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16]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 논평지난 5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은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수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3월 8일 열린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공청회 당시 쟁점이 되었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나름의 개선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일단 ‘저작권 침해의 부분적 비친고죄화’와 같이 권리자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수업목적을 위한 원격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및「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중에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업무를 추가한 것과 저작재산권 기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일단 그 효과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저작권의 권리보호에만 중점을 두었던 예전의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조항 신설 그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음 조항들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개정안에서 ‘공중’의 개념에 ‘특정 다수인’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저작물의 ‘전송’ 행위에 ‘특정 다수인’도 포함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공중’의 개념을 ‘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로 확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작물의 다른 이용 행위 예컨대, 공연이나 전시 행위에 대해서도 공중이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창작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음반제작자에게 창작자와 동일한 전송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저작인접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한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확대한 저작권위원회는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이외에 ‘저작물의 이용질서 확립’,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교육과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 정책 수립’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역할을 저작권위원회가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에 맞는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다음, 저작권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의 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과연 저작권위원회가 수정안에 명시된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설립한 저작권보호센터는 실무를 담당하는 인적구성이 대부분 저작권자 단체들로부터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권리 침해에 대한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러한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저작권법의 전문개정은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바꾸고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창조적 문화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 전문개정은 각 이익단체들의 눈치보기를 통한 즉흥적인 구색 맞추기보다는 한 사회의 문화의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연대는 계속해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도모의 균형을 통해 저작권법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문화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5년 6월 16일 정보공유연대IPLeft * 문의: 김정우. 정보공유연대IPLeft 사무국 / 02-717-9551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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