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15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1. 1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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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강화, 이제 주민센터 노래교실까지 거덜낸다 ]

이번달부터 주민센터의 노래교실도 저작권협회에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강화해온 결과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장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마저 저작권 강화로 인해 사라지게 됐다. 주민센터 노래교실은 소정의 수강료를 받지만 사설 학원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주민센터의 예산을 끌어 운영된다. 거기에 저작권료까지 덧붙여 지면, 자연히 노래교실 같은 혜택은 점점 사라져갈 것이다. 저작권이 문화의 향상, 발전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렇게 징수된 저작권료가 실제 창작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일 것이다.

- 연합뉴스: "노래교실 문닫으면 어쩌나"…주민센터 저작권료 파장

-데일리포커스: 주민센터 노래교실 어쩌나

 

 

 

[ 아론 스와츠의 자살과 인터넷 저작권 ]

인터넷 정보 자유화를 위한 활동가였던 천재 해커 아론 스와츠(26)의 자살로 인터넷 정보 공개와 인터넷 저작권에 관련된 미국의 낡은 법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스와츠는 지난해 매사추세츠 공대(MIT) 논문 데이타베이스(JSTOR)의 논문 수백 편을 인터넷에 공개한 해킹 사건과 관련, 무려 13가지 죄목으로 4월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는 유가족의 반박 성명과 전문가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시민연합의 과학기술정책 분석가인 크리스 서고이언은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컴퓨터 범죄와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범법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론 스와츠의 죽음과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터넷저작권법(SOPA)이 정보 이용 기본권을 탄압한다는 그의 주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 활동가 스와츠 자살로 인터넷저작권 논란 확산…MIT저작권 고문인 부친은 대학측 처사에 격분

-경향신문: 천재 해커 애런 스워츠 스스로 목숨 끊어

 

 

 

[ 아일랜드와 독일 신문사, 뉴스 링크와 인용에 로열티 요구 ]

아일랜드와 독일의 신문사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자사의 뉴스에 대한 링크와 인용을 하는 것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신문사 단체는 뉴스 기사가 링크된 사이트들에 각 링크당 수백 유로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보냈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불법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의 신문사들도 2009년부터 자신들의 출판물에 대한 상업적인 링크나 인용에 대해 저작권과 유사한 (출판 후 1년동안의) 독점권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글이나 레딧(Reddit)과 같은 사이트에서 기사 일부분을 허락없이 인용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기사를 링크하거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인터넷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며, 저작권 침해도 아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경영이 어려워진 신문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에서의 움직임이 혹여나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 EFF: European Newspapers Seek Royalties for Linking and Citing to News Content

 

 

 

[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6-스트라이크" 저작권침해 방지정책 드러나다 ]

지난 2011년 미국영화협회(MPAA)나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등 저작권 단체들은 미국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과 협력하여 저작권정보센터(CCI)를 발족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각 ISP들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발표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TorrentFreak은 ISP 중 하나인 버라이즌(Verizon)의 저작권 침해방지계획 문서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6-strike" 불리는 이 계획은 BitTorrent 등 P2P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IP 주소의 이용자에게 6단계에 걸쳐 경고를 하고, 온라인 해적행위의 결과에 대한 비디오를 보게 하거나 인터넷 속도를 256kbps 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는 "삼진아웃(3-strike)" 제도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정확하게는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strike" 시스템의 1, 2단계는 "경고 단계"로서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용자의 계정이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삭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4 단계는 "시인 단계(acknowledgement phase)"로서 컴퓨터 화면에 팝업창을 띄워 경고를 받았음을 시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온라인 해적행위의 결과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한다.

