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음악사용료, 문광부 중재로 합의 그러나…]

[ 영화음악사용료, 문광부 중재로 합의 그러나…]

영화음악사용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재를 통해 새로운 중재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곡당 기본 사용료는 300만원에 개봉 첫날 스크린 수에 1만3500원을 곱한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저예산-독립영화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지만 제작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 방식으로 책정된 사용료의 10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산출이 관객수 기준에서 스크린수 기준으로 변동되면서 종전의 개정안보다 영화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노출에 비례해 사용료도 높아지게되어 결국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본원칙은 변화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저작자와 영화제작자가 따로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효율적이라는 평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과 필요에 맞는 협의와 협력이 형식적, 계약적 변질되는 측면, 즉 제작규모에 따라 표현의 범위가 위축되는 측면도 있을것으로 우려된다. 그 밖에 영화음악감독의 사용료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0년부터 사용료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현재 음저협과 CGV의 민사재판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 관련 현안사항 합의

- 씨네21 : 영화음악저작권 사용료, 반쪽 합의?

- 연합뉴스 : 영화음악 저작권 갈등 해소..관계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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