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경제포럼 발제문
정보공유운동의 현황과 함의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1. 서론
지식의 소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제도가 지식의 소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공유’에 있다. 이처럼 지식의 ‘공유’를 위해 ‘소유’를 인정하는 논리모순적인 명제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제도는 늘 동요하고 재구성될 수 밖에 없으며, 지식이나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운동 차원으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정보 공유 운동은 정보나 지식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된 일련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운동 차원의 정보 공유론은 크게 사회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적 입장은 정보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보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정보생산자인 노동자 간의 계급 문제로 보고 정보상품의 생산 수단을 사회화 또는 공유화를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편, 자유주의적 입장은 정보 자체의 공공재적 성격에 착목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한다.
한편, 법률 제도 차원에서 정보공유론에 접근한다면 그 논의는 지적재산권법의 문제가 주가 될 것인데, 이것은 지적재산의 생산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균형의 문제는 국제 인권법에도 잘 나타나 있고 우리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권리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발명의 이용, 기술의 발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문화의 향상 발전 등을 제도적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지적창작을 둘러싼 권리자와 공중 사이의 이익 균형을 현실 법제도에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법적 차원의 정보공유운동의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 한편, 사적 소유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 문화 운동 차원의 실천 방향이 될 수 있다.
2. 저작권 분야의 정보공유 운동 국내외 사례
가. 국내 사례
(1)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첫 직지지기 김민수가 로마 문화권 문학을 전산화하는 영문 Project Gutenberg에 자극 받아 1992년 경부터 준비하여 1998년에 http://www.jikji.org 라는 공식 주소를 받아서 시작하였다. 시작한지 1년 6 개월만에 30여 권의 작품을 전산화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그 후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전산화 작업을 꾸미기 위해 5년의 시간을 보낸 끝에 2003년 ‘위키’라는 공동 저작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다.
(2) 정보트러스트 운동 http://www.infotrust.or.kr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금으로 공공화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정보운동 관련 시민단체들과 다음세대재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은 1)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한 올바른 지식정보사회 구현, 2) 정보접근권이 사회적 기본권리라는 인식의 확산, 3)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나눔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인터넷 역사 정리, 사이버공간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가치있는 정보들을 복원하고,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인터넷 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참여와 모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3) 송앤라이프 http://www.songnlife.com
민중가요 창작자 윤민석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다. 윤민석씨는 여기에 자신의 음악을 mp3 파일의 형태로 공개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고 있고, 다른 음악 사이트에서 링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는 대신, 자발적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후원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업 음반은 민중가요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와 구조 속에서 위치하므로 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
(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www.creativecommons.or.kr)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주최가 되어, 저작권보호와 정보공유라는 두 명제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 미국의 Creative Commons의 License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5년 3월 21일 iCommons(International Commons)의 일환으로 Creative Commons Korea를 출범시켰다.
나. 해외 사례
(1) 소프트웨어 분야
다양한 정보공유 운동 모델의 시초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시작한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1984년에 시작한 GNU 프로젝트는 GNU GPL이라는 독특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현실 저작권 체제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리눅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누/리눅스(GNU/Linux)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독점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가)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http://www.gnu.org
GPL 라이선스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되, 이와 함께 4가지 자유를 부여한다. 즉, 자유 0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1 :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2 : 이웃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3 :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이다.
GPL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 하는데, 여기서 ‘Free’란 ‘무료’의 의미가 아니라, 복제․수정․재배포할 ‘자유’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자유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선스만 존중한다면, 영리/비영리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다. GPL은 이러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2가지 형태의 카피레프트 조항을 두고 있다. 하나는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도 GPL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전체도 GPL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GPL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현행 법체제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저작권과 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나) 오픈소스 운동 (Open Source Initiative) http://www.opensource.org/
오픈소스 운동은 1998년에 시작되었다.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GPL 라이선스의 엄격성에 반발하여 만들어졌으며, 오픈 소스 정의만 준수한다면 모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 프로그래머가 소스에 접근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GPL처럼 수정된 프로그램이 재배포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픈 소스 운동은 개념상 GPL 라이선스를 포함하지만, BSD 라이선스, MPL (Mozilla Public License) 등 훨씬 더 많은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있다.
