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라!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우려 표명
인터넷은 이미 한 사회를 넘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론장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역시 가장 중요한 인권의 일부분이자 헌법적 기본권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UN 차원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된 제1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m=85)’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차단, 특히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각별히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통신 차단여부의 통제가 중앙집권화” 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제안들”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입법 사례로 프랑스의 삼진아웃법(three-strike-law)과 영국의 2010년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 그리고 다자간 국제협정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삼진아웃제는 이미 한국에서도 입법화 되어있다. 현 저작권법 제133조의 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으로 이용자의 계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게시판 이용을 최대 6개월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법적인 판단도 거치지 않는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정부의 검열로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우려한 바와 같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 인터넷을 향유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삼진아웃제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양상을 지니는 것이 제도의 선진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삼진아웃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수용하여, 삼진아웃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6월 3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고 : 관련부분 번역 첨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프랭크 라 뤼
(A/HRC/17/27)
D. 지적재산권법 위반에 근거하는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접속차단
49. 블로킹과 필터링 조치가 인터넷 상의 특정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또한 인터넷에 대한 접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통신 차단여부의 통제가 중앙집권화 되는 것에 대한 논의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였다. 추가적으로 특별보고관은 이용자들이 지적재산권법을 위반 했을 때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제안들에 대해 경악했다. 여기에는 인터넷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일련의 벌칙을 부과하는 "누진적 대응(graduate response)” 개념에 기초한 입법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입법으로는 프랑스의 소위 "삼진아웃법((three-strike-law), 영국의 2010년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이 있다.
50.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은 지적재산권 집행의 국제적 기준을 설립하기 위해 다자간 협약으로 제안되었다. 2010년 12월의 최종 문안에서는 조약 위반을 근거로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조항들이 삭제되었지만, 특별보고관은 중개자의 책임에 대한 조약의 궁극적인 영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