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9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0. 09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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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를 배신하는 음악 저작권 ]

강남스타일 열풍과 함께 강남스타일 창작자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는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에 그친데 반해 멜론 등의 음원 유통사들은 싸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에게 창작을 독려하는 제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적이라 할수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논쟁은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문제로 환원되어 왔지만, 제도 내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사나 저작권 위임 단체의 문제인 것이다.

- 디지털타임스: `강남스타일` 창작자 떼돈 벌줄 알았더니…

- 아이뉴스: 문화부 국감, 주인공은 싸이와 강남스타일?

 

 

 

[ 음악 저작권 분배 구조의문제 : 저작권에도 양극화가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음악 저작권 분배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2009년 870억원에서 2010년 1028억원, 2011년 1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회원 1만202명 중 91.1%인 9296명이 저작권료를 수령한 이후, 2010년 1만1658명 중 1만511명(90.2%), 2011년 1만3421명 중 1만1796명(87.9%)이 수령한 반면, 저작권료 미수령자는 2009년 906명, 2010년 1147명, 2011년 1625명으로 지난 3년간 79.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징수한 저작권료는 늘어나는데 정작 저작권료 수령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저작권료 수령액이 상위 50%가 평균 1천6백만원인데 반해 하위 50%는 2만 7천원의 평균 수령액을 보인다. 음악 저작권 수입의 이러한 양극화는 문화 다양성이나 시장 안정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의 음악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고 독점적인 구조로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파이낸션뉴스: 지난해 음원 저작권 수입 1위 14억, 누구?

-씨앤비뉴스:  음악 저작권료 수입, 유통사만 배불리는 구조개선 필요

 

 

 

[ 법정으로간 ‘수업목적 보상금’ 결과는? ]

문화부가 지정한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는 지난 7월 24일부터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수업목적저작물이용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명지전문대와 서울디지털대를 포함 총 6개 대학(4년제대학 4, 전문대학 1, 사이버대학 1)이 복전협과 소송 중이다.

대학측은 이번 소송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규·한양대, 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비대위 측이 가장 먼저 문제삼은 부분은 문화부와 복전협의 ‘표적소송’ 의혹이다. 본 소송에는 보상금제를 거부해온 대표자들이 소속된 대학들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경북대는 함인석 대교협 회장, 성균관대는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 한양대는 이형규 비대위원장, 서울대는 보상금제를 비판하는 연구를 수행한 정상조 교수(법학과)가 그렇다.

복전협 측은 그러나 “국립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눴고, 사립대는 대규모 대학 2곳을, 전문대학과 사이버대학 각각 1곳을 지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측은 법의 형평성을 문제제기 하고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엔 이러한 목적의 보상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520여 곳도 제외돼 있다. 비대위측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공정이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이 필요하다. 문화부와 대학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상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징수기관 또한 이익을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소송에서 진다면 소송에서 진다면 대교협을 중심으로 보상금 징수단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청구소송 변론기일이 10월 9일로 잡혔다.

- 교수신문:  법정으로 간 ‘강의 저작권’

 

 

 

[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합의 ]

지난 10월 4일, 전 세계 수천만권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구글 도서관 프로젝트)하려는 구글이 출판사와의 7년 간의 저작권 분쟁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서 출판사는 구글이 자신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할 경우 디지털 복제본을 출판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도서의 경우, 이용자는 도서의 20%를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으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 그 수익은 출판사에 분배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구글과 미국출판사연합(the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과의 합의일 뿐, 구글과 저자 길드(the Authors Guild)와의 소송은 계속된다. 여전히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공정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저작권보호기간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절판되어 구하기 힘든 책들이나 저자를 찾기 힘든 ‘고아 저작물’의 디지털 서비스까지 기나긴 소송으로 지체된 것은 과연 전 세계 독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 디지털타임즈:  구글, 전자책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합의

-뉴욕타임스:  Google Deal Gives Publishers a Choice: Digitize or Not

- 듀크대학 도서관 블로그: Questions about the AAP Google settlement

 

 

 

[ WIPO 저작권국장 미쉘우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

미셀 우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국장은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2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녀는 9월 1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게 국경없는 저작권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표준화 차원에서도) 저작권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차원의 공정이용(Fair Use)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즈 국장은 우리나라 저작권 정책과 관련해, “삼진아웃제와 웹하드 등록제 등은 다른 국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며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한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통제를 옹호하기도 하는 분열증적인 태도를 보였다.

- ETNEWS:  미셸 우즈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국장, "글로벌 공정이용 플랫폼 마련돼야"

 

 

 

[ 신장세포암치료제 수텐, 인도서 특허 취소 ]

인도제약회사 시플라는 신장세포암 치료에 사용하는 약인 수니티닙(Sunitinib)의 특허에 대해 2008년에 사후반대신청을 제출했다. 그 결과 9월 24일 델리 특허사무소는 특허성의 기준 중 하나인 진보성(inventive step)의 부족으로 특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미국회사인 SUGEN INC.과 Parmacia & Upjohn Co가 2007년에 인도에서 수니티닙에 특허IN209251를 받았고, 화이자가 판매하고 있다.

- 델리 특허사무소 결정문

 

 

 

[ 책소개 ] 해적당 : 정치의 새로운 혁명, 마르틴 호이즐러 저 | 로도스, 2012년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적당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마르틴 호이즐러가 쓴 <해적당>.
이 책은 지난 2011년 9월 베를린 의회 선거에서 8.9%의 지지율로 149석 중 15석을 차지하며 의회에 입성한 독일 해적당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2010년 스웨덴 해적당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지만, 한국에서 해적당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 간간히 소개된 정도였다. 이 책은 해적당의 역사, 이념, 사람들, 타 당의 반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적당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해적당의 탄생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 프레시안 books:  마르틴 호이즐러의 <해적당>

 

 

 


 

*재밌는 일 안내*

 

[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8번째 ] 


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국제에이즈대회, 법과에이즈보고서

왜 에이즈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 HIV를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
누가 에이즈감염인을 ‘가해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을까?
에이즈완치제가 나오면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일까?
한국에서 ‘지금’ 에이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7월 법과에이즈보고서(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가 발표되었고, 19차 국제에이즈대회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수많은 물음과 해법을 둘러싸고 논쟁과 투쟁이 벌어졌던 장입니다. 이곳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에이즈감염인에게 좋은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에이즈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토크 人: 호림, 재킴(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때: 2012년 10월 9일(화) 오후 7시

■ 곳: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종로3가역 8번출구)

■ 신청 및 문의: slnabro@hanmail.net, 010-25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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