(2) 콘텐츠 일반
(가) 공개 콘텐츠 라이선스(OCL, Open Contents License) http://opencontent.org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운동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공유운동이라면, 데이비드 윌리(David Wiley)에 의하여 시작된 공개 컨텐츠 라이선스(OCL)와 공개 출판 라이선스(OPL, Open Publication License)는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음악․사진․영상저작물 등을 포괄하는 저작물 공유운동이다. 윌리씨가 오픈 콘텐트 운동을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강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싶었다. 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이 자료를 공개하면 누군가 내용물을 수정해 원래의 의미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GPL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이 라이선스를 적용한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운동을 벌여나갔다.
그는 1998년에 OCL를 발표하였고, 1999년에 OPL를 발표하였다. 이 홈페이지에는 주로 게임 매뉴얼이나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들이 주로 공개되어 있었으나, 윌리씨가 2003년 6월 30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Creative Commons에 합류하여 운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OPL의 내용은 결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변형(2차 저작물의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2차 저작물의 배포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OPL은 GPL에서 유래하였다고는 하지만, 2차 저작물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저작물을 공유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인터넷에서는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동의 창작과 소비를 추구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으며, 저작자의 개인의지에 의한 저작물의 기부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 Creative Commons http://creativecommons.org/
Creative commons는 인터넷 법률(Cyber law)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등에 의해 2001년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오래되고 사라질 프로그램 소스코드(원본)를 기부 받아 공유재로 바꾸는 ‘공유자원 보호’와 기업과의 강제계약관계에 의해 빼앗긴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저작권을 대신해, 저자들이 창작물의 사용방식을 자신과 이용자의 권리에 맞춰 폭넓게 정의할 수 있는 라이선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의 공유 라이선스 첫 번째 버전이 개발되어 있는데, 기존에 배포되었던 어떤 라이선스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확산되고 있다. CC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여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 프로젝트로 Common Contents(디렉토리), Magnatune, Opsound, OYEZ (이상 오디오), Prelinger Archives (비디오), OpenPhoto, FreeMedia (이미지), Eldritch Press (텍스트), MIT OpenCourseWare, Connexions Repository (컨텐츠 포털) 등 수많은 오픈 컨텐츠 사이트에서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라이선스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자는 상업적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에서 동일한 라이선스의 부여 여부, 개작 등 2차 저작물의 허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라이선스와 The Founders\’ Copyright를 선택할 수 있는데,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Creative Commons에 기증하는 것이고, The Founders\’ Copyright는 저작권이 설정된 지 14년이 넘으면 Creative Commons의 퍼블릭 도메인으로 기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차례 연장 가능하여 최대 28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Attribution. 원자작자 표시
Noncommercial. 상업적 이용 금지
Share Alike.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였을 때만 배포가능.
