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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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EFF, Public Knowledge 등 미국의 시민단체와 구글, 페이스북, 징가 등 미국의 거대 IT업체들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에 결합시키는데에 특허(SW특허,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이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이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에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특허 소송의 남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FF는 "특허소송은 매우 일상적이며, 크고 작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역할하고 있다. 무엇이 특허가능한 발명인지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위험하고 모순적인 판결이 이러한 소송에 기름을 붓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특허 보유자에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발명한 것에 제한되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 EFF: EFF Urges Appeals Court to Bring Sanity to Patent Debate
- ZDNET Korea: 美 IT공룡들 “추상적 특허는 역병…부여말라"
[ Copyright is broken, Fix it! ]
11월 16일, 미국 공화당연구위원회(The 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저작권에 대한 세가지 미신, 어디서부터 개혁을 시작할 것인가(Three Myths about Copyright Law and Where to Start to Fix it)’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마도 저작권 단체의 압력으로) 하루도 안되어 내려졌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에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저작권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Copyright is broken, Fix it!(저작권은 고장났다. 개혁하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1) 저작권의 목적은 콘텐츠 창작자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2) 저작권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부합한다, 3) 현재의 저작권법 체제는 혁신과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세 가지 믿음을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신화라고 진단한다. 저작권의 헌법적 근거는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개혁 논의는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 저작권은 정부가 지원하는 독점권으로 자유시장과 배치된다는 것, 현재 저작권 체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작권 개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제안한다. 과도한 손해배상제도의 개혁, 공정이용 확대, 허위의 저작권 주장에 대한 처벌,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과 저작권 등록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는 궁극적인 결론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저작권 체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이다.
Copyright is broken, Fix it! 캠페인은 이러한 논의가 검열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이다. 주력 야당후보조차 저작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국내 현실에서는 그나마 부러운 상항이라고 해야할까?
- Public Knowledge: The Copyright Reform Debate Continues Uncensored
- EFF: Calling on Congress: Time to Fix Copyright
- Copyright is broken, Fix it!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정부의 강제실시에 지지성명 발표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이하 위원회)에 참여한 9명의 위원들이 올해 9월에 7개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락하는 대통령 법령에 서명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 일은 위원회가 올해 7월에 발표한 “법과 에이즈: 위험, 권리, 건강”보고서의 핵심권고 중 하나라며 FTA와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로 인해 트립스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공간을 침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즈감염인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위해 트립스 유연성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정부의 이번 조치는 위기의 시점에서 이뤄졌다. 글로벌펀드와 같은 에이즈기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정부는 에이즈대응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다. 전체 에이즈지출중에서 에이즈대응(AIDS response)에 대한 비중을 2006년 27%에서 2010년에 40%로 증가시켰다. 유엔에이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2011년말 기준 약 6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에 따르면 2011년에 24,400명만이 에이즈치료제를 복용하고 있고, 이들조차 95%가 여전히 1차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번 정부사용의 대상이 된 7개 특허약 중 하나는 2차 에이즈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칼레트라’이다. 칼레트라는 인도네시아 공적부문에서 연간 환자당 1000달러에 판매되는데 반해 인도의 제네릭은 400달러 미만이다. 위원들은 국가치료프로그램을 유지, 확대시키기위한 비용을 충족시키기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트립스유연성의 사용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Statement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Indonesia’s move to increase access to treatment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16: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7.10: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특허 거절 ]
최근 인도의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폐암치료제 제피티닙(상품명 이레사)에 대한 특허신청을 기각했다. 초국적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레사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자 인도제약회사인 낫코와 GM파마는 특허심사기준인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non-obviousness, inventive step), 인도특허법 section3(d)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특허반대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는 기존약을 다소 변형시켰다하더라도 기존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상당히 나아졌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특허를 주지않도록 하여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evergreening) 전략’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전특허반대신청에 따라 2007년 8월에 인도 특허사무소는 이레사에 대해 특허를 거절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는 2011년 5월에 기각되었다. 이유는 재검토신청보다는 항소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가 지적재산항소위원회에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이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IPAB dismisses Astra Zeneca’s cancer drug patent appeal
[ 인도 특허사무소, 머크의 천식약에 대한 특허 취소 ]
12월 10일 머크사의 천식 흡입제의 특허가 취소되었다. 2004년에 머크는 인도에서 두가지 활성성분 모메타손 푸로레이트(mometasone furoate)와 포모테롤 푸마레이트(formoterol fumarate)을 혼합한 흡입제에 대한 물질특허를 신청했다. 이 흡입제는 2010년에 천식같은 호흡기 질환치료제로 미FDA승인을 받았고, 상품명은 듀레라(Dulera)이다.
