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소위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7월 23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이 아니라’ 문광부가 판단한)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위헌적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23일 시행 이후,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해 이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정보공유연대(ipleft@jinbo.net)로 연락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