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33조의 2 신설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업로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개인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민형사 소송과 행정적 규제가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불법복제라는 행위에 대한 규제 조치로 개인의 기본권과 사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균형을 잃은 법적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 다른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규정 내용의 모호성도 문제입니다. 법안의 규정대로라면, \’불법복제만을 목적으로 한\’ 개인, 게시판, 사이트가 아니라, 규제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훨씬 폭넓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불법복제와 무관한 정당한 의사소통행위마저 제한될 우려가 큽니다.
○ 한편, 개정안(제133조의 3)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적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만큼이나 중요한 표현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언론·출판의 자유만큼이나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하여 중대한 기본권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도 정치적, 경제적 이해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 저작권자의 이해만을 편의적으로 고려한 개정안의 133조의 2 및 133조의 3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세부 조항에 대한 의견
1)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현행 저작권법 제133조 4항의 내용이 제133조의2 1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133조를 신설할 당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즉, 구 저작권법)에서는 위와 같은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저작물의 양, 종류, 권리 관계 그리고 이용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로 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나 권리자의 이해의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저작자의 의도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 한,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불온시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권장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권리자의 요청이 없이도 위원회가 불법복제물 여부를 심의하고, 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이는 \’정보 유통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는 비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또한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조항을 통해 권리자가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복제,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권리 보호를 위한 자구책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도모해야하는 공적 기관이 사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현행 조항은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 조건마저 완화시킴으로써 경고나 삭제 조치가 남용될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 혹자는 \’Notice & Take down 방식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사적, 배타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권리 침해에 대한 감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떠한 저작물을 권리자의 요청도 없이 자의적으로 불법복제물로 간주하여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정보 유통의 권리를 제약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기적이고 과도한 주장입니다.
○ 또한 개정안에서 설립하겠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터넷 상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맡겠다는 것은 공공정책을 추진해야 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혹여나 업무 영역과 인원을 확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부처이기주의적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용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제133조의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을 정지 또는 해지(이 경우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다른 계정도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이용자 계정은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글을 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필수적 관문입니다. 또한 이용자 계정을 매개로 한 이용자 공간에는 이용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 온 활동 및 소통의 기록들(예를 들어, 메일, 글목록이나 거래목록, 게임 아이템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계정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며, 해당 공간 내에서의 이용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수단입니다.
○ 이용자 계정을 해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해당 온라인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는 중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또한 해당 복제, 전송자의 다른 계정의 해지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이용자를 그 공간 내에서 아예 추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몇 번의 저작권 위반 행위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특정 공간에서 추방할 정도의 파렴치한 범죄인지 의문입니다. 좀도둑질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특정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주차위반 몇 번 했다고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 이와 같이 극단적 제재조치를 취할 만큼, 불법복제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용자에 대한 민사, 형사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무기로 권리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불법복제를 한 사람들에 대해 수십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며, 이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로 악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3) 게시판의 폐지
제133조의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저작물의 불법적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에만 불법복제물이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언제든지 불법복제물이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복제물이 몇 번 올라와서 삭제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 게시판을 불법복제물의 온상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동호회에는 영화 애호가들이 영화 클립이나 스틸 이미지들을 올릴 수 있고, 이 중 저작권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삭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화 동호회 게시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 규제인지 의문입니다.
○ 게시판을 폐지하게 되면, 불법 복제와 상관없는 수많은 게시물들 역시 삭제되며,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던 무고한 이용자들은 소통의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부의 불법복제물 때문에 게시판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입니다.
4) 사이트 차단
제133조의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 등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2. 제1항제2호, 제2항 또는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사이트 일부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여,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미 수많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해 권리자 단체에서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감면 혹은 면제해주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미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형사처벌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을 하면 될 문제이고,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감수해야할 부분입니다. 또한 104조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필터링 등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본 단체는 이미 104조의 조치 역시 과도한 의무조항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 혹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지만,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술적 조치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 한편, 누구나 저작물을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필터링 등 기술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물을 100%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술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일부 불법적인 전송이 발생했다면, 이는 인터넷의 특수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측면이며, 이를 빌미로 사이트 자체의 폐쇄를 요구하거나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특정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사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불법저작물을 삭제하고, 법에서 의무화한 기술적 조치까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빌미로 사이트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터넷 상의 다양한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 일부 권리자 단체에서는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해결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효율성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절차입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많고, 해당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한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권리자의 주장 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장도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일 행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법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 일부 권리자 단체에서는 \’정상적인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경우 기존 OSP 면책조항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OSP에 대해서는 단순한 Notice & Take down 방식을 넘어서는 제재 수단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는 OSP\’와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OSP\’가 객관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무엇이 정상적인 서비스 모델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17일,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권리자측 한 토론자는 \’법원의 서비스 폐쇄 결정에도 소리바다 운영진 측은 소리바다6 까지 서비스 명을 바꿔가며 사실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토론자의 관점에 의하면 소리바다와 같은 서비스도 악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의 불법전송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연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가 \’정상적인 서비스 모델\’이 아닌지,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OSP\’로 폄하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가 일찍이 폐쇄되었다면 지금과 같이 음반업계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활용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상업/주류 음악 중심의 공급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이용자들이 비영리적이거나 상업적 가치가 없는(혹은 소멸된), 비주류적인 음악까지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문화발전의 새로운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이 중에는 저작권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서비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정한 판단 없이, 특정 시점에 저작물의 불법전송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한다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중계 서비스인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방송 생중계의 불법 전송문제로 논란이 되었지만, 최근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여 전파하는 공간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떠나서) 이는 아프리카 사이트의 서비스 모델이 단지 불법전송의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새로운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부 권리자 단체에서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개방형 웹하드 서비스 역시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저작물의 불법전송이라는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창작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상호 협력 하에 새로운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불법저작물의 전송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불법적인 행위 자체만을 규제해야지, 사이트의 폐쇄를 통해 해당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향후 새로운 소통 모델, 혹은 사업 모델도 함께 사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령의 위헌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불법복제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 구조가 인터넷 내용 심의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 심의와 시정 요구(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용자 계정의 해지, 게시판의 폐지, 사이트 폐쇄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이는 일개 행정기구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마찬가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저작권 위반에 대한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이용자의 기본권(접근권, 표현의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과 사업자의 사업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이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통합될 현 저작권위원회가 지금까지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저작권의 근본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권리자 편향적인 정책\’들을 수행해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앞서 비판한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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