2011년 3월 4일에 인도 특허사무소 저널에 듀레라에 대한 특허 IN 246328가 공표되었다. 시플라는 인도특허법 section 25(2)에 따라 사후특허반대(post-grant opposition)신청을 했다. 그 결과 모메타손과 포모테롤의 혼합요법은 이미 알려져있다는 이유로 특허가 취소된 것이다. 또한 분무형 현탁 제형의 준비를 위해 비프레온가스를 선택하는데 있어 진보성(inventive step)이 없다고 결론났다. 기존의 비프레온가스중에서 HFA 227나 HFA 134a를 선택하는 데는 진보성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Merck’s frivolous patent on asthma inhaler revoked
[ 미상공회의소, 지재권보호 꼴찌 국가로 인도 선정. 인도활동가는 자랑스러워 해 ]
소위 브릭(BRIC)이라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공통점이 하나 더 생겼다. 12월 11일에 미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5개 영역별로 0~5점을 매겨서 11개국에 총점(0~25점)을 매긴 결과 미국은 23.73점으로 1위, 영국이 22.40점으로 2위. 인도가 6.24점을 받아 꼴찌, 중국은 9.13점으로 10위, 브라질이 9.57점으로 9위, 러시아가 11.17점으로 8위이다.
미국 정책입안자에게는 이 새로운 지표가 FTA와 국제적 협상에서 미국의 강력한 저작권, 특허권, 무역기밀 보호를 밀어붙이기위한 도구가 된다. 가장 강력한 저작권, 특허권, 무역상표 보호를 하고 있는 미국은 약 5.8조달러 만큼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관련 주식을 갖고 있고, 55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매우 의존적인 산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BRIC 4개국중에서는 러시아가 1위인데, 이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한 국제협정에서의 멤버쉽 때문에 받은 4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순위는 다른 영역에서는 거의 바닥이다. 종합적으로 러시아는 국제협정에서의 참여수준과 실제 이행간에는 정반대다”고 밝혔다. 중국과 브라질이 국제협정에서의 멤버쉽에 대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인도는 0점을 받았다. 인도는 또한 의약품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약회사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인도의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고, 음악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적질(piracy) 비율도 높다고 한다. 중국은 해적질, 위조, 다른 형태의 도둑질에 대항하는 법의 집행에 있어 5점 중 0.5점을 받았다. 또한 무역기밀의 보호 등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브라질은 약한 특허권, 저작권에 대해 흠잡혔고, 집행(enforcement)에 대해서는 5점중 2.94점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의 FTA인 TPP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5개국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호주는 21.63점, 캐나다는 14.21점, 멕시코는 12.38점, 칠레는 11.67점, 말레이시아는 11.25점이다. 주요 선진국중에서 캐나다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약한 의약품 특허 보호와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허술한 메카니즘때문이라고 한다.
인도가 꼴찌했다는 소식을 접한 인도활동가의 짧은 소감이 명쾌하다. 노바티스 소송 대응과 인도-EU FTA반대투쟁을 벌여온 인도활동가의 페이스북 계정(Stop the EU Indi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올라온 글이다.