No Derivative Works. 2차 저작물 금지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CCPL, 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어떤 공유 라이선스보다 법률적으로 세련되고 창작자가 매우 편리하게 스스로 라이선스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라이선스의 조합은 단순히 복제, 배포의 자유만 허용하는 라이선스에서부터 GPL까지 포괄하는 등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체제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만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작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강화로 공공 정보 영역(Public Domain)이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 대안으로 창작자의 자발적인 기부에 근거하여 공공 정보 영역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3) 학술 분야
현재 학술논문에 대한 공공접근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술논문의 공개 형태는 과학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논문이 처음부터 학자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처럼, 학술논문에 대한 공유운동 역시 학자들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아카이브(arXiv) http://arXiv.org
arXiv는 1991년 8월에 출범한 배포 전 논문 아카이브로, 가장 먼저 시작한 공유적 모델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arXiv는 hep-th(High Energy Physics-Theory)로 시작하였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200여명 정도의 소규모 물리학자 집단이 hep-th@xxx. lanl.gov라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진행 중인 연구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e-print archive’는 학술논문의 결점을 극복하는 실험적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단기간 내에 고에너지분자이론 분야에서 진행 중 연구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현재는 물리학과 그 관련분야, 수학, 비선형과학, 컴퓨터언어학, 신경과학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웹 상에서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논문의 새로운 버전을 제출할 수 있고, 모든 이용자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적 아카이브이다. 현재 한달에 약 4천건의 논문이 새로 제출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미러 사이트(Mirror Site)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서 서버의 과부하를 막고 적은 시스템으로 효과적이고 빠른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kr.arXiv.org)을 포함하여 18개국에 미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이메일 형태의 폐쇄적인 이용방식에서 빠르게 웹 기반으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논문을 쓴 저자가 총 99,796명으로 미국과 독일이 각각 24.7%와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982명으로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up load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web
13%
21%
49%
60%
68%
75%
80%
84%
e-mail
77%
67%
43%
34%
27%
21%
17%
14%
ftp
10%
12%
8%
6%
5%
4%
3%
2%
(나) 공공의학센터(PMC, PubMed Central) http://www.pubmedcentral.nih.gov/
PMC는 미국의 의학국립도서관(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한 부서인 생명과학정보를 위한 국립센터(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2000년 2월부터 운영한 생명과학분야 학술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PMC는 1999년 설립된 PMC 국립자문위원회에서 그 운영과 내용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80여종의 학술논문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PMC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은 인쇄저널이 출간된 직후 혹은 출간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PMC는 전문가에게 평가된(peer reviewed) 논문과 배포 후 기사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arXiv와 다르다. PMC는 MEDLINE, Agricola, Biosis, Chemical Abstracts, EMBASE, PsycINFO, Science Citation Index 등과 같은 색인 및 초록 데이터베이스에 망라되어 있는 학술논문의 논문만 수용하며, 적어도 세 명의 편집위원을 둔 학술논문의 논문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PMC는 개별 저자로부터 자료를 기탁 받지 않는다.
PMC에 기탁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사 혹은 개별 저자가 가지고 있다. PMC는 단순히 아카이브이며, 그 아카이브의 어떤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아카이브에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PMC는 학회의 우선적인 임무가 과학과 과학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므로, 학회는 반드시 PMC에 어떻게 참여하여 그러한 기본적인 임무에 기여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PMC는 도서관이 주도한 대표적인 공개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의학국립도서관은 수십년 동안 인쇄물로 된 생의학 문헌을 지켜내고 유지했던 것처럼 전자적인 문헌에 대해서도 그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이 무료이고 무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열린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유용성을 최대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82개의 학술논문이 공유되고 있으며 조만간 8개의 논문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 공공과학도서관(PLoS, Public Library of Science)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0년 10월 아래의 공개 편지(open letter)로부터 시작되었다. PMC를 통한 온라인 학술논문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기존 상업적 논문지에 대항하는 권위 있는 논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10월 온라인뿐만 아니라 인쇄물형태의 논문을 발행하였다. PLoS의 창간을 주도한 과학자는 1989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헤럴드 바머스 박사와 미 스탠퍼드대 패트릭 브라운 박사, 저명 과학잡지 셀 편집인 자리를 박차고 나온 비비안 시겔 박사 등으로 이들은 학술논문의 창간사에서 "인류 전체의 업적인 과학 논문은 혈액처럼 유통돼야 하며, 과학의 성과를 모든 과학자 및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과학잡지 산업이 연간 1백억 달러의 막대한 이윤을 올리며 과학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들은 모든 접속자들에게 무료로 전체 연구논문을 공개하며, 2004년에 아주 권위 있는 의학전문저널을 창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4) 음악 분야
