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7. 1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발 시작되다]
저작권 단체들이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 35개에 대해 고발했다고 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웹하드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와 등록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인데,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갈라파고스 규제의 하나이다. 유럽에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이 된 바 있다.
- 디지털 데일리: 저작권단체연합, 미등록 웹하드 업체 35개 고발
- 주간정보공유동향: 유럽사법재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한미 FTA 이후 소프트웨어 기업들 저작권 구실로 무차별 공세]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계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저작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FTA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한국시장에 대해 관용이 사라졌다.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다국적 SW 기업들이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에도 법적조치를 들먹이며 구매들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도비의 경우, 지난달 국내 IT업체인 A사가 직원수에 비해 구매량이 턱없이 적다며 추가구매를 요구했다. 관계자는 "100만원에 달하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50% 가량 추가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며 "해마다 비슷한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났다"이라고 말했다. 제조설계 SW업체 PTC는 자동차부품사 만도와 32억원의 SW 추가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입개수에 비해 실제 사용자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구매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MS도 지난달 국방부가 2,100억원 규모의 SW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세강화의 원인은 한미 FTA다. 본래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였지만 한미FTA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인 경우’라는 예외조항으로 비친고죄가 적용되며 SW기업들이 저작권을 관리할 뿐 아니라 로펌들이나 이익단체들도 기업들의 소송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글로벌 SW업체, FTA 이후 ‘저작권 공세’
[오리지널 의약품 지배력 증가하나?]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의 처방이동은 없고, 청구금액도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 실행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값이 동일한 수준이 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가 단지 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과 그 외부(혹은 중심과 주변)의 정치경제적 투쟁과 갈등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메디파나: 약가 인하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처방 패턴 변화
[EU, 음악 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제출]
ACTA로 한바탕 시끄러웠던 EU에서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 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특히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료 분배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안은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 징수 방법과 기준 및 분배상황등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저작권료 지급을 유예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저작권자를 찾아내 저작권료를 지급토록 강제하는 수단도 없고, 심지어 위단 단체의 관리비나 판촉비를 과다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EU 9조원 규모 음악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논란
[미국 법률교수,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관한 서한 발송]
미국의 행정부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비준을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미국 법률 교수 50명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대해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정부 역시 AC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CTA는 한국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 infojustice: Law Professor Letter to Senate Finance Committee
[미국 리처드 포스너 판사, 미국의 특허 시스템 비판]
미국의 존경받는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가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기고문으로 미국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애플, 구글, 삼성, 모토로라, 오라클 등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 거대화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그의 기고문에서 포스너 판사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범위와 특허 차단 경쟁을 통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과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최근 포스너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가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그에 대한 모토로라의 맞소송에 대해 두 회사 모두 피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미 의회, 특허침해 우려 판매금지 신청 규제 움직임]
미 의회가 특허침해 우려를 근거로 경쟁사 제품을 판매금지시키는 무분별한 가처분 소송에 제동을 걸 움직임이 일고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패트릭 리 의원은 11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출석해 “의회도 기업이 남발하고 있는 수입 및 판매금지 요청을 염려하고 있다”며 “점점 국가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관련 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후발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되레 시장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에디스 라미레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은 “ITC는 표준 필수 특허를 기반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업들이 공정한 라이선싱 협약을 맺고 있는지, 그럴 의사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뒤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특수한 특허가 아니라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인 특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모두에게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램리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는 “스마트폰 특허전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150억~2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tnews: 美 의회 "특허침해 내세운 판금조치 중단해야
[남아공에서 초국적제약사 노바티스 규탄 시위 열려]
7월 7~11일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bly)의 폐막행진의 일환으로 노바티스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7월 11일 국경없는의사회,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Section27, 민중건강운동( People’s Health Movement)이 주도했다.
“제네릭을 먹고있는 에이즈감염인으로서 노바티스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이 소송은 노바티스에게는 이윤에 관한 것이겠지만 나에게는 죽음과 삶에 관한 것이다”고 남아공 에이즈감염인단체인 치료행동캠페인의 Sydnkey Makgai이 말했다. 아프리카에 공급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80%이상이 인도산 에이즈치료제이다.
“인도특허법 section3(d)는 인도에서 소아용 에이즈치료제와 FDC(여러 에이즈치료제를 간편하게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한 알로 만든 복합제)에 특허를 주는 것을 막는데 중요했다. 남아공법에는 인도특허법 section3(d)와 같은 조항이 없고, 기존약에 새로운 특허를 허용하기 때문에 FDC와 소아용 에이즈치료제가 남아공에서는 특허화가 될 수 있다. 환자그룹과 보건의료조직들은 인도의 법을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예로 본다. 노바티스가 이긴다면 이는 인도뿐만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인 판례가 될것이다”고 남아공 단체인 Section27의 연구자 Daygan Eager이 말했다.
[인도-EU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의, 11월에 개최 ]
인도와 EU간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올 해내에 끝내기위해 인도와 EU는 11월에 장관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도-EU FTA협상은 2007년 6월에 시작되어 2011년에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만큼 인도-EU FTA로 인해 제네릭 생산과 수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까봐 전 세계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지난 6월 26일 인도 산자부장관 Anand Sharma와 EU통상위원 Karel De Gucht은 브뤼셀에서 만나 인도-EU FTA협상과정을 재점검하였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인도 산자부장관은 인도, EU간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의 빠른 체결을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 장관급 회의를 11월에 뉴델리에서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The Hindu: India-EU Ministerial summit in November– final Ministerial meeting in New Delhi
[7월 24일, 워싱턴에서 “We Can End AIDS" 시위 예정]
7월 22일~27일에 워싱턴에서 국제에이즈회의가 개최된다. 국제에이즈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유엔 산하기구, 각 정부관료, 제약회사, 학자, 과학자, 법률가 등 수만명이 참석한다. 국제에이즈회의가 열리는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일 에이즈운동그룹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위해 7월 24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①월스트릿에 세금을 부과하여 에이즈서비스를 확대할 것, ②초국적제약사의 탐욕과 FTA 중단, ③마약사용자, 성노동자, 성소수자, 에이즈감염인을 범죄화하지말 것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몇몇 에이즈활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시위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단체 및 개인은 서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토크] 누가 종자를 ‘보호’하는가?: 종자특허와 농민의 권리
햇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옥수수도 한창입니다.
알이 굵고 실한 것들은 시장으로 나가고 정작 농부는 울퉁불퉁하고 작고 벌레먹은 것들을 먹는다지요? 그래도 젤로 알이 굵고 실한 것들은 팔지도 먹지도 않는답니다. 다음해 파종을 위해서 보관해두는 것이지요. 씨감자, 할머니댁 처마에 메달린 옥수수. 이런 풍광, 이런 용어를 앞으로도 계속 접할 수 있을까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식물신품종을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WTO회원국들은 이를 지켜야합니다. 우리나라도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을 통해 종자기업 및 육종가의 권리를 중복 보호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식물신품종, 종자,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들, 이에 따른 국내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무엇이 진정 종자를 ‘보호’하는 길인지, 누가 진정 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 토크 人: 이철남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때: 2012년 7월 24일(화) 오후 6시
■ 곳: 사회과학서점 레드북스 (서울 서대문역 3번출구 150m거리 2층에 있음 070-4156-4600)
■ 신청 및 문의: slnabro@hanmail.net, 010-2513-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