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9. 11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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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음악사용료, 문광부 중재로 합의 그러나…]
영화음악사용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재를 통해 새로운 중재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곡당 기본 사용료는 300만원에 개봉 첫날 스크린 수에 1만3500원을 곱한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저예산-독립영화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지만 제작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 방식으로 책정된 사용료의 10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산출이 관객수 기준에서 스크린수 기준으로 변동되면서 종전의 개정안보다 영화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노출에 비례해 사용료도 높아지게되어 결국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본원칙은 변화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저작자와 영화제작자가 따로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효율적이라는 평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과 필요에 맞는 협의와 협력이 형식적, 계약적 변질되는 측면, 즉 제작규모에 따라 표현의 범위가 위축되는 측면도 있을것으로 우려된다. 그 밖에 영화음악감독의 사용료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0년부터 사용료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현재 음저협과 CGV의 민사재판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 관련 현안사항 합의
- 연합뉴스 : 영화음악 저작권 갈등 해소..관계자 합의
[ 한미FTA에 따른 국내 법률 변경 현황 ]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위해 국내 법률 및 시행령 등이 57건이나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이에 따라 관세법이나 소비세법과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특허법, 저작권법, 약사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도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저작권법의 경우 한EU FTA 이후 이미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한미 FTA 이후에는 허가-특허 연계제와 같은 문제적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 한미FTA, 국내 법률과 시행령 등 모두 57건 바꿨다
[ 최근 한국 제약산업의 급격한 변화 ]
지난 몇 년 간 한국의 생명공학산업이나 제약산업에 변화를 가져온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한미, 한EU FTA를 비롯해 ACTA같은 국제 협약 그리고 국내 약업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들이 있은 이후 국내 제약 산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종 연횡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성장과 수익률에 매달리면서 정작 환자들을 위한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산업의 변화가 한국의 보건 의료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아야 하겠다.
- 메디컬투데이 : 제약업계 팔고 사고 돌파구 마련 분주
[ 일본, ‘조용히’ ACTA비준 ]
8월 29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비준에 관해 심의하였으나, 대부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에 본회의에서 비준에 대한 투표를 해버렸다. 그것도 야밤에 몇분 만에 말이다.
WhyWeProtest는 인구의 75%이상이 ACTA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정부가 ACTA에 대해 알리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은 상태라며 9월 2일에는 아키하바라에서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에게 ACTA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팩스, 이메일보내기 캠페인을 벌였다. WhyWeProtest는 일본의회의 작태에 대한 분노를 표하기위해 9월 9일 도쿄 도심에서 TPP반대, ACTA반대, 다운로드법 반대하는 이들 4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최근 통과된 일본의 다운로드법은 비상업적 침해(사적복제)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포함한다.
한편 국제상표권협회(INT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의회를 칭찬하며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빨리 ACTA를 비준해야한다고 밝혔다.
-WhyWeProtest : ACTA Passes in Japan, 9/9 Rally to be Held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별다른 소득 없이 ACTA 협정 비준에 관한 심의 종료
-ITNEWS : Anonymous protests ACTA ratification in Tokyo. Japan quietly ratifies controversial treaty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9월 6일~16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스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앞두고 미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TPP협상과 그 안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해 다시 공개요구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은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미국의 양자간 대화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는 다른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우려했다.
지난 9월 5일 미 공화당 하원 대럴 아이사(Darrell Issa)와 민주당 상원 론 와이든(Ron Wyden)은 USTR 대표 론커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는 USTR이 TPP지재권 부문을 통해 관철하려는 지재권 관련 의무조항과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미행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공공에 공개할 것을 주장 한다”고 밝혔다.
- IP WATCH : US Congressional Push For Release Of TPP Text; US Pressuring Nations Bilaterally?
[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미국 의회 조사국(CRS,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TPP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출판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는 이 의견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TPP협상에서 마치 무역촉진권한(TPA)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수행했다는 점, (무역촉진권한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역협상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광범위한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고 찬반 결정만 할 수 있다.) 둘째는 TPP가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기준 이상으로 강화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 시플라 VS 로슈,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로슈 패소 ]
9월 7일 델리고등법원 판사 Manmohan Singh는 분자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플라의 폐암치료제 ‘Erlocip’가 로슈의 폐암치료제인 ‘타세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로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인도에서 유효하다. 로슈가 대법원에 항고를 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4년전 로슈는 인도에서 시플라가 Erlocip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법원은 특허제도와 의약품규제제도는 별개이고, 인도법하에서는 의약품규제기구가 특허약의 복제약 판매허가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인도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복제약의 판매허가 여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이다.
시플라의 제네릭은 한달에 25,000루피인 반면 타세바의 약값은 한달에 140,000루피 ($2,53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