활화, 공평한 이익공유, 파생물(derivatives)를 포함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상업적 이익의 공유를 위한 조치, CBD와 부합하는 사전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 및 관련 국내 규범 준수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 파생물 문제에 대한 고려, 그리고 유전자원의 원산지, 출처, 법적 기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위한 국제인증(inernational certificate: 아직 개념 불분명)제도의 검토 등.- ABS 국제규범 협상을 ABS 임시작업반에 위임하고 제8차 당사국 총회 전 약 2차례 (태국, 스페인) 실무회의를 개최.3. 토론- 5 — 최근 ABS 규범 제정 동향을 보면 유전자원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입장이 반영되어 보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보다 많은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국제규범이 제정될 추세임.- 한국은 유전자원을 보유하기도 하지만 활용하기도 함으로 국내 유전자원의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한편 엄격해진 환경에서도 외국의 유전자원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o 국내 유전자원의 경우 개인 수목원을 통하거나 미군부대를 통하여 국내 유전자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출통로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o 한편, 외국의 유전자원을 수집하는 과정도 보다 공식화, 그리고 투명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공국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 그러나 이것이항상 금전적일 필요는 없으며 분류집을 발간준다거나, 실험자재를 기부하는 등의 협력은 개도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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