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I. 총설1. 저작권법은 권리보호 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 개정에 있어서도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권리자의 권리 보장에 치우쳐 있다.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실연자의 공연권, 대여권, 인격권과 도서대여보상금청구권 등 기존에 없던 권리 조항을 다수 신설하면서도 이를 제한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이번 개정은 인터넷 상의 개별 네티즌들의 정보교환행위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소통행위를 다시 한번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개정안을 마련한 문화관광부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의도하였다고 보인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가상공간의 문화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의 단순한 잣대로 평가하여 그 잠재력을 거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가려는 가시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2.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권리를 다수 창설하고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 이용권제도, 저작권신탁관리제도, 상설단속반 설치 등 중요한 내용을 담아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취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 되지 않아 개정의 이유를 알기 어려워 개정안에 대한 다기한 해석을 유발하여 개정되더라도 사회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개정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민 개개인의 생업이나 일상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효력이 있는 법을 전문개정하면서 일괄하여 한 두 번의 공청회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면 법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요 내용별로 세분화하여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3. 저작자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면서 ‘권리침해 위험성의 현존’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증적 연구 없이 논리상 유추가능한 결론만을 제시한 것이어서, 법 개정이 현실에서 실제 권리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도서대여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경우 기존의 대여점에 의한 도서수요 마저도 위축되고 도서 수요를 위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대여업자와 저작자, 출판업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배타적 이용권의 신설도 출판업계 등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면 관련업계의 저작권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포괄적인 배타적 이용권제도가 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II. 각론1. 공중송신권의 신설에 관하여:가. 개념의 불명확성-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위험성개정안 제18조는 저작자에게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알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리인 공중송신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공중송신의 개념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의 송신 또는 이용제공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특히 공중의 개념이 특정다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더욱 혼란스럽다 (아래 5항 참조). 예컨대, 가족들에게만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나 친구 2인에게 저작물을 이메일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전송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다수견해이나, 개정안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행위까지 공중송신권 침해로 될 여지가 있다. 이는 방송과 전송으로 규율할 수 없는 이용행위를 규제하려고 했던 개정취지에 비춰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나. 규제 범위의 광범성특정한 다수인에 국한된 소수 집단간에 이루어지는 인터넷 송수신 행위도 모두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는 사생활영역에 대한 저작권자 및 국가 수사기관의 지나친 개입의 여지를 넓혀 놓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실제상 저작권법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도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침해 가능성만 높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공중송신권의 개념 정의를 제한하거나 또는 권리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특정 다수인간 소규모 송수신 행위를 자유롭게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신설에 대하여:가. 용어의 불명확성개정안 제76조, 제83조는 각각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종래 방송과 전송으로 포섭되기 어려웠던 웹캐스팅을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음성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발성기관을 통해 나오는 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터넷 라디오방송 등의 아주 일부분만을 포섭하게 되어 개정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다.나. 비영리웹캐스팅에 대한 실질적 금지 초래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하여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현행법 제26조 제1항), 현행 저작권법상으로 비영리 웹캐스팅이 이 조항에 의해 면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비영리웹캐스팅을 하는 이들은 실제로 이 조항이 면책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웹캐스팅을 방송이나 전송과 분리하여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비영리적이고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않는 웹캐스팅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 라디오방송들은 명백하게 불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들의 소규모 라디오방송들은 실시간 방송이라서 음반 판매량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음악을 대중화하는 데에 공헌하여 음반판매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문화다양성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이번 개정안은 거세할 위험이 있다.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개인들의 소규모 인터넷 방송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3. 도서 대여 보상청구권의 신설에 대하여:가. 대여업계와 저작자단체, 출판업계 간의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대여 보상청구권 신설로 도서대여점이 다수 폐점된다고 해도 도서대여점을 통해 대여되는 도서는 소장가치가 비교적 적은 도서로서, 대여의 곤란이 도서의 판매량 증가로 나타날 것인지는 의문이다. 작가들이라고 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해가 심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공개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나. 이용자들의 접근권 제한의 문제점.공공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도서대여점은 국민들에게 도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우회적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작가와 대여업계의 이해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4. 실연자의 인격권 신설에 대하여가. 조약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개정안은 세계저작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을 가입하기 위한 준비로서 실연자의 인격권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조약에서 요구한 수준을 넘어서 권리의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동 조약은 (1) 청각실연자의 인격권을 인정할 뿐 시청각실연자의 인격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2) 동일성 유지권의 경우 청각실연자에게 명예훼손적 방식으로 실연이 변경된 경우에만(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his performances that would be prejudicial to his reputation)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개정안은 모든 실연자에게 인격권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적 방식이 아닌 실연의 변형까지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개정안은 조약의 보호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래 나. 다 참조).나. 시청각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인정은 저작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실연자는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와 달리 창작적 행위를 하는 자라는 점에서 저작자에 더 근접한 자이므로 저작자와 유사하게 인격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 범위에 있어서는 저작물 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WPPT에서는 청각실연자에게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성명표시권을 인정하더라도 저작물 이용에 큰 지장이 없는 반면, 시청각실연의 경우 어느 범위에서 성명표시권이 인정되는 실연자로 볼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많을 수 있고, 따라서 저작물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시청각실연까지 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다. 동일성 유지권은 명예훼손적 변형에만 국한해야 한다.