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정보공유라이선스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또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의 장려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이라는 제도는 권리보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정한 이용과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역사 속에서 풀기 어려운 논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적인 권리와 공정한 이용 사이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었으며, 또한 무엇이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창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으로 편향되어 인식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수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의 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도 보호하는 방향에 치우쳐져 있었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반면, 공정한 이용을 위한 조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자도서(E-Book)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서비스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분쟁으로 인해서 아직도 그 이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사실상 디지털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이용의 축소는 결국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확산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적인 모델이 개발되었다. 2004년 10월 정보공유연대 IPLeft(http://www.ipleft.or.kr)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공유라이선스(http://www.freeuse.or.kr)’가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저작권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안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을 근거로 해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해당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구체적인 권리를 살펴보면,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으로 나뉜다.
1) 저작물과 저작권의 특성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기반한 문화․예술 창작물’이며, 일반적으로 저작물이라고 부른다. 이런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다양한 저작물들(여기서는 저작물을 ‘정보’라고 통칭한다)의 기반 위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그것이 완전히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것이라고 보는 것은 힘들다. 이런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 무한한 속성을 가진 자원이다. 두 번째로 다른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특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인 거래의 대상이 어렵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런 정보에 특정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는 복제나 배포 등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즉 창작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창작을 자극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언제나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이 갖는 성격과는 달리 제한적이며, 특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자체가 제한되기도 한다. 저작권을 보장하는 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교육․재판․보도 등을 위해서 사용할 때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사적목적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권리의 종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담긴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이에 속한다.
①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 이외에도 공연, 방송, 전송, 또는 전시로도 가능하다.
② 성명표시권: 저작자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성명표시가 언제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성질과 그 목적 또는 형태를 고려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은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방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권리이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가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타인의 이용을 허락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① 복제권: 다양한 이용형태를 포괄하는 권리로 인쇄, 복사, 녹음, 녹화, 사진촬영 등이 이에 포함된다.
② 공연권: 연극이나 음악 등을 상연,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이다.
③ 방송권: 저작물을 음성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유무선 통신방법으로 송신하는 권리이다.
④ 전송권: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최근 신설된 권리로써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권리이다.
⑤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⑥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하여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용할 권리이다. 여기서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부여하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을 규정하여 독자적인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3) 정보의 이용과 확산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저작권제도의 문제점
다른 사람의 저작물, 예를 들어 글,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 저작물에 부여되어 있는 저작권이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보의 이용과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
① 직지프로젝트
문제는 지적 재산권이었습니다. 고전 텍스트의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확실해 지는 것은, 직지가 전산화한 작품은 이미 현대문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 아니라, 현대문으로 고친 분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 뜻을 펴 가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해 주신 분들의 노고도 헛고생이 되는가 싶고, 참 그분들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직지프로젝트 추진자 김민수씨 글 중)
② 국가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 기증운동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국가 디지털 도서관이란 것이 있다. 국회 도서관, 국립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국민이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저작권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 등에서 주로 논문 저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기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였다.
③ 정보 트러스트 운동
사라져 가는 웹페이지를 백업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일종의 ‘오픈 아카이브(open archive) 운동’을 벌이고자 의욕적으로 시작한 정보 트러스트 운동 역시 저작권 문제로 주춤하고 있다. 웹페이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료의 복구를 허가한다고 해도, 개별 게시물들의 저작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일일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백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의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타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자연히 이용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여 자유롭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저술가, 예술가들도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일이 모든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곤 한다.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성격 때문에, 디지털도서관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보트러스트운동과 같은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사적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블로그 및 미니홈피의 이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펌질’이라는 것이 인터넷 콘텐츠 생산의 또다른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을 디지털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정보의 비영리적인 사적이용까지도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다. 이는 지나치게 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보호기간은 계속 연장되어 왔다. 사실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1998년 미국에서는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런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포함되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저작물들의 이용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은 두가지 정도로 나뉜다. 하나는 현행 저작권체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것을 비판하고, 공정이용을 확대하는 운동이다. 또 한가지는 현행 저작권체계와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이 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
1) 정보공유라이선스란 무엇인가?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위를 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인 계약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런 방법을 사회적으로 구체화 해 놓았다. 특히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기를 원하는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들의 정보공유의사를 표현할 편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미디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용할 수 있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유형과 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은 현재 4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유형마다 정보이용의 허용 범위가 다르다. 다만 한가지 공통점은 4가지 유형 모두 저작재산권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자는 여전히 저작인격권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의 유형은 영리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창작자는 4가지 유형 중에 자신의 의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 작성 허용
2차적저작물 작성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적 이용 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적 이용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개작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불허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유형
영리적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하지만 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받겠다는 창작자를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비영리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 제작물을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상업방송국과 같은 업체에서 이용을 원할 때는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비영리 사회단체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더라도 영리적 기업에게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2차적 저작물이 원 창작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원 창작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주저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참고로 2차적 저작물이란 한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과 같이 한 저작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다른 창작물을 의미한다. 원 저작물의 저작권과 별개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도 자신이 창작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게 된다.