음악분야에서도 GPL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공개 라이선스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과연 음악 저작물에도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GPL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이 효과적인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코딩이 더 우수한 방식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한 프로그램에서 일부만 모듈 형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가능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음악 저작물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 공개 음악 라이선스(OML, Open Music License)
http://openmusic.linuxtag.org
OML은 자유소프트웨어의 정신을 음악의 창작과 유통에도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저작권이 음반에 의한 판매를 강요하여 자신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를 원하는 창자자의 바램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냅스터나 그누텔라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배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배포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OML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GPL을 음악에 맞도록 바꾸었는데, 음악을 들을 자유, 배포할 자유, 수정할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현재 OML을 적용한 음악들이 담겨있는 첫 번째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OML은 공개출판 라이선스(Open Publication License)에 기초하여, green, yellow, red, rainbow 등 단계별로 4가지 종류의 OML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reen 라이선스는 GPL에 상응하는 음악에 관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다. 다른 색깔의 경우 단계별로 조금씩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rainbow 라이선스는 창작물에 알맞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Green 라이선스를 권장하고 있고, 다른 라이선스들은 이미 음반회사와 계약한 음악가들에게만 권장하고 있다.
(나) 공개 오디오 라이선스(OAL, Open Audio License)
http://www.eff.org/IP/Open_licenses/eff_oal.html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정보운동 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2001년 4월 시청각물 자유 표현 운동(CAFE, Campaign for Audiovisual Free Expression)의 일환으로 OAL을 발표하였다. OAL은 음악가의 인류에 대한 공헌을 기려 음악가의 이름을 표시한다면 누구든지 그 음악을 자유롭게 복제, 공유, 연주,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공개 음악 목록(Open Music Registry, http://www.openmusicregistry.org/)에서 OAL을 채택한 음악들을 듣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OAL Version 2.0은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 중 ‘Attribution Share-Alike license’, 즉 원 창작자의 표시와 개작된 저작물 역시 동일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다.
(다) 자유 예술 라이선스(FAL, Free Art license)
http://antomoro.free.fr/c/lalgb.html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음악 분야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OML이나 EFF의 OAL과 마찬가지로 GPL에 근거를 두고 있다. 2차 저작물에도 FAL을 적용할 지의 여부는 저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음악 공유 사이트
- MACOS (musicians against copyrighting of sample) : http://icomm.ca/macos/
- The Kosmic Free Music Foundation : http://www.kosmic.org
- The Free Music Philosophy (v1.4) : http://www.ram.org/ramblings/philosophy/fmp.html
(5) 교육 분야
(가) 버크만센터 http://cyber.law.harvard.edu/
하버드대 로스쿨 산하의 인터넷 사회연구소로 이 곳에서는 OpenLaw, OpenContents, OpenDVD 등의 오픈 소스 기반의 법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 Open Textbook Project http://otp.inlimine.org
역시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을 따라, 공개 교과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자유롭게 배포, 수정 가능하고, 공동 저작환경을 구축하여 공동저작을 추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생산물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다) MIT의 Open Course Ware http://web.mit.edu/ocw/
OCW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MIT의 강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한하며, 모든 지적재산권은 MIT가 소유하고 있다. 2002년 가을에 시작해서 향후 10년간 MIT의 거의 모든 강좌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OCW는 원저작자 표시를 하면, 누구나 재배포할 수 있지만, 사진이나 그래픽 등은 이 라이선스에서 제외된다.
