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프트웨어 Review- GNU GPL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공개소프트웨어 Review
- GNU GPL을 중심으로

고 철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들어가며
‘오픈콜라’라는 음료수가 있었다. 이 콜라를 만든 회사는 원래 P2P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오픈소스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오픈콜라’라는 용어를 선택했고 회사의 선전 전략으로 음료수로서 오픈콜라를 만든 것이다. 물론, 콜라 제조법을 카피레프트 규칙 하에  회사 웹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실제로 이 콜라의 재료를 파는 웹사이트는 150,000 캔을 팔았다고 한다. 현재, 오픈콜라 제조 사이트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주는 작은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외에도  사적소유와 일방적 이윤추구에 도전하기 위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델을 의도적으로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라는 단체에서는 OAL(Open Audio License)라고 하는 카피레프트 모델을 발간한 바 있고 뉴페디아(Nupedia)라고 불린 오픈 백과사전 프로젝트, 하버드 법률학교 버크만센터(Berkman Center)에서 추진한 ‘열린법률(OpenLaw)’ 등의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벌이지고 있는 경쟁적인 두 철학사이의 논쟁이 이른바 ‘오픈소스 모델’로서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후인 것이다.

2003년 12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대륙, 중남미, 북미지역 등 전 세계 각국은 경쟁하듯 공개(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도 이루었다. 이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소스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오픈’하는 문화는 위에서 보았듯이 컴퓨터소프트웨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지적재산권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오픈문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라이선스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자유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공개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라이선스라 할 수 있는 GNU GPL의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2/ 공개소프트웨어와 GNU GPL
1.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1) 독점소프트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 
독점 소프트웨어와 대립되는 공개소프트웨어는 흔히 집을 구매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 된다. 당신은 집을 샀지만 설계도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의 구조를 알 수도 없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기둥이 부실해도 당신은 집을 수리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원인을 알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적인 독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면 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오직‘사용’만 할 수 있지만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개작하여 이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2) 자유인가 소스공개인가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1980년대 중반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및 그가 세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과 함께 생겨났다. 여기에서의 “free”는 “무료”의 의미가 아닌 “자유”의 의미이다. 그는 GNU 라이선스(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라는 독특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개발하였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1998년 Open Source Initiative(OSI)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났다.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운동이 “해커(Hackers)”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픈소스(Open Sourc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Sun, IBM 등 IT산업의 주요 멤버들을 참여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OSI는 현재 40개 이상의 라이선스들을 오픈소스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FSF보다 산업계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3) Copyleft와의 관계 
자유 소프트웨어를 특징짓기 위하여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용어를 곧잘 사용하곤 한다.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SF)의 정의에 의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copyleft” 한다는 것은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전제로 4가지 배포 조건(distribution terms)을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드와 자유(freedoms)는 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하면 일단 특정 소프트웨어가 copyleft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 되면 이후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copyleft 라이선스에 구속되는데, 이를 “바이러스 효과(viral effect)”라고 부른다. 주의할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모든 라이선스가 copyleft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BSD라이선스나 Artistic 라이선스는 Non-Copyleft이다. 
한 가지 더 주의 할 것은 “Copyleft”의 개념은 종종 Copyright의 반대 개념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는 “Copy-right” 와 “Copy-left”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아가 정치적으로 우익과 좌익으로 확대하는 경향 때문이다. 하지만 “left”를 “leave”의 과거분사로 이해하면 “Copy-left”는 “복제할 수 있는”의 의미로 해석된다.

4) 자유의 정도
많은 사람들이 셰어웨어, 프리웨어, 공용 소프트웨어 등을 공개소프트웨어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간단히 구별해 보자.

-셰어웨어(shareware)
보통 판매 마케팅 전략으로 일정한 기간이나 사용횟수, 사용대상(보통개인만 허락)에 제한을 두는 소프트웨어를 셰어웨어라고 하며 이는 소스가 오픈되지 않거나 배포상의 제약이 설정되므로 분명한 사적독점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대부분의 셰어웨어는 상업용 독점 소프트웨어로 발전한다.

-프리웨어(Freeware)
 어떤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배포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셰어웨어와 유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일반적으로 배포는 허용하지만 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프리웨어라는 표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어감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오픈소스진영에서는 프리웨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프리웨어는 결코 공개소프트웨어가 아니다.

