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복제물의 삭제를 명할수 있게 하고 있고, 이러한 경고가 3회 이상인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의 이용자 계정( 해당 이용자의 다른 계정을 포함하여) 6개월이내에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이용자 계정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3회 이상의 반복적으로 경고의 대상이 된 게시판도 6개월 이내애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소위 "게시판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저작권 단체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저작물의 필터링과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소위 "삼진아웃제"의 도입입니다. 이미 우리 저작권법은 이번 개정 이전에 필터링은 전세계 최초로 법을 통해 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러한 저작권 단체들의 요구를 법을 통해 강제하는 전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개 행정부처(문화부)가 사법적 판단도 없이 이러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위헌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