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0. 24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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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2012 이모저모*
[ 류지영 의원, 특허만료되어도 약가인하 방치로 건강보험 재정 악효과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21개 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하되지 않아 건보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등재의약품수가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인데 이들 의약품을 위한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한 해 약 321억의 건보 재정 손실을 발생한다”고 10월15일 밝혔다. 이는 선별등재제도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쟁품목인 복제약의 등재를 허용하지 않아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만료 단독등재 의약품 수는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약값 청구액은 총 1069억원으로 만약 복제약과 연계해 오리지널의 약값을 30%를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32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댔다. 류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가 담합해 특허의약품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이른바 역지불합의 사례를 적발했다”며 “공정위 적발 이후 지금까지도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 오리지널사-복제약사 역지불합의 가능성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사(통상 다국적 제약사)가 자사 신약의 약가인하를 우려해 국내사와 담합을 통해 값싼 복제약 출시를 금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GSK와 동아제약이 이러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두 기업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제약이 GSK 약물인 ‘조프란’의 개량신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GSK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이른바 한국형 ‘역지불합의’ 사례를 인정한 것이다.
- 국민일보: 특허만료된 21품목 약가인하 방치, 건보재정 수백억 부담
[ 이목희 의원, "바이오의약품에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지 말라" ]
한미FTA 체결로 국내 바이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10월 12일 이목희 의원실(민주통합당)에 보낸 자료에서 "한미 FTA협정문 제5.8조에서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은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정문 제18장 제9조 제5항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대상을 ‘의약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이목희 의원은 10월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협정문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도 식약청이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라며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합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허가특허연계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또 식약청이 현행법에서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 점을 근거로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허가-특허 연계제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논란이 될수 있으나 협상 아젠다로 상정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 메디팜스투데이: 식약청 허가-특허 국내 불리하게 유권해석
- 오마이뉴스: 바이오 의약품도 ‘한미 FTA 퍼주기’ 대상?
[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고 주장 ]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1년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언론진흥재단이 ‘kr’을 도메인으로 쓰는 인터넷사이트 6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340곳(66%)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유형을 보면 공기업, 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으로 공공 부문 전반 걸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 부문만 놓고 보면 1년에 약 400억원의 뉴스 저작권 매출이 가능하다.”면서 “언론사가 생산·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사업을 수행해 2010년 41억 3000만원, 2011년 76억 8000만원, 2012년 75억원(예상) 등 최근 3년간 174억 11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언론사에 판매 금액의 50~ 70%를 지급했다.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사용한 뉴스저작물이 공익적 목적이었는지, 공정이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논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공공기관의 언론사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
[ 주호영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네이버는 1만8971건, 다음은 9471건의 저작권 침해가 발견돼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네이버는 156배(2010년 121건), 다음은 86배(2010년 114건)증가한 수치다. 주호영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럼 포털들이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더 잘 해야한다는 말인가? 포털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라고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정권고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들의 소통이 그만큼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 PTODAY: 주호영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요건 위반 ]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부나 저작권위원회의 사업방향이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져있는 것은 분명하다.
