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17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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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소식]
정보공유연대강좌: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2012년 2월 4일에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좌에 참석하였던 또연(문화연대.활동가)의 강좌스케치를 보시면 다음강좌가 기다려지실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또연(문화연대)
가만히 앉아 손가락 몇 번 까딱해도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지식과 정보는 어떤 의미인가?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지식이, 정보가 재산이 되었을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는 권리일까?
수많은 물음표가 헤집고 다니는 머리를 부여잡고 정보공유연대 워크숍을 참여하려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작권, 지적재산권, 특허 등등의 것은 병아리 눈곱만큼도 모르는 내게 너무 어렵지는 않을지, 다 이해는 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강의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이것들이 삶에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환자들의 삶을 담보로 가격흥정을 해대던 ‘글리벡’과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한 내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화폐로 환원되면서 우리는 ‘지식을 사용하는 값’을 내야하거나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 몇몇에게 사용을 위한 허락을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창작자의 생존을 위해, 그의 공로와 노고를 인정하며 저작권을 지켜줘야 문화와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의 생존이 아닌 투자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내용으로 가득 합니다. “내가 이런 기발한 것을 발명했으니 나만 이걸로 돈 벌꺼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피하려면 비싼 이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막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허를 소유한 사람이 횡포(터무니없는 이용료 등)를 부린다 해도 이마저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지식이, 정보가, 그리고 창조적 생산물들은 공유를 통해 공존 할 수 없을까요?
필요는 생산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독점은 지식과 정보를 고립시킵니다. 지식과 정보의 접근이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몇몇의 소유자들은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권력은 때때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고, 소수자를 위협하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는 한-미 FTA처럼 강대국의 횡포와 불평등한 조약의 근거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지식과 정보를 사유재산권의 영역에 두는 한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특허를 소재로 한 개그프로가 등장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특허를 내 상대방이 쓰지 못하게 하는 모양새를 보니 우스워집니다. 그러나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이제 모두에게 열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보장되어야합니다. 특정 누군가의 재산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 공공재로서 환원되고 재창조되며 발전되는 것! 그 지식의 기반이 되는 사회만의 독자적 운영가치들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지식으로 보존되는 것! 그래서 지적 재산권이 아닌 지적기본권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워크숍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막상 마치고 나니, 그리고 끝내주는 뒷풀이까지 겸하고 나니 겁먹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대단히 높은 이해도를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럼, 이제 나는 뭘하지? 라는 고민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옆에 서서, “여러분 이거 사실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거에요~” 라고 소리라도 쳐봐야지 라는 소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영화 제작 당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 상영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층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최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음저협은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17억3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시장이 한 해 1조 원밖에 안 되는 정체기인데 음악 사용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할 경우 국내 영화가 더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도 그 만큼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 동아일보: "음악저작권協 “영화 상영 때도 저작료 달라"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에서 한미 FTA의 허가 특허 연계제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들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소송 보험을 통한 소송비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제도 도입의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을 장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상을 다루는 테크닉만 늘려가는 것이 현재 특허 제도의 특징인 듯 하다.
- 특허청, 한미 FTA 대비 국내 제약사 특허분쟁 지원
[ 저작권 산업 VS NGO ]
미 저작권 산업 연대기구인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IIPA)는 지난 2월 10일 USTR의 스페셜 301조에 관한 2012년 스페셜301조 IIPA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public knowledge는 스페셜301조 보고서가 리스트에 올라운 국가의 법제도를 교란하고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정당한 법절차들을 훼손한다며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두 함께 탄원 서명!
- IIPA 보고서
- public knowledge의 온라인 탄원 서명 참여하기
[애플,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 지속]
애플과 삼성 사이에 디자인 특허 분쟁이 잠잠해지자, 애플은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을 재개했다. 거대 기업들의 분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이 놓여 있다.
[EU 집행위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 스마트폰 핵심특허 남용으로 인한 특허전쟁 비판]
애플, 모토로라, 삼성 등이 스마트폰의 표준특허권을 두고 너무 많은 법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단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특허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이를 남용할 수 없다"며 현재의 FRAND의 철학에 어긋난 최근의 특허전쟁 양상을 비판했다
- 아이뉴스: EU "스마트폰 핵심특허 남용 위험수위"
[ 유럽, ACTA반대 시위 확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2월 11일 토요일 유럽전역에서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와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1월 26일에 서명한데 따른 것이다.
- 유럽 전역 온라인 저작권 보호법 `ACTA` 반대 시위
-알자지라: Anti-ACTA protests spread across Europe
2월 11일 ACTA반대시위가 일어난 유럽곳곳
큰 지도에서 ACTA Protests Worldwide – Brought to you by stoppacta-protest.info 보기
[국경없는 의사회, 노바티스반대 캠페인 시작]
액트업바젤(ACT UP-Basel)이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해 인도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변론일(2월 28일)을 앞두고 탄원서 “노바티스, 우리의 약에서 너의 발톱을 치워라!”에 서명을 받는 국제공동캠페인을 시작한데 이어 국경없는 의사회도 트윗과 페이스북을 통해 노바티스에게 보내는 항의메시지를 확산시키기위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캠페인에 참가하는 방법
① 노바티스에게 메시지 트윗하기: STOPnovartis를 태그로 붙이고, “People matter more than profits; stop your case against India 이윤보다 인간이다. 인도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라”와 같은 메시지를 @Novartis 로 보낸다.
② 페이스북이나 트윗을 통해 캠페인 알리기: I just told Novartis to STOP its attack against the pharmacy of the developing world! Join me in taking action before its too late – the lives of millions across the developing world are at stake! http://msfaccess.org/STOPnovartis/
*액트업 바젤의 탄원서에 서명하기 "노바티스, 우리의 약에서 너의 발톱을 치워라!"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 경과
2006년 첸나이 특허청이 인도특허법section3(d)에 따라 백혈병과 위암(GIST) 등의 치료약인 글리벡에 대해 특허부여를 거부했다. 글리벡(성분명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이 기존의 이마티닙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노바티스는 이에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인도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은 에버그리닝 즉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바로 이 법률로 초국적제약회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인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2월 28일 대법원의 최종변론일이 예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