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식의 형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지식의 공유가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지식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지식공유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진흥
3. 공공의 이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5.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
6. 지식의 공유와 자유로운 이용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
7. 창작자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8.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의 조화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의 형성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식의 형성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③대학 등은 공적 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연구자 및 창작자의 처우개선, 연구 및 창작 환경 개선, 성과의 보급 및 확산,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④사업자는 지식의 사회적, 공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이 생산한 지식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창작자 및 발명자 등 지식을 생산하는 자의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개선에 노력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지식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식 공공정책의 수립)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의 창출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식 공공정책은 국가지식위원회의 주관하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 제시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확정한다. 공공정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공정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식의 형성과 자유로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3. 외국과의 지식 교류 및 공유
4. 지식의 교류와 공유를 위한 표준화
5. 공공적 가치가 높은 지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공공적 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을 위한 지원 활성화
7. 통합적인 지식인의 양성
8. 지식 공공정책의 국제화 촉진
9.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0. 지식공유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1. 국민의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제6조(국가지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국가의 지식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주관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식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의 주관
2.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 공공정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3. 대학 등의 지식 형성과 지식공유을 위한 지원시책
4. 지식의 교류 및 공유기반 조성 시책
5. 지식의 교류와 공유를 위한 표준화 지원시책
6. 통합적인 지식인 양성을 위한 지원시책
7. 공공적 연구기관 등의 육성
8. 그 밖에 지식의 창출과 자유로운 이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국가지식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은 기술 및 문화 영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려는 사람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장 지식의 형성, 공유와 배타적 권리의 제한

제1절 지식의 형성

제8조(지식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①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식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②국가는 지식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공공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공공 연구개발과 지식공유)①정부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새로운 지식 형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정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공공적 가치가 높은 영역을 발굴하여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식의 사회적, 공공적 가치 중심의 평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
④정부는 대학 등의 연구개발성과가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의 자산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지식공유 촉진 및 분쟁해결

제10조(지식공유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①정부는 지식공유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를 원하는 지식에 대한 엄격한 등록 절차 마련
2. 지식 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조치 및 행정적 조치
3. 지식 공유 소외 계층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제11조(신속·공정한 분쟁해결 등)국가는 지식공유와 관련된 분쟁을 일관성 있고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며, 지식 공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에서의 지식공유 활성화)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한 지식이 외국에서도 적절히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한 지식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공유되지 못할 경우에는 현황 조사를 시행하여 그 지식이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 기구, 해외 공관, 외국 정부 등에 지식 공유 전문 인력을 지정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지식 공유와 활용의 촉진

제13조(지식 공유와 활용 촉진 기반 조성)①정부는 지식의 공유와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적 사회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에는 다음의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적 정보, 지식 형성, 공유, 활용을 위한 공적기금의 등 지원 방안
2. 공공적 정보, 지식의 분산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대한 지원

제14조(자율적인 지식 공유와 활용 문화 장려)정부는 공공 지식 기반 조성에 있어서 자율적인 지식 공유와 활용을 원칙으로 삼고, 지식을 배타적인 재산권으로 남용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 공유 기반 강화

제15조(지식공유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이 지식 공유를 통한 문화와 사회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갖고, 과도한 지식재산권이 남용되지 않는 선진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제16조(지식 공유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①국가는 지식 공유를 위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시민사회의 자율에 맡겨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지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분산적 구축
2. 어디서나 관련 지식·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기반으로서 공공적 전문 도서관의 설치․운영

제17조(소외계층 공유지식 접근을 돕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가는 지식의 형성, 공유 및 활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및 소수자의 공유 지식 접근을 돕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기본법과 지식공유기본법 비교표>

 

지식재산기본법

지식공유기본법

1장 총칙

 

1(목적)이 법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식의 형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이 법은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가치가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지식재산을 통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진흥

3. 공공의 이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5. 지식재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6.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의 고양

7. 지식재산 창출자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8.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의 조화

2(기본이념) 이 법은 지식의 공유가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지식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지식공유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진흥

3. 공공의 이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5.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

6. 지식의 공유와 자유로운 이용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

7. 창작자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8.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의 조화

4(국가 등의 책무)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재정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 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연구자 및 창작자의 처우개선, 연구 및 창작 환경 개선, 성과의 보급 및 확산,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지식재산의 창출,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 관리와 창작자 및 발명자 등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자의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3(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의 형성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식의 형성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대학 등은 공적 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연구자 및 창작자의 처우개선, 연구 및 창작 환경 개선, 성과의 보급 및 확산,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사업자는 지식의 사회적, 공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이 생산한 지식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창작자 및 발명자 등 지식을 생산하는 자의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개선에 노력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지식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장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7(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① 정부는 이 법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정하는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확정한다.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지식재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4. 새로운 분야에서의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5.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

6. 지식재산의 표준화

7.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9.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10.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1.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촉진