- 디지털데일리: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 요건 위반”
[ 서적 기초 정보 제공도 저작권 침해? ]
한 헌책방 업체에서 제공하던 미리보기 서비스가 저작권침해라는 판결이 났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책방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책의 내용이 나온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를 핵심으로 들었다. 이미 많은 대형 인터넷 서점들에서 영리목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중인 점을 생각하면 이후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인터넷서점 `펼쳐보기’, 저작권 침해 <청주지법>
- 아시아투데이: 법원, 인터넷 서점 ‘펼쳐보기’ 저작권침해 판결
[ MPA, 국내 영상산업 이익단체의 저작권보호활동 성과 도용? ]
월트디즈니, 20세기폭스, 패러마운트, 워너브러더스, 유니버설 등 대형 영화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영화협회(MPA)는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을 위해 토렌트 웹사이트 폐쇄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저작권법 위반 관련 소송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MPA의 한국대표로 심재훈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역할이나 활동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물보호위원회(FFAP) 등이 영화 저작권사들을 대신해 영화 산업 내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함께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MPA 한국지사가 아전인수격으로 국내 활동과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PA는 한국대표인 심재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화 저작권에 대한 침해 대응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알리고,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도 MPA의 노력에 의한 성과물이라고 알리고 있다. 반면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이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MPA 측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 얼굴을 비춘 적도 없다고 MPA의 주장을 일축했다. 허나 결과적으로 관련 보도를 압축하면 MPA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을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및 영상산업 이익단체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 데이타뉴스: MPA, 저작권 보호 활동은 뒷전…성과 부풀리기 ‘급급’
[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특허제 없을때 더 많은 혜택”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특허 제도가 없을 때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better off)”고 주장하는 논문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미셸 볼드린과 데이비드 레바인 이코노미스트는 ‘특허에 반대함(The Case Against Patents)’이라는 논문을 통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가 없는 게 소비자들의 후생에 더 낫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문을 통해 “특허가 혁신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어떤 종류의 경험적인 증거(empirical evidence)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특허 퍼즐’의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특허 퍼즐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를 냈을 때 해당 특허권자의 권리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될 경우 ‘해당 특허권의 변종(variation)’이나 ‘해당 특허를 적용한 제품(adaptations)’ 등의 생산이 모두 금지돼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특허권이 매우 느슨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아무도 특허를 딸 만큼 혁신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문화일보: 미 연준, "특허제 없을때 더 많은 혜택"
[ WIPO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논의를 위한 회의 ]
2012년 10월 17일,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은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을 위한 제한 및 예외에 대한 세션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올해 말에 시각/독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약이나 기구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 중의 첫번째 회의다. 2차 회의는 11월 19일~23일 개최되는 SCCR 정기회의, 3차 회의는 2013년 외교회의의 제안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총회에서 개최된다. 출판업계 단체에서는 이 조약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6개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 회의와 관련된 자료와 논의내용, 각 국의 입장은 아래 글 참조.
- KEI: WIPO SCCR meets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 17 October 2012
[ 국경없는 의사들 ‘특허 이의제기 데이터베이스’ 개설! ]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0월15일 환자들이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은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Patent Opposition Database)를 열었다고 밝혔다. 태국·브라질·인도 등의 국가에서 ‘특허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부당한 특허권 남용을 막아 값싼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다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특허 이의 제기와 관련된 검색 목록 45개와 보조 문건 200개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환우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필수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특허이의신청 등 특허반대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태국의 ‘에이즈 액세스 재단(AIDS Access Foundation)’이 태국 법원에 HIV 치료제 디다노신 (Didanosine)에 대해 제기한 특허 이의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불공정 특허 철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공개됐다. HIV/결핵 전문의로 짐바브웨에서 활동 중인 에스터 C 카사스(Esther C Casas) 박사는 "주요 HIV 의약품에 대한 인도 시민 사회의 특허 반대가 성공해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lopinavir/ritonavir) 등의 제네릭 의약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60여 개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의료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80% 이상의 HIV/AIDS치료제가 제네릭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원공고후와 등록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등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1997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사전이의신청제도를 사후이의신청제도로 전환하였다가 2006년 개정된 특허법은 사후이의신청제도마저 폐지하고 특허무효심판제도에 통합시켰다. 따라서 특허의 무효화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닥터스뉴스: 고가 의약품 특허 독점, 이의제기는 여기서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18번째 스케치&자료]
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국제에이즈대회, 법과에이즈보고서
왜 에이즈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 HIV를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
누가 에이즈감염인을 ‘가해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을까?
에이즈완치제가 나오면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일까?
한국에서 ‘지금’ 에이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7월 법과에이즈보고서(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가 발표되었고, 19차 국제에이즈대회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수많은 물음과 해법을 둘러싸고 논쟁과 투쟁이 벌어졌던 장입니다. 이곳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에이즈감염인에게 좋은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에이즈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간 얘기와 자료를 모았습니다.
■ 토크 人: 호림, 재킴(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때: 2012년 10월 9일(화) 오후 7시
■ 곳: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종로3가역 8번출구)
1.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사람에게 왜 에이즈운동을 하냐고 물었다.
