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 유전자는 특허대상인가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전자 치료의 대중화 여부를 가를 역사적 소송의 심리를 11월 30일(현지시간)에 착수했다. 미국 생명공학회사 미리어드제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보유한 BRCA1 및 BRCA2 유전자 특허권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것이다. 분자병리학협회는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인정한 8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원고 측은 “미리어드 같은 회사들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며 과학적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유전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리어드 측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는 BRCA 유전자를 독창적 기술로 추출한 것”이라며 특허권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피터 멜드럼 미리어드 대표는 “유전자 진단법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다”며 “미국 특허 제도는 이런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추출된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인지 인간의 발명품인지가 판결의 쟁점”이라고 전했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