실연자도 창작적 행위를 하지만 실연도 저작물 이용형태라는 점에서 저작자와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저작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연의 변형은 어느 면에서는 새로운 창작의 초보단계를 이룰 수 있어서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가 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단지 실연의 변형이면 모두 일반적 금지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연자의 허락없이도 가능하게 하되, 다만 명예훼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연자가 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5. 공중의 개념 정의 (개정안 제2조 제32호)에 대하여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일반공중 또는 공중이라는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공중이라고 통일하고, 공중의 개념을 불특정다수와 특정다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공중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못박는 것은 무리이다. (예컨대 나, 다의 경우를 참조) 따라서 공중의 개념을 정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래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연, 방송, 전송, 배포, 발행, 공표의 개념 정의에 “일반공중”이라는 표현을 사용. 공연이나 전송 등은 차치하고, 방송, 배포, 발행, 공표 등은 특정 다수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을 과연 방송이나 배포, 발행, 공표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저작권법 문언대로라면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복제물의 양도행위까지 배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복제권 침해는 제27조에 의해 면책). 이는 본래 저작권법이 제27조를 통해 허용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연히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다.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현행법 제27조 단서는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적 복제가 금지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는 대학가의 복사점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에서처럼 “일반공중”을 “공중”으로 대체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가 아닌 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까지도 금지되어 사적 복제 허용범위가 축소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회사, 정당, 학교 연구실, 시민단체의 사무실에서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도 개정안대로라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진다.6. 배타적 이용권 (개정안 제7절)신설에 대하여가. 개정취지저작물의 다양한 이용형태에 대하여도 저작물 이용자가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그 권리를 이용하고 영업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설정출판권제도를 배타적 이용권 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한다.나.실제로 배타적 이용권 신설 문제는, 출판권이 유형물의 출판에 국한되고 전자출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못한다는 점과 2000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이 신설된 것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타적 이용권제도라는 포괄적인 해결책까지 가지 않더라도 출판권의 범위를 전자출판까지 더 확대하는 문제는 출판권을 복제, 배포 외에 전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 이용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처럼 준물권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창설하는 것에 부작용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다.당사자들 간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독점적인 이용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당초 계약에 반하여 제3자에게 다시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이용권자들 간의 대항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일텐데, 실제로는 거의 문제되지도 않는 이러한 독점적 이용허락자들 사이의 대항력 문제를 고려하여 등록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거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이용할 수 있는 표준 저작물 이용계약서’를 작성해서 업계에 홍보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7.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부분적 친고죄 폐지에 대하여개정안은 업 또는 영리적 목적의 경우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부분적으로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영리적 목적이 없이, 즉 비영리적 목적으로 업으로 행한 경우에도 비친고죄로 한다면, 사실상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원칙적으로 비친고죄화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업으로 하는 행위란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면 1회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저작권은 저작자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저작자 개인의 의사를 떠나서 그 침해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친고죄 폐지의 범위는 “형사소추에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관련된 경우”(독일 입법례 참조)로 한정하면 될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결국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절도와 달리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8. 상설단속반 설치(개정안 제132조)에 대하여가. 상설단속반 설치에 반대한다.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검찰과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문화관광부에 단속반을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나.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을 위한 절차규정이 필요하다.단속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수사행위로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개정안에서는 상설단속반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수사절차에 요구되는 인권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적 절차나 제한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내지 수사는 일상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리인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법적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교환행위들은 상속단설반의 설치로 크게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상설단속반이 설치된다고 해도 그 단속 범위는 영리적인 행위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9. 저작권위원회 (개정안 제8장)에 대하여가. 개정안은 현재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의 범위도 분쟁조정 외에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저작권 교육, 홍보,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 제113조 이하). 또한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기타 재산을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21조)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다면 분쟁조정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를 한정하고 조정업무에 관하여 기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위원회라는 하나의 법인 내에서 예산운용이 엄격하게 분리되리라고 기대하기 힘들고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조정에 있어서의 중립성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 기부가 가능한 것으로 한 개정안 제121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2005년 4월 26일이하 연명 단체 (총 92개 단체)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17개 지역, 86개 단체)강릉 :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도토리미디어사랑방> / 광주 : 광주공공영상미디어센터추진위원회[준](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영화인회의,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필>, 열린영상집단) / 대구 :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노동자의눈>, 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지회) / 대전 :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 마산창원 :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민족예술인총연합회,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노총마창지부,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 미디어민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천 :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 서울 :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 성남 : 성남시민영상제작단 / 울산 : 공공미디어센터건설과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울산미디어협의회(현대자동차노조영상패, 참여연대, 울산청년회, 아리랑, 청소년영상모임<아자작>, 울산노동미디어센터, 현중노동자영상패) / 원주 : 민족예술인총연합회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인천 : 인천공공미디어센터추진위원회(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회영상위원회, iTV노동조합, 희망터문화위원회, 인천연대지역정보화사업단, 시민문화센터, 노동이아름다운세상, 퍼포먼스<반지하>, 대우자동차영상패,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노동자영상패<씨>) / 전주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 영상미디어센터“진주”(준) / 청주 : (사) 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0/전문개정안_의견서.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68
[05.04.26]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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