하나의 저작물이 또 다른 저작물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자유롭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물론 2차적 저작물이 원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번 만들어진 저작물은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원 저작자가 이것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 원 저작자의 허락을 맡도록 하는 라이선스를 채택하면 된다.
다음은 간략라이선스를 통해서 본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모든 이용자들은 본 저작물을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단, 이용자들은
①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저작인격권을 준수해야 하고
②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한다.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 구체적인 라이선스의 조항과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매뉴얼 또는 홈페이지 ‘http://www.freeuse.or.kr’를 참고하길 바란다.)
3) 정보의 이용과 확산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가능성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조건이 나 이용허락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각각의 저작물에 모두 명시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어렵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으며,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자유이용범위가 확대된다면, 자신의 제2 창작을 쉽게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쓸만한 정보는 유료정보일 때가 많다. 유료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필요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을 때도 많다. 이런 불편함은 창작자들의 제2 창작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는 저작자들이 많아지면, 저작자 스스로도 제2 창작에 필요한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국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새로운 창작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3. 청소년 미디어와 저작권
1) 영상물 제작과 타인의 저작권
현행 저작권법 체제 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사전에 허락을 맡아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영상제작 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방송사업자라던가 영상제작자 등 전반적인 산업영역에서는 타인의 음악이나 영상을 이용할 때 사전에 저작권단체들(저작권자 포함)과 계약을 통해서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계약조건에는 이용의 범위와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산업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 조건을 청소년들의 영상물 제작과정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 대부분의 청소년 영상물의 경우 비영리적이며, 공익적 목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용료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시, 비영리적 목적의 청소년 영상물은 그 제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에 치우쳐져 있는 것에 기인하며, 더 근본적으로 저작물들이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미디어 제작과정에서 음악 등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영역과 공공정보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비영리적 이용이라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사용 등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범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반회사나 저작권단체 등 산업영역에서는 무조건 저작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교육 또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시 이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창작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범위를 정하고 공표함으로써, 각 저작물들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새로운 창작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정보에 기반한다. 기존의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풍부하다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
이것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공유의 미덕을 사회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공유의 원칙을 정하고 사회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정보공유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운동이다.
이런 원칙은 청소년 미디어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상물에 대해 그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영상물의 유통이나 사회적인 이용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 가능한한 정보공유의 미덕을 살려, 더 많은 영상물들이 생산되고 공유될 수 있는 컨텐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 이용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저작물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비영리적인 이용이라던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한다는 표시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가 그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미디어 제작지원을 위한 공공정책마련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표현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정보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이 하나의 정보인권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크리스캠페인(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CRIS)이라 불리는 이 운동은 정보사회이 다양한 권리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미디어 영역에서도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동도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수 있다고 보이며, 이를 위한 공공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미디어에 대한 개념규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를 위한 주체를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실무를 담당할 주체는 누구인가, 어떤 이데올로기로 접근할 것인가, 정책적인 대안은 어떻게 생산해 낼 것인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청소년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고민을 시작해야 하며, 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한 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양희진, \’홈피에 그림 올리면 감옥간다?\’ (2005, 월간네트워커)
최경수, 김정묵, \’디지털콘텐츠와저작권\’ (200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공유라이선스 매뉴얼‘ (2004)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필요성 및 국내모델’ (2004)
정보공유연대 IPLeft, \’국내외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토론회자료집 (2003)
이상정, 송영식, \’저작권법개설\’ (2003, 세창출판사)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0/저작권과정보공유라이선스.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