(6) 기타
(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http://promo.net/pg/)
1971년 마이클 하트(Michael Hart)에 의하여 시작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를 기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저작권 기간이 끝난 책들의 목록과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날짜를 공개하면, 자원활동가들끼리 해당 책을 할당하여 전자책의 형식으로 책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오픈 컨텐츠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 일본에서는 후미 프로젝트(http://www.humi.mita.keio.ac.jp/treasures/index.ht), 한국에서는 직지 프로젝트(http://www.jikji.org)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만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운동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적극적 오픈 컨텐츠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나) 위키페디아(Wikpedia) http://wikipedia.org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참여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쓰여져 가는 국제적인 오픈 컨텐츠 백과사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 1월 15일 영어판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현재 영어판 이외의 위키백과도 꾸준이 그 항목수가 늘어가고 있다. 2003년 1월 현재 영어판 위키백과에는 다양한 주제의 항목이 이미 10만을 넘어섰으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위키백과의 항목은 총 37,000여 개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비슷한 프로젝트로 누피디아(Nupedia)가 있다.
(다) 일본 문화청의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일본 문화청은 ‘지적재산전략대강’과 2003년 1월 24일에 개최된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의 2002년 ‘심의경과보고’를 검토하여, 2003년 2월에 ‘自由利用마크’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유이용마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COPY OK : 출력(print out), 복제(copy), 무료배포만을 허락하는 표시.
▶장애자 OK : 장애자를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 학교교육 OK : 학교 교육을 위한 비영리적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1) 취지 및 개발 배경
국내 시민사회단체인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하게 된 것은 1980년 이후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제도가 변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자의 보호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균형을 유지한다는 저작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 저작권법만 놓고 보더라도, 1957년 제정, 1987년 전문개정된 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21세기가 되면서 소위 ‘디지털 의제’를 달성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에는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신설하고 ‘복제’ 개념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추가하여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였고, 2003년에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문제가 포함되었으며, 2004년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새로 부여하였고, 지금 국회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려는 개정안과, 저작물의 사적이용인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임을 안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현행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을 둘러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 균형을 맞추도록 발전해 왔다기 보다는 정보 재산권을 둘러싼 시장경제 질서법으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정보에 접근할 권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문화적 권리와 저작권이 충돌하거나 저작권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공유에 장벽이 되는 경향에 있다는 인식 아래, 대안적 시스템으로써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여,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정보공유라이선스 사업의 목적이다. 정보 공유 라이선스는 (1) 저작자의 콘텐츠 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 그럼으로써 디지털 도서관, 과학 기술 분야 등의 오픈 억세스 저널 및 아카이브, 정보트러스트운동 등에 널리 활용되어, (3) 나아가서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과 소비라는 인터넷 공동체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종류
정보공유라이선스에는 ‘영리․개작 허용’, ‘영리 허용․개작 불허’, ‘영리 불허․개작 허용’, ‘영리․개작 불허’의 4가지이다. 이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영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여기서, 영리적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하되 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받겠다는 창작자가 많다는 점이나, 비영리 단체의 영상 제작물을 영리 기관에서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보다 광범한 활용을 위해 창작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저작물이 또 다른 저작물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원 창작자의 의도와 맞지 않게 작성될 수 있고, (본 라이선스의 기본 취지는 원 창작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원 창작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주저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3)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구성과 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선택은 2004년 10월에 개설된 홈페이지(http://freeuse.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항
항목
내용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1
적용성
정보공유라이선스 적용의 효력 발생
2
적용의 조건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효력 발생을 위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의무와 기존 법률과의 관계 규정
3
이용자의 범위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4
이용허락의 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하는 저작물이용의 내용 규정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5
이용자의 의무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무사항 규정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6
적용 기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기간
7
보증 및 면책
저작권자의 보증 내용과 정보공유연대의 면책사항 규정
8