“인도가 매우 자랑스럽다. 인도가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지 않았다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백만명이 계속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훌륭하다 인도 (Very proud of India. If India wasn’t producing drugs to treat HIV millions would have continued to die in developing countries. Well done India)”
-로이터: India scores lowest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index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나프타협정 11장(투자)에 따라 의약품특허문제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11월 7일에 릴리는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제 캐나다정부와 릴리는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 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특허(method of use patent)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CDN)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사의 자이프렉사도 마찬가지 이유로 특허가 무효화되었다고 한다.
WTO가입국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최소기준을 강제하는 트립스협정은 특허적격성의 기준으로 신규성(new),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적용가능성(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세가지 기준의 개념에 대해서는 트립스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나프타와 캐나다의 연방특허법에서는 ‘산업적용가능한(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을 ‘유용한(useful)’과 같은 것으로 규정한다. 릴리의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캐나다 재판부가 아포텍스 VS 웰컴 재단의 소송에서 ‘유용성(utility)’을 판단하는데 있어 새로운 사법적 독트린으로 "promise doctrine"을 끌어냈다고 한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한 추측(mere speculation)"이 아니라 ”온전한 예측(sound prediction)"에 기초하여 특허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특허획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유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promise of patent"를 구성함으로써 특허신청시에 특허명세서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 그 화합물의 효과성의 증거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즉 대법원은 유용성(utility)를 “promise"에 견주어, 특허권자에게 특허 신청시에 약속한 결과를 입증하거나 온전히 예측할 것을 요구했다.
릴리는 “promise doctrine”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promise doctrine"는 트립스협정과 나프타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0~2005년에는 33건의 유용성 관련 재판이 있었고 그 중 단 2건만 유용성 부족으로 특허가 무효화되었다. 반면 2005년이후에는 53건의 유용성 관련 재판이 있었고 이 중 39건은 아직 진행중이며 17개의 특허는 유용성 부족으로 무효화되었다. 무효화된 특허는 모두 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이다. 그 중 하나가 릴리의 스트라테라.
릴리는 1996년 1월에 스트라테라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고, 2016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릴리가 획득한 특허(735patent)는 화합물 아토목사펜을 성인과 어린이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을 위해 사용(use)하는것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캐나다에서 판매허가를 받았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다. 제네릭(복제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노보팜(Novopharm)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2010년 9월에 연방법원은 무용함(inutility) 등의 이유로 특허무효판결을 내렸다. 릴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2011년 7월에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릴리는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지만 2011년 12월에 기각당했다.
릴리는 1)스트라테라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사법적 결정, 2)유용성에 대한 판례법을 바로잡는데 실패, 3)유용성에 관한 판례법을 캐나다법에 결합시킨 점은 나프타협정 11장(투자)의 수용조항, 최소기준대우조항(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내국민대우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릴리는 캐나다 재판부가 스트라테라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것은 직접수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스트라테라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가치(value)를 파괴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이를 간접수용으로 보았다. 정말이지 투자조항은 투자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다.
인도활동가들은 릴리의 이런 행동은 캐나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뿐만아니라 주요한 트립스유연성-회원국 자체적으로 특허적경성 기준을 결정-을 훼손할 목적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항 등 엄격한 특허적격성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인 인도가 인도-EU FTA에 투자조항을 포함할 시 우선적으로 ISD의 대상이 될것이라며 우려한다.
[ 유럽 공동특허제도 도입, 특허 표준의 지구화 ]
유럽연합은 2014년 4월부터 유럽특허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에서 추가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동안 유럽은 국가별 특허체계가 달라 특허출원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고, 특허소송에서도 각 국가의 판결이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단순히 유럽연합의 통합 특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1886년 파리협약 이후 특허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통일 하려는 산업계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결정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를 경유해 동일한 특허 체계를 주변부 국가들에 강요하는 (따라서 산업적 후발국가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