-재킴: 나의 성정체성때문이거나 에이즈감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했다. 동성애자들. 그중에서도 PL(People living with HIV/AIDS,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처한 취약한 사회적 조건이 나아지지않고 인권상황이 후퇴한다면 내가 처한 사회적 환경도 언제든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한다.
-호림: 한국에서 에이즈가 동성애자의 질병이어서 한다. 그들의 취약함이 호모포비아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공격하는 중요한 지점에 에이즈가 있다. 그런 공격들에 대해 직면하지 않는 동성애자운동이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동안 에이즈운동을 성소수자들이 많이 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발 물러서는 느낌이 든다.
2. 두 사람의 얘기에서 공통적으로 ‘HIV에 취약함? 취약한 사회적 환경? 취약그룹?’이란 표현이 나와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속에 ‘그 취약함 혹은 취약그룹’은 어떻게 취급되어왔는지 물었다.
-첨부된 호림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3. 에이즈에 대한 쟁점과 해법에 대한 논쟁이 압축된 공간으로써 최근에 ‘국제에이즈대회’와 ‘법과에이즈보고서’가 있었다. 먼저 7월에 19차 국제에이즈대회가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국제에이즈대회는 어떤 회의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누었다.
-재킴: 국제에이즈대회가 열리기전부터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키고 에이즈문제 해법을 모았다. 7월 24일 12시, 워싱턴 컨벤션 센터를 기점으로 워싱턴 시내 5곳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에이즈위기를 끝낼 수 있다(We Can End AIDS Crisis)”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키고 에이즈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5가지 요구사항을 미국정부와 초국적기업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5가지 요구사항별로 5곳의 거점지역에서 출발하여 백악관으로 집결했다. 아래의 요구만 보더라도 이는 에이즈감염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조건이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현되면 에이즈감염인뿐만아니라 우리의 삶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국적제약회사의 탐욕을 규제하라.
■ 미국 월스트리트 사태에 따른 에이즈기금 삭감의 책임을 가난한 자들이 아닌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에 세금을 물려라.
■ 세계 모든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탄압, 인권침해를 멈추고, 건강권을 보장하라.
■ HIV감염인과 성노동자, 마약사용자를 범죄화하지 말라.
■ 미국정부는 정의가 있는 무역정책과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에이즈 대응방안을 지속하고, FTA를 중단하라’이다.
작년 8월에 부산에서 열린 대륙별에이즈대회인 10차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 참가하면서 에이즈운동을 시작하게 된 재킴은 작년대회와 이번대회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FTA반대시위를 벌인 참가자들을 경찰이 불법채증하려했고 연행하였으며 이 일로 재킴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에이즈대회조차도 평화롭게 치루지못하게 만들어놓고 이번 국제에이즈대회에서 한국정부는 ‘HIV/AIDS를 이유로 이주민에게 출입국통제하던 것을 완전 폐지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고 분한 마음에 밤새 유인물을 만들어 대회장에서 배포했다고 한다. 한편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두 대회에 앞서 마약사용자와 성노동자의 입국을 막았다. 7월 24일의 시위외에도 대회장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재킴이 직접 현장기고, 참가기 등 기고한 글이 많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9차 국제에이즈대회 백악관앞(위), 10차 아태에이즈대회 부산 벡스코(아래)>
-프레시안: [국제에이즈대회 현장기고·①] 에이즈대회 워싱턴 특파원을 자청한 이유
-프레시안: [국제에이즈대회 현장기고·②] 한국이 에이즈감염인 인권 모범국가? 천만에!
-프레시안: [국제에이즈대회 현장기고·③] 에이즈인권활동가 3만명이 백악관으로 간 까닭
-건강세상네트워크: 워싱턴 세계에이즈대회 참가기. 우리에게 인권면역은 결핍되지 않았는가?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7.30 :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4. 또 주목하고 있는 논쟁(투쟁)의 장으로 법과에이즈보고서가 중요한 이유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물었다.