본라이선스의 향후 판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정판 개발 및 개정판 적용 방법에 대한 규정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
4. WIPO의 역할과 지식 접근 조약의 논의
현재 지적재산권 제도를 전지구적 수준에서 작동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TRIPS 협정이다. TRIPS 협정은 그 제목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ies에서 보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하여 규율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이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포괄적인 조약으로, 회원국에게 지적재산권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규범을 원칙으로 하는 GATT 협정이나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는 기본적인 구조를 달리 한다. TRIPS 협정에서 부과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의무는 기존의 4가지 협정(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집적회로에 관한 워싱턴 조약)의 준수 의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위해 WTO 체제에 적용되던 원칙들(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상호주의 원칙)이 지적재산권 영역에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TRIPS의 핵심 의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관장해 오던 개별로 흩어져 있던 조약들을 통합하여 ‘단일’ 지적재산권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무역제재와 같은 수단을 통해 협정 이행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TRIPS는 지적재산권의 관할을 무역기구 아래에 둠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이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요컨대, TRIPS의 성립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제도는 무역 흐름을 방해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TRIPS의 기본 태도 즉, 지적재산권을 ‘무역 자유화’를 위한 제도로 규율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지적재산권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4년 9월 27일~10월 5일에 열린 WIPO 제31차 정기총회에서는 개발 의제(Development Agenda)를 WIPO의 주요 활동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검토하기 위한 inter-sessional intergovernmental meeting(IMM)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WIPO가 개발 의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첫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도권을 WTO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UN과 WIPO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s (1974년))에 따르면, WIPO의 임무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아니라 창조적 지적 활동을 장려하고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개발 제안은 그 외 12개국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들을 합쳐 “Friends of Development (FoD)”라고 한다. FoD의 개발 제안은 크게 2가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개별 국가의 개발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므로 지적재산의 보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큰 개도국이나 최빈국에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술의 혁신, 과학과 창조적 활동은 물질적 풍요와 발전에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20세기와 21세기 초에 이룩된 과학적 및 기술적 발전과 그 약속들은 심각한 지식 격차 및 디지털 격차의 지속으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를 갈라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이것은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며,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지적재산권을 모든 국가에서 각 국가의 개발 수준과 무관하게 강하게 보호하도록 표준화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화도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역할과 이것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조심스럽게 평가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실제로는 그 작동 과정에서 부를 산출하기도 하지만 비용을 초래하는 제도적 장치이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로 인한 부와 비용은 각 국가의 개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로 인해 얻게 되는 부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래되는 비용이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한다. FoD의 개발 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주장은, 정보 사회에서 혁신과 창작을 촉진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접근인데, 디지털 환경에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추가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방해가 되고, Creative Commons 운동 등을 통해 혁신과 창작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은 소비자(consumers)의 이익과 일반 공중 전체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FoD 그룹들은 “promoting development and access to knowledge for all”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의 구체적인 권고를 제안하였는데(IIM/1/4), (i)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WIPO 가버넌스(governance) 구조의 개혁이 절실하다. WIPO 설립협정을 개정하여 WIPO가 UN의 특별기구로서 부여받은 임무에 더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WIPO의 작업을 인도하는 데에 회원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평가 및 연구 기구를 설립하며, WIPO의 논의와 활동에 시민사회진영과 공익 단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ii) WIPO가 어떤 규범을 만드는 활동에서 그 절차와 성과에는 개발 목적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며, 실증에 기반한 ‘개발 영향 평가단(Development Impact Assessment (DIA))를 독립 기구로 신설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iii) WIPO의 기술 지원과 능력 함양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위해 2005년에 기술 지원 프로그램 위원회를 채택해야 한다. (iv) 기술을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선진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국제적으로 논의하는 데에 WIPO가 기여하여야 하며, 개발 의제는 WIPO의 어느 한 기구(예컨대, PCIPD)에서만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 WIPO의 모든 기구를 포함한 WIPO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함께 추구해야 한다.
