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1.26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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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 강제폐쇄]
지난 1월 19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일 공유 사이트의 하나인 메가업로드가 강제폐쇄당했다. 설립자인 킴 닷컴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뉴질랜드에서 체포되었으며, 계열사인 메가비디와 관련 도메인은 압류되었고, 데이터센터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후 22일 파일소닉, 23일에는 파일서브 등 파일저장 공간을 제공하던 관련 업체들은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SNS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커단체인 어나니머스는 메가업로드 폐쇄 이후, 미 연방 저작권청과 영화산업협회, 음반산업협회 등에 대해 DDoS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메가업로드 사태는 향후 파일 공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Torrentfreak] MegaUpload Shut Down by the Feds, Founder Arrested
[Torrentfreak] Cyberlocker Ecosystem Shocked As Big Players Take Drastic Action
[전자신문] 파일 공유사이트 ‘메가 업로드’ 폐쇄의 여파
[보안뉴스] 어나니머스, 메가업로드 폐쇄 반발 보복 해킹
[파이낸셜뉴스] 강제 폐쇄된 ‘메가업로드’ 어떤 사이트?
[한겨레] 한-미 FTA 발효땐 ‘인터넷사이트 폐쇄’ 현실로
[인도-EU FTA 지연]
인도-EU FTA가 예상과 달리 약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0일 인도, EU간 정상회담 이후 그것을 대신하는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믹타임즈] India-EU Free Trade Agreement not to be ready by Summit
[Friendsofeurope] EU-INDIA FTA POSTPONED
[2월 10일, 델리에서 인도-EU FTA 저지하기위한 대규모 시위 예정]
인도, EU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도의 환자 및 활동가들은 델리에서 인도-EU FTA를 저지하기위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공동캠페인: 노바티스, 우리의 약에서 너의 발톱을 치워라!]
액트업바젤(ACT UP-Basel)은 2월 28일로 예정된 인도특허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 노바티스의 소송에 대한 인도대법원의 최종변론일을 앞두고 노바티스의 주장에 항의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국제공동캠페인을 시작했다. 2006년 첸나이 특허청이 인도특허법section3(d)에 따라 백혈병과 위암(GIST) 등의 치료약인 글리벡에 대해 특허부여를 거부했다. 글리벡이 기존의 이마티닙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노바티스는 이에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인도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인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 인도특허법 section3(d)란?
인도특허법 section3(d)은 에버그리닝 즉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밀가루보다 효능이 있으면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 법률로 초국적제약회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아래는 액트업바젤의 제안문이다.
노바티스: 우리의 약에서 너의 발톱을 치워라!
인도는 잘 알려진대로 150여개 이상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가들에 저렴한 복제약들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약국’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저렴한 약을 제공하는 인도의 능력이 노바티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노바티스가 인도 특허법 섹션3(d)에 대하여 인도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전부터 노바티스는 인도 정부와 암환자들을 인도 법정으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해왔다. 우선, 그들은 인도 특허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시도하였다. 노바티스는 그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인도대법원에 새로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노바티스는 제약회사들의 과도한 특허권 요구를 방지하기위해 인도 의회가 고안한 조항인 섹션3(d)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만약 노바티스가 이 건에서 승소하여 노바티스의 암 치료제인 이마티닙 메실레이트(글리벡)의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섹션3(d)의 해석에 수정을 가한다면, 인도는 더욱 많은 특허권을 내주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복제약 생산을 죽이고 과도한 약값 인상이 일어날 것이다. 인도의 개발도상국들의 약국 역할 수행 능력은 노바티스와 인도정부간의 이 법정 싸움에 달려있다.
노바티스가 암이나 HIV/AIDS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로 고통 받는 전 세계의 환자들의 이익을 가지고 노는 동안, 이 스위스 회사는 2010년에 504억 달러의 판매를 달성하는 식의 엄청난 이윤내기를 계속하고 있다.이 거대한 회사는 자신들이 스위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금융위기로부터 오는 모든 차질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낸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발도상국의 수천만 민중들의 생명과 건강의 비용으로부터 온다.
노바티스는 이 점을 이용하고 있고, 특허된 약의 전매권을 즐기고 있으며, 우리의 시체들 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 당신이 이것에 동의한다면, 이 탄원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
[재밌는 일 안내]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안녕하세요. 정보공유연대에서 겨울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우리 일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어딘지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저작권과 특허의 문제를 정보공유연대 활동가들의 시선으로 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했던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역사]
강좌 1 :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형성: 1474-1994 / 민호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형성: 1994-2011 / 강성국
강좌 2 : 한국 1980년대, 불법복제의 기원 / 조동원
[쟁점]
강좌 3 : [저작권]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 오병일
[특허] 건강권을 넘어선 재산권, 이에 맞서는 의약품 접근권투쟁 / 권미란
■ 때: 2012년 2월 4일(토), 오후 1-6시
■ 곳: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강의실(종로 3가, 약도 )
■ 문의: slnabro@hanmail.net, 010-2513-5251
관심있는 분들의 끔찍한 호응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