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 한미 FTA와 무관한 내용까지 저작권법 개정안에 끼워넣은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한미 FTA와 무관하며, 올해 3월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급입법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어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국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호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키기 보단 현행 법률하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안을 한미 FTA 이행 법안에 은근슬쩍 포함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더구나 이는 한미 FTA 협정 내용과도 모순되는데, 한미 FTA 협정 제18.1조 제10항에 따르면,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5일자 경향신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문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협정문 해석 과정상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보호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의 FTA 협정 불이행 문제 제기로 협정 자체의 발효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협정문 제18.1조 제10항에서 이미 보호기간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보호기간이 조기에 종료된 원인이 FTA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TRIPs 협정에 따르지 않은 데 있으므로 여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신뢰하기 힘들다. 2008년 정부가 발의했던,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협정문에서 공공영역의 저작물에 소급적으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가 우려해왔듯이 한미 FTA로 인해 공공정책이 위축될 수 있음을 벌써 보여준 것이 아닌가? 또한, 저작인접권의 소급보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번 사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야할 공공정책이 단지 통상 협정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처리 과정에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위헌적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미 FTA 협정은 즉각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7일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