FoD의 개발 제안에 대해 1차 IIM이 2005년 4월 11일~13일에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99개의 회원국과 16개의 정부간기구(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41개의 NGO가 참석하였다. 1차 IIM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제안서를 비롯하여, 미국 제안서(IIIM/1/2), 멕시코 제안서(IIM/1/3), 영국 제안서(IIM/5)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개발 의제에 관해 WIPO 내의 상임위원회(PCIPD: Permanent Committee on Cooperation for Developmen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에서 4월 14-15일 논의가 있었고, WIPO는 UNCTAD, WHO, UNIDO, WTO와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를 5월 2-3일 개최한 바 있다. 개발 제안에 대한 WIPO 내의 논의는 앞으로 2차 IIM이 6월 20일-22일, 3차 IIM이 7월 20-22일에 열릴 예정이며, 올해 열린 WIPO 총회에 올릴 보고서를 7월 30일까지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IMM에서 밝힌 미국 등의 선진국은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WIPO는 1974년 UN 기구로 편입된 이후 자신의 임무 중 하나로 개발 의제를 줄곧 포함시켜 잘 해 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국은 미국에 비해 개도국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좀 더 기울어 있기는 하지만 WIPO의 기본틀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미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5. 정보공유운동의 함의 – 결론을 대신하여
앞에서 소개한 저작권 관련 정보공유 운동이나 현재 WIPO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의제는 사적소유에 기반한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대안적인 지식 생산 모델을 모색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좀 더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통한 지식의 공유는 현행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최근의 경향은 아니다. 해커 문화나 이 해커 문화의 역사적 뿌리가 되는 아카데미 윤리, 과학 윤리는 그 근본 이념이 최근의 정보공유운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은 르네상스 시대 과학 윤리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공산주의’ 개념 또는 사회적 지식의 대중화라는 개념이 그 초석임을 강조하는데, 사실상 최초의 과학적 공동체였던 플라톤 아카데미의 학구적 윤리를 르네상스에 다시 부활시킨 이 개념은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합의된 행위를 의미하는 ‘시누시아(synusia)’의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한다. ‘시누시아’는 비판적 담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한다는 개념인데, 과학적 윤리 모델의 경우 “이론은 집단을 통해 개발되며 그 오류는 전체 과학 공동체의 비판을 통해 감지되고 서서히 폐기처분”되며, 이것은 과학자들이 윤리적인 이유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학적 진리를 창출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식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적 지식생산 모델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많은 상상력과 실험이 필요하지만, 모든 새로운 지식의 생산은 창작자에 의해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들에 기반하여 생산되며, 따라서 지식의 이용을 제한하여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이나,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도 새로운 창작의 기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지적재산권법 제도가 본래 추구하려고 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제도를 손실하는 노력은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즉, 지적재산에 보호기간을 설정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없어지도록 한 것은 지적재산을 둘러싼 공공의 이익과 창작자 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보호기간이 과연 공익과 사익의 조화 지점에서 결정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발명에 대해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한 것이나, 저작물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저자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는 것만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 지점에서 보호기간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연원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권리균형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초기 저작권법은 권리기간을 14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특허제도에서 차용한 것이었다. 즉, 중세 유럽의 도제 제도에서 도제의 수업 기간은 경험적으로 언제부터인가 7년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특허를 받을 정도의 기술은 2단계의 수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14년으로 하였고, 그 후 성립한 저작권법에서 이 기간을 차용했던 것이다. 저작권의 기본 협약인 베른협약은 1948년 브뤼셀 개정을 통해 3대(저자, 자손, 손자)를 고려하여 저자 사후 50년, 1955년의 세계저작권협약(UCC)은 2대(저자, 자손)를 고려하여 저자 사후 25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정하였다. 미국의 저작권 연장법(CTEA; Sony Bono Copyright Extension Act of 1998)은 수명연장을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70년으로 늘렸는데, 여기에는 저작권의 기간 연장으로 입게될 공공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저작권이 연장되면 저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도 함께 증가할지는 의문이다. 저작권이 저작물에 대한 인위적인 독점권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독점의 강화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 제한되어 저작물을 둘러싼 공공영역이 축소될 것이다. 실제로 저작권법 기간연장으로 미국에서는 1962년 이후 저작물이 아직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 문제는 국제인권법의 연혁적 고찰을 통해 그 의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배경을 찾아볼 수 있는 국제인권법으로는 1948. 12. 10.