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1.24.
정보공유연대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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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이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성명]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 http://ipleft.or.kr/node/2693 >
*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한미 FTA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과 반대 성명이 나왔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1. 2008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창작물에 대한 소급연장적용은 위헌, 2.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의 미이행, 3.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의 불명확함, 4. ISP 모니터링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은 물론, 형평성과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규탄하고 있다.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http://www.ipleft.or.kr/node/2695>
* 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지난 11월 24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ISP로 하여금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벨기에의 저작권위탁기관인 SARAM이 스칼렛이라는 ISP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한국에서는 P2P, 웹하드 업체들에게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작된 태국의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중에는 에이즈감염인들이 있습니다.
* 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
이번 주에 뉴델리에서는 인도-EU FTA 14차협상이 열렸다. 델리HIV/AIDS감염인네트워크(DNP+)는 12월 7일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조항을 삭제할 것을 인도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EC에 항의서한을 보내 값싼 복제약을 생산, 공급하는데 가장 해악이 되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적중인 복제약을 압류함으로써 인도 복제약의 수출을 막을 ‘국경조치’, 초국적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민∙형사소송을 손쉽게 제기하고, 과다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집행조치’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투자자국가분쟁제도(investor-state dispute mechanism)’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점도 DNP+의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 항의시위 사진 <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1/12/07/protest-by-dnp-at-udyog-bhawan-against-india-eu-fta/>
- EC에 보낸 DNP+의 항의서한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2/dec-2011-letter-to-ec_final_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