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이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 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위헌적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한미 FTA도!!!
– [성명]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http://ipleft.or.kr/node/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