- 공용 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저작권의 기간이 끝난 소멸요인이 성립되므로 인해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즉 저작권이 없는 상태의 소프트웨어이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용 소프트웨어가 카피레프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저작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용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소프트웨어(소스도 공개되어 있다면)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누군가 수정하여 독점소프트웨어화 시킬 수도 있다.   

2. GNU GPL 의 내용
    
1) 라이선스 개념
라이선스(License)란 법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권리(주로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프로그램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게 하였고 (17조 1항)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17조 2항)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허락 라이선스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저작권자로부터의 일방적인 승인이다. 따라서 이런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정한 일종의 협의되지 않은 특정내용에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용 계약이 성립된다.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역시 이러한 ‘사용허락’ 문서이다. GNU GPL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저작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GNU/ FSF가 정의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범위 안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사용권 허가 문서라고 할 수 있다.

* 사적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GNU GPL의 차이
대부분의 사적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뺏기 위해 만들어진다. 반면 GNU GPL은 프리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변경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라이선스이다. 즉, 전자는 판매자 위주의 라이선스이고 GPL은 사용자 위주의 라이선스라는 점에서 둘은 명확히 구분된다.  

2) GNU GPL 분석
GNU GPL의 가장 큰 특징은 GNU GPL을 사용하게 되면 한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고 향상된 모든 버전의 프로그램들이 공표될 때, 계속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개발한 자유소프트웨어가 독점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그렇다면 GNU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GNU GPL을 라이선스로 사용하고 있을까? 물론, 대부분의 GNU 소프트웨어들은 GNU GPL을 사용하고 있지만 몇몇 종류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일부들은 GNU Lesser GPL과 같은 보다 유연한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라 해서 모두 자유소프트웨어인 것은 아니다. GNU GPL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자유 소프트웨어사용권 허가 방식이 존재한다. 모든 사용자에게 특정한 종류의 자유를 제공하는 사용권 허가는 모두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권허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개소프트웨어의 대표격인 GNU GPL라이선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가) GNU GPL 핵심 내용
GNU GPL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개소프트웨어는 복제와 개작, 배포가 자유롭게 허용되며, 프로그램의 사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②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자는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자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고, 개작된 프로그램을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배포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이 오브젝트 파일(object code)이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될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나) GNU GPL에서의 쟁점사항 
①배포 없는 독점소프트웨어와의 결합 
GPL은 영리/비영리 및 상업/비상업의 구분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를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PL은 GPL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배포나 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GPL 소프트웨어를 독점 소프트웨어와 결합하거나 개작해서 사용하고 있다면(개작된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지 않는다면) GPL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즉, 배포하지 않을 생각이면 자유롭게 개작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개인적 사용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②보증제한의 문제
‘소비자보호법’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증의 면제를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GPL 소프트웨어는 유료구입을 통한 계약상의 거래가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허락을 전제로 배포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상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률이 규정한 보증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단,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선택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문제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특허에 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은 특허권 침해의 주장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해당 소프트웨어가 GPL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배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타인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아예 이런 경우에는 이를 자유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 배제하여 자유 소프트웨어의 진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특허의 존재는 자유 소프트웨어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특허의 존재를 모르고 이를 GPL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GPL 정책을 취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저작물들은 GPL 정책을 고수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막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④상업적인 이용 가능
GPL은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그리고 배포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므로 GPL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단순한 이용이아니라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배포하지만 않는다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⑤개작 및 2차적 저작물
2차적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 원시 코드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해서 이를 수정한 뒤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보다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거나,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나 실행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과 링크시켜서 보다 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성립되는 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당연히 GPL의 적용을 받는다.
GPL 정책은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이를 통해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지켜야 하는 4가지 조건들과 함께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1) 개작된 파일은 파일이 개작된 사실과 개작된 날짜가 명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될 것, 2)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본이나 출판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허용할 것, 3)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보증이 없다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문서를 출력하거나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또 사용자들이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본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볼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줄 것.
그러나 2차 저작물의 일부가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분리된 작품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것들을 분리된 작품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본 라이선스 정책의 조항들은 그러한 부분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일부로서 배포하는 때에는, 전체가 본 라이선스의 조항들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라이선스를 받은 다른 모든 자에 대한 허락도 소프트웨어 전체에 걸쳐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 결과 누가 그것을 작성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 본 라이센스가 적용되게 된다.
본 조항은 일정한 조건들을 준수한다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허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경한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GPL 정책이 정하고 있는 조건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⑥바이러스 효과
GPL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설령 GPL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극히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전체가 GPL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한다.
⑦미국의 수출규제법 
미국의 수출규제법에 따라 암호화 알고리즘이 구현된 제품을 일종의 전략무기로 간주해서 수출을 금지한다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국가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배포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명시적인 예외 규정으로 GPL에 추가해서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3/ GNU GPL의 채택현황과 평가