-호림: 법과에이즈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이다. 유엔은 2001년 6월에 처음으로 ‘에이즈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HIV/AIDS)을 채택하여 에이즈예방과 치료, 돌봄, 지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전략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2001년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했다. 2010년에 유엔에이즈(UNAIDS)는 향후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Zero new infection, Zero AIDS-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를 발족시켰다. 유엔에이즈는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법과 제도, 관행은 이들이 에이즈예방, 치료, 돌봄,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에이즈대응의 실패를 초래한다고 평가하였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이고, 유엔에이즈를 대신하여 유엔디피(UNDP)가 업무지원을 하였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가 올해 7월에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까지 18개월의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만 내용의 측면에서 투쟁(논쟁)의 장이라고 할 만하다. 내용의 구성이 크게 4개분야- HIV관련법률 / 취약그룹(마약사용자, 성노동자,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재소자, 이주민) / 여성과 아동 /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접근권- 로 이뤄져있고, 유엔산하 인권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WTO(국제무역기구)회원국들에게 강제력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실현여부를 떠나 논쟁, 투쟁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유엔산하 인권협약조차도 지키고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이 보고서의 각 권고안마다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보고서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한낱 종이조각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많은데, 이 권고안이 한국적 맥락에서 유효한지에 대해 올해 11월에 여러 운동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
법과에이즈보고서 원본은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조만간 나누리+는 번역본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의 대략의 내용은 첨부한 호림의 자료를 보세요.
*질의& 응답*
질문: 법과에이즈보고서의 정확한 위상이 궁금하다. 개별 정부의 승인같은 걸 하는 건지, 하나의 의견일 뿐인지. 유엔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지.
답변: 국제법도 협약도 아니다. 강제 의무는 없다. 하지만 권고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에이즈문제의 특수성 때문이다. 유엔은 일년에 수천건의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일종의 글로벌 공무원이다. 국가들이 다 모여서 승인을 하거나 하는 공식절차는 없다. 다만 이번 국제에이즈대회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었다.
이 보고서가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2001년에 이어 10년만에 2011년 6월에 ‘에이즈에 관한 정치선언(2011 Political Declaration on HIV and AIDS)’을 했는데 그 선언에서 회원국들은 에이즈관련 폭력과 낙인, 차별을 없애기위해 법적, 사회적, 정책적 노력을 하고 법과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약속을 했다. 법과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는 많은 국가에서의 재검토과정과 변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는 2011년 에이즈에 관한 정치선언을 지지하고 유엔에이즈의 3Zeros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해야할 우리의 몫이 크다.
질문: 18개월간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고 했는데, 한국과 보고서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
답변 : 한국정부는 유엔에이즈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야한다. 하지만 보고서를 안낸다고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는 2007년 12월에 ‘UNGASS country progress report’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일본의 경우는 일본정부와 일본의 에이즈운동단체가 함께 작성했다. 유엔에이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의 경우 국제위원회에서 140여개국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한국정부는 제출한 것이 없고, 작년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소수자위원회, 나누리+가 함께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과에이즈보고서의 참고가 된 자료들이 대부분 정부보다는 에이즈감염인단체, 시민사회나 전문가집단들이 낸 것들이다. 몇몇 국가는 정부 산하 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고, 유엔에이즈에서 지원을 받는 국가들도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
질문: 작년에 국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현황은 어떤식으로 구성했는가?
답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양식이 있었는데, 3개의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었다. 그 3개의 큰 카테고리에 포함시킨 내용은 한국의 각 주체들의 운동속에서 에이즈와 관련된 부분을 취합했고, 아래와 같다. 한국의 운동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I. 에이즈감염인과 HIV에 취약한 이들을 불법화하는 법과 관행;
트랜스젠더 차별
군인과 에이즈
동성애자 차별
재소자와 에이즈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과 강제검사
이주민에 대한 HIV강제검사와 입출국통제
HIV/AIDS감염인 노동권 제한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II.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지속시키는 법과 관행;
소아감염인이 처한 현실
여성감염인이 처한 현실
III. 치료접근성을 방해하는 법과 관행:
초국적제약사 공급거부에 무대책
근거없는 약값인상
한미FTA
▶80년대후반에 미국에서는 에이즈와 관련된 정치화가 시도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한국사회에서 운동의 흐름이 궁금하다. 그리고 에이즈운동단체로서 집중하고 있는, 혹은 집중해야할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다. 에이즈 운동의 정치화에 관련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려운 문제다. 처음부터 말했지만, 나는 에이즈 문제를 성소수자 맥락에서 접근을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성소수자 단체들이 이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커뮤니티 내부에 감염인에 대한 차별, 에이즈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있다.
