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 스프라이셀, 푸제온 약값인하! 즉각공급! 지난 1월 14일 푸제온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이 실패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두 약제가 ‘필수약제’이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푸제온의 경우 약값을 인상해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필수약제인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할 것이라 한다. 스프라이셀은 3월 14일 오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프라이셀의 1년 비용 5000만원, 푸제온 1년 비용 2200만원. 너무 비싸서 실감조차 나지 않는 이 약값은 매년 15~20%씩 급증하는 약제비와 건강보험재정적자에 한몫을 할 것이다. 5년만에 2배로 급증한 약제비를 절감하고 한미FTA의 폐해를 줄이겠다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자랑하던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의 본질을 여전히 피해가고 있다. 글리벡 약값산정 당시 백혈병환자, 시민사회단체는 한덕수 총리가 미국정부에 ‘A7조정평균가’를 약속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A7평균조정가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선례를 남겨버렸다. 5년이 지난 지금 SBS가 A7조정평균가를 어떻게 수용하게 되었는지 추적하였지만 한덕수 총리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김모임 전 장관은 대답을 회피했고, 이태복 전 장관은 다국적제약사의 압력에 사퇴하였으며, 유시민 전 장관은 말이 안되는 A7조정평균가를 바꾸지못한것이 아쉽다면서도 한미FTA를 체결해버렸다. 그 결과 다국적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가격과 공급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다국적제약회사가 A7조정평균가를 강요할 수 있는 배경에는 ‘특허’로 인한 독점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미FTA를 체결하여 다국적 제약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더욱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허권을 강화시켰고, 이제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활성화를 들먹이고 있지 않은가? 결국 글리벡, 스프라이셀, 푸제온의 약값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러들인 필연적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약제비적정화방안에도 A7 조정평균가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제약사가 우리 소득수준의 몇 배나 되는 선진국의 약가를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필수약제의 경우 약가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직권등재 할 수 있다며 환자들을 위한 보호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였지만 말 그대로 ‘직권등재’일 뿐, 제약회사가 약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급을 중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울 아닌가? 제약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그대로 둔 채 그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오늘 흥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글리벡, 푸제온, 스프라이셀 약값에서 드러났다. 푸제온의 경우 2004년 보험등재된 이후 지금까지 로슈는 A7조정평균가를 고집하며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았다. 현 보험고시가격으로도 1년에 1800만원이 드는 푸제온의 가격을 인하하고 즉각 공급하라는 HIV감염인들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일지라도 제약회사가 팔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의 태도에서 그리고 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틀속에서는 푸제온의 약값과 공급에 대한 결론은 나 있는 셈이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푸제온 회부를 연기한다고 한들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와서 푸제온이 ‘필수약제’가 아니라고 번복하여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한계를 숨길 참인가? 다국적제약사가 특허를 통해 보장받은 ‘독점적 생산’으로 약의 공급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미FTA협상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켰다’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이제 지금껏 누적되어온 문제는 모두 드러났고,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생산비와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약가기준을 마련하라! 통상마찰 운운하며 다국적제약회사의 소송이 두려워 어쩔수 없다는 망언을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장 멈추고 강제실시 시행하라! 연간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20% 약값인하를 한다 해도 환자들과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는 ‘살인적’가격이다. 오늘 이 자리가 환자의 생명을 두고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길 것이냐를 흥정하면서 돈 몇 푼 깍아주고 선심쓰듯 끝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무엇이 근본적 문제인지 명백히 파악하고, 저 안에서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인의 현장을 방기하고 동조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 제약사의 횡포에 우리는 이미 줄만큼 다 주고 아픈 몸뚱이만 남았다. 더 이상은 포기 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값을 책정하라!! 1. 보건복지가족부는 다국적 제약사 눈치만 보지 말고 약제비 적정화방안 제대로 시행하라!! 1. 정부는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생산비와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약가기준을 마련하라! 1. 스프라이셀, 푸제온 약값을 인하하고 강제실시 시행하라!! 2008년 3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진보신당(준)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29
[08-03-14][보도자료]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