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8. 0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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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제한 △ 한미FTA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상호주의 문제 △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객관성을 갖기 힘든 단체에 민간위탁 △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에 자문 허용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 정보공유연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 문화체육관광부,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포털 퍼브(가칭)’ 시범서비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7월 31일부터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인 ‘포털 퍼브(가칭)’(
publicdomain.copyright.or.kr)의 시범운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털 퍼브는 기존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개편하여 확대한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양이 많지 않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오래된 저작물이라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활용될지는 의문이다.
실제 이용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법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시범 운영
- 블로터닷넷: 정부가 만든 공유저작물 사이트 ‘퍼브’
[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유출된 초안을 분석한 결과, TPP가 공정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EI, EFF 등 해외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은 공정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문구를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과 호주가 제안한 문구는 저작재산권의 예외(공정이용)를 제한적인 3단계 테스트(3-step test)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공정이용 영역을 더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KEI: Leak of TPP text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EFF: New Leaked TPP Text Puts Fair Use at Risk
[ 밀란(매트릭스) VS BMS, 에이즈약에 대한 자발적 실시 둘러싸고 소송 중 ]
BMS가 밀란(인도제약사 매트릭스가 2006년에 밀란에 합병되었다)을 에이즈약 아타자나비어의 제네릭을 PAHO(범아메리카건강기구,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에 판매한 것에 대해 뉴욕 서부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의 핵심은 PAHO가 인도에서 아타자나비어를 구매하여 베네수엘라에 공급한 것이다. 아타자나비어는 BMS가 ‘레야타즈’란 상품명으로 판매하는 2차 에이즈약이다. BMS는 아직 인도에서 아타자나비어에 대한 물질, 제법특허를 얻지 못했다. 아타자나비어 특허 신청은 인도에서 심사중이고 시민사회와 밀란을 포함한 제네릭 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011년 4월 17일 밀란과 BMS간의 아타자나비어에 대한 소송면제협정(immunity-from-suit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일명 자발적 실시(voluntary license)이다. 2011년 협정하에 밀란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 인도에 아타자나비어를 제조, 판매하는데 있어 소송으로부터 면제받았다. 즉 BMS는 밀란에게 제네릭을 생산하여 몇몇 제한된 국가에만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소송에 따르면 2011년 11월에 밀란은 베네수엘라에 아타자나비어를 공급하기위해 BMS로부터 허락을 받고자 했다. BMS는 협정당시 공급지역목록에 베네수엘라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 BMS는 밀란이 1년이상 베네수엘라에서의 사용을 위해 아타자나비어의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협정을 어겼고, 손실 이윤이 1500만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더 나아가 BMS는 5년이상 베네수엘라 정부에게 브랜드 약 레야타즈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협상력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항의한다.
이번 소송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BMS가 밀란에 허락한 자발적 실시의 범위에 등록된 특허뿐아니라 특허신청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BMS는 아직 베네수엘라에서 아타자나비어에 대한 특허를 얻지 못했으나 2개의 특허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밀란이 베네수엘라에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개의 특허신청 중 하나는 베네수엘라 특허청에서 거부되었고 BMS는 그 결정에 항소를 한 상태이다. 다른 하나는 특허반대신청이 있어 진행중이다.
다른 자발적 실시들도 비슷하게 매우 광범위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거대 제약사들은 인도제약사들과 자발적 실시를 확대하고 있고 그 기간이나 범위등이 비밀에 부쳐져 있다. BMS와 밀란간의 소송은 공급약의 지리적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제네릭 경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발적 실시의 위험을 잘 보여준다.
-BMS sues Mylan (Matrix) Labs for selling generic version of HIV drug Atazanavir to PAHO
[ 낫코 VS BMS,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 제네릭 판매를 둘러싼 특허분쟁 중 ]
인도제약사 낫코가 BMS와 다사티닙에 대한 특허분쟁중이다. 다사티닙은 노바티스가 판매하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내성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2차 백혈병치료제로 BMS가 ‘스프라이셀’이란 상품명으로 판매한다. 델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의 주요한 특허이슈는 제네릭 회사에 대한 “명령(injunctions)”을 승인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싸움이 제네릭을 싸게 판매하고 공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명령과 그 해석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2009년에 BMS는 낫코가 다사티닙의 제네릭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의 일부에 대해 올해 6월에 델리고등법원의 결정(order)이 있었다. 이 결정을 두고 두 회사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BMS는 낫코가 BMS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한편 낫코는 BMS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때문에 제네릭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싸움의 계기가 된 것은 최근 낫코가 인도 의약품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다사티닙 제네릭을 출시한 것이다. 낫코의 제네릭 약값은 한달에 약 Rs 9,000(약18만원)이고, BMS의 약값은 약 Rs 1.5 lakh(약 305만원)이다. 초국적제약회사와 제네릭제약회사간의 첨예한 대립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에 대한 중요한 소송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된다.
-Times of India: Natco in patent war with BMS
[ 선진국에서도 제네릭(복제약) 활용을 통한 약제비 절감 ]
유럽의 연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소된 의료 예산 하에서 의료 서비스의 실질적 쇠퇴를 막기위한 조치로 브랜드 의약품 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역시 제네릭 의약품 활용으로 인한 약제비 절감 효과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 복지예산 축소가 가지는 의미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 복지,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비싼 브랜드 의약품을 통해서 보장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브랜드 의약품이 그들의 약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건강과는 무관한 가격결정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진국에서조차 약값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값이 비싸다는 점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겠다.
- 메디파나: EU, 의료비 지출 감축으로 제네릭 의약품 매출증대
- 약업신문: 美, 제네릭 조제건수 80%ㆍ약제비 27%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