▶한국에서 게이가 HIV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에이즈를 동성애와 연관시키는 인식이 있다. 에이즈와 관련된 쟁점에는 성적 억압이 응집되어 있다. 에이즈는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나 여성들이 함께 해야 하는 문제이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차별이 있지만, 에이즈가 성 억압의 문제라면 연대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가 취약그룹이 맞는 것 같다.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드라마 보면 여성들이 에이즈 검사를 자유롭게 받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할까? 왜 한국에서는 에이즈를 게이와 강하게 연관시키는가?
▶취약계층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자. 여성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여성이 HIV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마약사용자들의 삶이 취약한 곳에서는 마약사용자들이 많이 에이즈에 걸린다. 감염, 전파되는 방식이 있다. 독특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된다. 한국에서 게이는 취약계층이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된다.
▶한국에서는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가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성애자들이 에이즈나 LGBT를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게이가 에이즈에 얼마나 걸리는지와 별개로 이성애자들이 그것들을 연관시키고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다.
▶ 에이즈 운동의 정치화에 대한 것은 회피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 한국에서는 에이즈관련해서 너무 많은 쟁점들이 널려 있다. 자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핵심적인 쟁점들에 개입해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인식이 확산된 건, 여성이 에이즈 걸렸다는 기사에는 별 반응을 안하다가, 남성 에이즈 감염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더라 하면, 사람들은 아, 맞아 에이즈는 게이의 질병이지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게이들이 취약그룹이고, 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보니 게이 감염인이 많은거다.
▶ 한국에서 에이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본적이 없다. 한국은 처음부터 외국에서 들어온 병이었고, 그에 대한 방지, 통제라는 관점에서만 논의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가시화된 에이즈의 모습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나도 에이즈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를 둘러싼 여러 쟁점이나 인권의 시각을 획득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올바른 정보를 접한 적이 없었고, 아주 어릴 때 ‘뽀뽀하면 에이즈걸린다’는 얘길 들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제로 에이즈감염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런 경험을 하거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 한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통제나 논의가 전파, 매개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특수 계층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80년대 후반의 운동과 의학적 개입을 통해 만성질병화, 탈게이화 되는 과정이 있었다.
▶ HIV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 에이즈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언론과 교육속에서 단편적인 이야기만 된다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문서에도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할 것 같은 게이 집단이 에이즈 예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다보니 에이즈운동 안에서도 게이나 성소수자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국은 에이즈운동 주체는 소수지만 이슈는 굉장히 많은 국가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만큼 이 이슈를 확장시키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법과 에이즈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미국에서 국제에이즈대회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이나 버스 전광판에도 에이즈 광고, 예방하는 방법이나 게이의 질병이 아니라는 광고가 나오더라. 한국에서는 지하철 광고 외에는 본적이 없다. 사람들은 그 광고조차 의학적으로만 바라볼 뿐, 여전히 공포는 남아 있다.
▶ 난 한국의 모든 사람이 에이즈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 알필요는 없는데, 너무 잘못 알려진 게 문제다. 그리고 에이즈를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에이즈 정책이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면 징병.입영검사에 에이즈가 들어있고, 직장건강검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임신전후 검사에도 에이즈 검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과잉된 것들이 있다.
▶ 나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온 국민을 계몽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과잉 의미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염인들이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 내의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 난 그래도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마녀사냥 하는 것 같은 것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도 취약한 계층에 속할 수 있다. 자기는 그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인권의 경계가 심하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