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년 12월, 이하 ‘A 규약’)이 있다. 2001년 1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UN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인권 논의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성명서는 “지적재산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공이익의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A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적재산권 제도도 법적으로 구속되는 체약국의 이행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UN 위원회의 위 성명서에는 지적재산권을 보편적 인권과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발견되는데, 인권과 지적재산권의 차이점에 대하여,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됨에 비해, 지적재산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규약 15조에서 규정하는 저자의 물질적․정신적 보호의 범위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명서에서 기본적 인권과 지적재산권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A 규약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게 된 연혁적 고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1년 인권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첫째 A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둘째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첫번째 권고는, 지적재산권도 인권이라고 볼 때, 인권은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한 셈이다. 이것은 지적재산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두 번째 권고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바, 지적재산권은 특권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권고에 기초가 된 세계인권선언과 A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A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또한,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적재산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A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지적재산권은 개인으로서의 저자에 대한 권리만 염두에 두었고, 기업이 소유하는 특허권이나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인권법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연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 지적재산권은 보편적 인권과는 달리 특권적 성격이 강하다. (ii) 지적재산권은 다른 권리 즉,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적 진보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즉, 저자의 권리는 그 자체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유와 과학적 진보에 접근하고 참여하며 그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의 전제 조건으로 인정된다. (iii)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에는 인권의 고려가 조건으로 부여된다. 즉, 저자나 창작자의 권리는 과학적 진보에 접근하고 문화 생활에 참여할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iv) 국제인권규범의 지적재산권 조항은 그 자체로 권리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 즉, 초안 작성자들은 저자 권리의 범위와 제한을 서술하지 않았고, 논의의 초점은 지재권 조항의 포함 여부에만 있었으며, 이것의 본질과 함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에는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가 위에서 말한 권리 균형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TRIPS 협정 제8조(원칙)는 사익과 공익의 균형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체약국은 공중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에 극히 중요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를 달아 ‘다만 그러한 조치는 TRIPS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TRIPS의 규정 대부분은 권리자의 보호 확대와 권리침해의 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므로, TRIPS가 채택한 원칙은 지식에 대한 공공영역을 사적영역에 비해 덜 중요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TRIPS 협정 제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TRIPS 협정 체약국은 베른협약 제6조의 2 규정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또는 이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권리 또는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TRIPS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기존의 지적재산권 협정(저작권의 경우, 베른협정)을 원용한 것인데 창작자 고유의 권리로 인식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러한 조항을 두게 된 것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경제적 권리가 아닌 저작인격권을 협정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된 실질적인 배경은 기존의 판례 질서를 전제로 하여 형성된 저작물의 편집 관행에 변경을 강요하는 것을 염려한 미국내 영화산업과 출판업계가 저작인격권의 TRIPS 삽입을 절대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TRIPS 협정은 지식의 생산보다 소유에 더 중심을 두고, 지식자본가의 권리가 지식생산자의 권리보다 더 존중을 받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병일 ‘저작물 자유이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2004년 토론회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자료집
- 리누스 토발즈, ‘리눅스 그냥 재미로’, 한겨레 신문사 (2001년)
- 리처드 스톨만, ‘GNU 운영체제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오픈소스(Open Source Voices from the Open Source Revolution), 한빛미디어(2000년)
- 마누엘 카스텔스 외, ‘해커, 디지털 시대의 장인들’ 세종서적(2001년)
- 정재훈, ‘GNU GPL과 묵시적 특허 라이센스’
- 홍성태 ‘현실 정보사회의 이해’ 문화과학사 (2002년)
-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4 December 2001, E/C.12/2001/15.
-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The impact of 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N.4/Sub.2/2001/13
-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0/15. (Other Treaty-Related Document), October 9, 2000
- 尾島 明, ‘逐條解說 TRIPS 協定‘, 1999년, 일본기계수출조합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8/정보공유운동의현황과함의.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