12.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5. 지식재산 관련 국민의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2장 지식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지식 공공정책의 수립)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의 창출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식 공공정책은 국가지식위원회의 주관하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 제시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확정한다. 공공정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공정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식의 형성과 자유로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3. 외국과의 지식 교류 및 공유

4. 지식의 교류와 공유를 위한 표준화

5. 공공적 가치가 높은 지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공공적 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을 위한 지원 활성화

7. 통합적인 지식인의 양성

8. 지식 공공정책의 국제화 촉진

9.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0. 지식공유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1. 국민의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9(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국가의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심의를 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8조제1항 내지 제4항에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관련 사항의 조정

3.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예산의 배분 방향과 효율적 운영

4. 대학 등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기능과 업무의 범위 조정

5. 27조 지식재산 활용 촉진 기반 조성 시책

6. 32조에 따른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시책

7. 36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

8. 37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 등의 육성

9.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국가지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국가의 지식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주관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식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의 주관

2.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 공공정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3. 대학 등의 지식 형성과 지식공유을 위한 지원시책

4. 지식의 교류 및 공유기반 조성 시책

5. 지식의 교류와 공유를 위한 표준화 지원시책

6. 통합적인 지식인 양성을 위한 지원시책

7. 공공적 연구기관 등의 육성

8. 그 밖에 지식의 창출과 자유로운 이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10(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7(국가지식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은 기술 및 문화 영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려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1절 지식재산의 창출

 

16(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 등)①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를 조사·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3장 지식의 형성, 공유와 배타적 권리의 제한

 

1절 지식의 형성

 

8(지식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①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식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는 지식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공공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①정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식재산 및 시장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식재산 중심의 평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학 등 및 기업 등이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공공 연구개발과 지식공유)①정부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새로운 지식 형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공공적 가치가 높은 영역을 발굴하여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식의 사회적, 공공적 가치 중심의 평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대학 등의 연구개발성과가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의 자산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절 지식재산의 보호 및 분쟁해결

 

21(지식재산의 보호 및 권리화 촉진)①정부는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정확하게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및 등록체계 등의 정비

2.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제적 조치 및 행정적 조치

3. 전문인력의 확보

4. 지식재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2절 지식공유 촉진 및 분쟁해결

 

10(지식공유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①정부는 지식공유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를 원하는 지식에 대한 엄격한 등록 절차 마련

2. 지식 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조치 및 행정적 조치

3. 지식 공유 소외 계층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22(신속·공정한 분쟁해결 등)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일관성 있고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며, 충실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신속·공정한 분쟁해결 등)국가는 지식공유와 관련된 분쟁을 일관성 있고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며, 지식 공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6(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도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그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 기구, 해외 공관, 외국 정부 등에 지식재산전문관을 지정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④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황 조사, 조치 요구, 협력 방안, 파견 대상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외국에서의 지식공유 활성화)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한 지식이 외국에서도 적절히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한 지식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공유되지 못할 경우에는 현황 조사를 시행하여 그 지식이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 기구, 해외 공관, 외국 정부 등에 지식 공유 전문 인력을 지정하여 파견할 수 있다.

3절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

 

27(지식재산 활용 촉진 기반 조성)①정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의자본 육성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보급․활용 방안

3. 지식재산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활성화 지원 방안

4. 지식재산에 관한 신탁관리제도, 신용보증, 소송보험등 금융제도 정비 방안

5. 정당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정비,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및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절 지식 공유와 활용의 촉진

 

13(지식 공유와 활용 촉진 기반 조성)①정부는 지식의 공유와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적 사회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에는 다음의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적 정보, 지식 형성, 공유, 활용을 위한 공적기금의 등 지원 방안

2. 공공적 정보, 지식의 분산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대한 지원

30(건전한 지식재산 활용 질서의 확립)①정부는 지식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동 노력의 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귀속 및 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4(자율적인 지식 공유와 활용 문화 장려)정부는 공공 지식 기반 조성에 있어서 자율적인 지식 공유와 활용을 원칙으로 삼고, 지식을 배타적인 재산권으로 남용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장 지식재산 기반강화

 

31(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이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장 지식 공유 기반 강화

 

15(지식공유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이 지식 공유를 통한 문화와 사회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갖고, 과도한 지식재산권이 남용되지 않는 선진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33(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①국가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하다.

1항에 따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전문 도서관의 설치․운영

3.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정부는 제1항의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6(지식 공유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①국가는 지식 공유를 위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시민사회의 자율에 맡겨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1항에 따른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지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분산적 구축

2. 어디서나 관련 지식·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기반으로서 공공적 전문 도서관의 설치․운영

36(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①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및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력 강화방안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소외계층 공유지식 접근을 돕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가는 지식의 형성, 공유 및 활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및 소수자의 공유 지식 접근을 돕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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