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2.5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2. 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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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참여하나 ]

태국의 ‘방콕포스트’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무역협정으로 지난 10월 현재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폴, 베트남이 참여 중이며 12월 3일부터 시작된 15차 협상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참석하며, 태국, 일본 등도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적지 않은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했으며 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도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참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상범위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없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인 협상진행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향: 한국, 미국주도의 TPP협상 참여하나

 

 

 

[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 양국이 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미FTA 의약품 챕터의 주요목적은 의약품 등재와 약값을 결정하는 제도, 법, 정책을 초국적제약자본에 유리하게 바꾸고, 미국의 개입과 사전허락을 공식화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제 5.3조 투명성 조항과 관련이 있다. 투명성 조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모든 사안"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제약회사와 미국의 의중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 

이번에 관련된 조항은 한미FTA 제5.3조 3항 나호이다. 제5.3조.3항의 나호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도록 한다. 한미FTA시행을 위해  작년 12월 행자부는 복지부와 상의하여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정절차법이 상위법이다)을 개정하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번 급여기준고시 행정예고 기간 단축은 한미 제약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협정 내용이 업계의 이익에 따라 해석되는 경향의 시초가 아닐지 우려된다.

-경향: 한·미, 신약 등재기간 20일로 단축 합의… 국회 비준 여부 논란

-경향: 신약 부작용 검증기간 줄어든다…..한·미 FTA 신약 급여 등재기간엔 예외 적용키로, 건보 재정부담은 늘 듯

 

 

 

[ 음원가격 정부통제에서 시장원리로 ]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징수규정은 사라지고, 음악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 외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이 삭제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악의 가격은 음악 제작자와 판매자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들의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될 전망이다.이런 방식으로 음악인들이 처우가 개선 될지, 부작용은 없을지 효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머니투데이:  저작권법 바뀌면…’음악가격 시장원리에 맡긴다’

 

 

 

[ 복사전송권협회,  6개 대학들과 보상금 소송 중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 등에 따르면 지난 7~8월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경북대·명지전문대·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은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으로  대학생 1인당 연간 1천879원∼3천132원 수준이다. 복전협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곳"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대학교재 복사’ 제동…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

 

 

 

[ 특허 전쟁시대, 생존의 방법만 모색해야할까? ]

KISDI에서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LG경제연구원에서는 <특허전쟁시대, 특허전문기업의 화력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두 보고서 모두 지구적 시장경쟁에서 특허를 무기로 한 기업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가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두 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우리는 글로벌 특허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업과 국가 차원의 생존전략만을 모색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의 특허전쟁은 단지 특허 제도의 ‘부작용’일까, 아니면 특허제도가 혁신이 아니라 독점기업과 법률가를 위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일까?

- IT ViewPoint: 특허전쟁시대, 특허전문기업의 화력 강해지고 있다 [LG경제연]

- KISDI: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

 

 

 

[ 인간 유전자는 특허대상인가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전자 치료의 대중화 여부를 가를 역사적 소송의 심리를 11월 30일(현지시간)에 착수했다. 미국 생명공학회사 미리어드제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보유한 BRCA1 및 BRCA2 유전자 특허권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것이다. 분자병리학협회는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인정한 8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원고 측은 "미리어드 같은 회사들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며 과학적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유전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리어드 측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는 BRCA 유전자를 독창적 기술로 추출한 것"이라며 특허권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피터 멜드럼 미리어드 대표는 "유전자 진단법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다"며 "미국 특허 제도는 이런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추출된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인지 인간의 발명품인지가 판결의 쟁점"이라고 전했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에 나올 전망이다.

- 한국일보:  인간 유전자도 특허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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