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코드>의 저자 로렌스 레식 교수와의 인터뷰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 <코드>의 저자 로렌스 레식 교수와의 인터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행 : 오병일 운영위원)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로렌스 레식 교수(美 스탠퍼드대)와 한국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라는 정보공유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지난 22일 한국에서 뜻 깊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Creative Commons Korea 출범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로렌스 레식 교수는 3월 21일 CC-Korea 출범기념식에서 CC 라이선스와 정보공유운동의 의미에 대해 초청강연을 했으며, 정보공유연대 IPLeft 또한 CC-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여 CC-Korea의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C-Korea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날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로렌스 레식 교수와 단독으로 이루어진 만남의 자리는 양측이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reative Commons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reative Commons 같은 오픈액세스라이선스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특히 레식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의 저항운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국내 네티즌들의 투쟁이 성공을 거둘 때 한국을 꼭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헤어졌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CC-Korea의 출범기념식이 일반 네티즌들이 새로운 정보공유운동의 등장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더욱 많은 네티즌들과 정보공유운동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행사 당일 로렌스 레식교수의 강연실황 녹음파일과 강연 자료를 레식 교수의 허락 하에 IPLeft홈페이지에 올려놓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자료파일을 제공해준 레식교수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자발적 공유 활동들이 저작권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사회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공유 문화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아래는 네트워커 4월호에 실린 레식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오병일 : 어제 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다. 그런데, 저작권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는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레식 : 아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로는 충분하지 않다. 저작권법 자체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각 국에서 조직하여 정보의 자유를 위한 공통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법의 개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오병일 :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레식 :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생산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영향이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저작물 중 단지 일부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요 없는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배제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저작권은 옵트인 시스템이었다. 저작자가 보호를 받겠다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으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는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저작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저작권의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지 좀 더 쉽게 파악하고 나머지는 공공 영역(Public Domain)으로 보내는 현대적 시스템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보호 기간은 이미 예전보다 훨씬 더 길다. 저작물에 디지털 권리관리(DRM)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때, 강제 허락(compulsory license)은 컨텐츠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이다. 디지털 권리관리(DRM) 기술 전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프라의 일부가 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당하게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저서 {자유로운 문화(Free Culture)}의 뒷 부분에 저작권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운동을 형성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운동에 결합되지 못하는 지역의 운동은 쉽게 고립되고, 소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치적인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오병일 : 저작권법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같은 국제 협약이 각 국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 협정 때문에 우리 법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한다.

레식 :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법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국내 저작권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저작권자 보호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등록 시스템을 다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국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 시스템이 인터넷 도메인네임 시스템(DNS)과 비슷하다고 본다. 도메인 등록 시스템의 경우, 등록대행기관(레지스트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등록비가 낮아지지만, 도메인 등록에 대한 공통의 프로토콜(규약)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저작권 시스템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는 등록대행기관이 경쟁을 하면서도 세계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그려볼 수 있다. 일종의 세계적으로 공통인 등록기관(레지스트리)을 갖는 것이다.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 우리는 이에 대항하는 지역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을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디아 등에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함께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오병일 : 국제협약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국내 법 체계를 바꾸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레식 : 양자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국제 협약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국제적인 규칙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도 있다.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정치적인 운동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오병일 : 국제적인 여론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대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즉, 미국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내의 시민사회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레식 : 우리는 \’상업적 이익(interest)\’과 \’저작권 이익\’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동은 상업적인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즈니나 유니버설과 같은 회사들은 지적재산 극단주의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텔이나 MS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은 장치(도구)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들에게는 합리적 지적재산권 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상업적 이해를 포괄해야 하며, 그들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원칙을 타협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더 나은 지적재산권 체제가 사실 그들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기업 자체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지적재산의 극대화된 통제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특정 부류의 기업이 우리의 적인 것이다.

오병일 : 그 두 개의 그룹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디즈니와 인텔이 다른가?

레식 : 크게 다르다. 만일 당신과 내가 승리한다면 (즉, 우리가 원하는 저작권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인텔은 많은 돈을 벌겠지만, 디즈니는 많은 돈을 잃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이용하고, 더 많은 컴퓨터를 이용할 것이므로 인텔은 더욱 많은 칩을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익을 얻는다. 디즈니는 닫힌 마음으로 미키 마우스의 개발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들은 패배할 것이다. 이것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다. 요점은 기술 산업(technology industry)이 지적재산 극단주의에 의해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회사들이 그들 스스로 대항할 수 있도록 회사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기업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당신은 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별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업을 합리적인 지적재산권 체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지적재산 체제에서 더욱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지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1960년대의 좌파주의로 들릴 것이며, 그럼 사람들은 당신의 얘기를 들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오병일 : 최근 한국은 저작권법 때문에 난리다. 특히, 전송권이 문제인데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전송권은 인터넷 상에서 사적 이용을 매우 제약하고 있다. 당신은 전송권에 어떠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레식 : 저작권을 둘러싼 싸움은 미국에서는 항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인 전투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전자개척자재단(EFF)과 같은 입장은 비록 기술이 저작권을 위반하는데 이용되더라도 우리는 기술을 이용할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러한 입장의 문제는 95%의 일반 대중들에게 정치적인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95%의 대중들은 저작권이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을 훔치기를 원한다는 정치적 운동은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 접근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나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이는 95%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전투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많은 전투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인터넷에서 음악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인데, 이것은 실패한 전투이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을 변경하여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remix) 권리를 위한 싸움이다. 나는 공정하고 자유롭게 어떤 것을 리믹스하고 친구와 나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훔치는 것과 구별되며, 이는 우리가 촉진해야할 가치있는 행위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편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이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85%의 미국인이 우리편이 되었다. 향후에 저작권 기간을 늘리는 것과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충분히 길어서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작품의 보호기간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무엇을 생산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생산된 작품에 이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1950년대에 생산된 작품의 창조성을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따라서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논쟁 중의 하나인데, 당신에 대해 반대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면 당신은 승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전자개척자재단의 주장을 지지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은 무정부적인 것으로 들린다. 그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듣는다.

오병일 : 최근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와 정보공유 라이선스에 대해 블로거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레식 : 나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은 라이선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 대한 것이다. 상호 운용성이 라이선스 사이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증서(Commons Deed), 법적 문서(Legal Code), 그리고 메타 데이터(Meta Data)가 그것이다. (편집자 주 : \’일반 증서\’는 라이선스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 요약문이다. \’법적 문서\’는 라이선스 원래 내용이며, 법적인 여러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타 데이터는 HTML 문서 등에 포함될 기술적인 코드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라이선스 내용의 개발에 노력한다. 예를 들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GPL 라이선스의 내용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 라이선스로 GPL 라이선스를 둘러싸고자 한다. 즉, GPL 라이선스를 의미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 메타 데이터와 일반 증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CC-GPL이 된다. 그 의미는 GPL 문서 내용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브랜드로 표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GPL 라이선스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가족이라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마치 오픈소스운동에서 다양한 라이선스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다.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색 엔진에서 우리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수집할 수 있다. 조만간 미국에서는 주요 검색엔진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기술을 결합한 검색 엔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최근 야후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검색 엔진을 발표했다. http://search.yahoo.com/cc )
나는 모든 종류의 자유 라이선스를 지지하며, 당신들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추진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다만, 우리는 장단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4/로렌스레식인터뷰.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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