1. GPL의 채택 현황

1) 주요 라이선스
수십 개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있지만, 공개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네 가지의 주요 라이선스 중 하나를 사용한다. GNU GPL, LGPL, MIT (aka X11) License, 그리고 BSD‐new license. 실제로 오픈소스의 안의 이러한 네 가지 라이선스를 전통적인 오픈 라이선스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라이선스(GPL, MIT, BSD‐new, LGPL)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러한 방법으로 팔렸고 사용되고 있다.

2) 시장에서 GPL의 채택 현황
위 여러 가지 라이선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공개  라이선스는 GPL이다. 예를 들어, 2002년 4월 4일에 발표했던 Freshmeat.net은 25,286개의 패키지 중 71.85%가 GPL로 인증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다음으로 인기 있는 두 개의 라이선스로는 LGPL이 4.47%, BSD가 4.17%를 기록했다). 2002년 4월 4일에 발표했던 Sourceforge.net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연결된 23,651개 중 GPL은 73%로 계산되었다(다음으로 인기 있는 두 개의 라이선스로는 LGPL이 10%, BSD가 7%를 기록했다). David A. Wheeler 보고서인 “More than a Gigabuck: Estimating GNU/Linux`s Size”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배포본 중 하나인 레드햇 Linux 7.1 버전은 3천만 소스 코드 라인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코드 라인 중 50.36%는 GPL의 통제 아래 독립적으로 인증되었다(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인 라이선스로는 MIT가 8.28%, LGPL이 7.64%를 기록했다).
이렇게 GPL이 많이 선택된 이유(물론 GPL 라이선스가 우수해서라고 믿고 있지만)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호환성 때문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즉 GPL로 인증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GPL 방식이 아닌 라이선스를 선택하려면 상대적으로 적은 component를 감수해야만 한다.

2. GPL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판

1) GPL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판

가) GPL 바이러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판의 타깃을 GPL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주된 비판이 ‘바이러스효과’에 대한 것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그들의 비즈니스를 번성시켜온 마이크로소프트는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GPL의 도입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기회를 제거하고, 그것의 바이러스 효과(viral effect)에 의해 자유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생태계 내 건전한 교류를 방해하게 된다. 결국 IT 산업을 하드웨어 중심의 모델로 되돌리게 하는 등 상업발전을 저해 하고, 이 경우 규모의 경제면에서 한국에 부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한다.

나) 공개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의 한계
공개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개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GPL 및 다른 자유소프트웨어와 같이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GPL은 개인이 선택하기에는 적합한 모델일지 모르지만 산업계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이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국가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파괴될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또한 GPL조건의 애매모호한 점과 개발과 배포과정에 있어서 이를 일일이 조사, 발견해낼 수 없는 점 때문에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제품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2) 마이크로소프트 논리의 허구
GPL의 바이러스 효과는 GPL이 의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GPL로 된 코드를 한 줄이라도 인용하면 소프트웨어 전체가 감염되어 GPL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바이러스 효과를 과장한 것이며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핵심부분이 아니라면 GPL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로 표현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리고 30종이 넘는 공개소프트웨어 모든 라이선스가 copyleft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GPL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화(commercialize)가 아니라 사유화(privatize)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GPL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상업화되고 있고 IBM, Apple, HP 등이 GPL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유소프트웨어를 상업화 해 오고 있다. 단지 이런 기업들은 라이선스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그리고 “from license to service"는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소유권유자의 저작권제도에만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MS 스스로도 일명 ‘할로윈 문서’에서 GPL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리눅스가 성능 면에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개발 방식이 빠르고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3. GPL 평가
GPL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저작권제도의 단점을 극복한 모범적인사례라 할 수 있다. GPL은 일반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책과 견주어서도 엄격하고도 적극적인  라이센스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을 공고히 하고 또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GPL 정책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개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높은 채택률 등을 봤을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PL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뿐 만 아니라 철학적인 면에서도 ‘공유’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오픈컨텐츠 운동 등은 당사자들도 밝혔듯이  GPL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GPL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오픈’하는 문화에 더 많이 적용되고 기여될 것으로 생각된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5/공개소프트웨어Review.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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