5,6 단계는 "완화 단계(mitigation phase)"로서 이용자에게 인터넷 회선속도를 256kbps로 일정기간(2~3일) 제한하는데 동의하든가, 속도 제한에 동의하되 그 제한을 14일 연기하는데 동의하든가, 미국중재협회에 경고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6번째 경고 이후의 단계는 없지만, 이용자의 IP 주소가 권리자 단체에 제공되어 이용자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6단계에 걸친 경고가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6-strike 시스템은 카페와 같은 비즈니스 이용자에게도 적용되는데, 그 결과 많은 곳에서 무료 Wifi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계획은 올해 초에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삼진아웃제와 마찬가지로 6-strike 시스템 역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통신사업자가 이용자 P2P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사용 등을 감시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나 망중립성 위반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에서 6-strike 시스템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Torrentfreak:  Verizon’s “Six Strikes” Anti-Piracy Measures Unveiled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약은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허셉틴은 로슈가 판매하고, 나머지 두 항암제는 BMS가 판매한다. 스프라이셀은 이미 델리 고등법원에서 특허분쟁대상이다. BMS가 낫코를 포함한 인도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인도정부는 특허법 84조와 92조를 적용하여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데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84조에 따른 강제실시는 민간제약회사가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발명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신청자와 특허권자의 변론을 모두 들은 후 강제실시 기간, 조건, 로열티 비율 등을 특허청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할 수 있다. 2012년 봄에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가 허락된 사례는 84조에 따른 것이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19: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 참고)

92조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응급상황, 비상사태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경우에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일명 정부사용(goverment use)이다. 92조하에서 중앙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한다고 통지하면 그 약을 제조하고자하는 이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92조의 장점은 84조를 통한 강제실시보다 그 과정이 간단하고 빠르며, 로열티비율도 더 낮다. 모든 변론과정이 면제될 수 있고, 특허권자는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제소할 수 없다. 

이번에 강제실시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세가지 항암제는 작년 3월에 강제실시가 된 넥사바보다 비싸서 넥사바이후에 강제실시 대상의 물망에 오를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특히 허셉틴은 유방암환자, 여성운동그룹, 보건의료운동그룹이 캠페인을 벌이고, 작년 11월에 수상에게 청원을 했었다. 이들은 ①트라스투주맙을 공공병원에서는 무상으로, 자유시장에서는 값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기위해 시민사회조직과 공적기금연구기관의 생명공학 전문가를 포함하는 테스크포스를 보건부 산하에 구성할 것, ③허셉틴의 2차 특허가 인도에서 허여되지않도록 할 것, ④바이어시밀러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허셉틴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 ⑤바이오시밀러를 연구개발, 임상시험, 생산하는데 있어 자원을 제공하고, 승인을 위한 신속과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허셉틴은 초국적제약회사 로슈가 인수한 지넨테크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고 2014년에 만료된다. 하지만 로슈는 인도 특허사무소에 추가로 특허신청을 하였다. 이 특허들이 허여된다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시판하려는 인도제약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인도제약사들이 아직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거나 승인받지 못해서 로슈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콘같은 인도제약사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허셉틴이 처음 인도에서 시판되었을 때 1회 용량당 가격은 약 Rs. 1,10,000 (2000 $)였다. 2012년 3월에 특허청이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를 결정하자마자 로슈는 허셉틴의 가격을  Rs.92,000 (1673$)로 약 15% 인하했다. 로슈는 또한 인도제약사 Emcure Pharma와 상업적 협정을 맺었다. 2012년 8월에 Emcure Pharma는 허클론(Herclon)으로 이름과 포장을 바꾸어서 Rs.72,000 (1310$, 약 14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애초보다 약 33%인하된 가격이지만, 허셉틴은 보통 1년에 걸쳐 18회 투여하고, 다른 항암제와 병용투여하기 때문에 총 치료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작년에 수상에게 청원을 했던 그룹은 로슈가 Emcure와 거래를 하고 “자발적” 가격인하를 한 것은 인도정부에 의한 가격통제조치와 강제실시발동에 대항하여 인도에서 독점을 지키기위한 방어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이라고 비판했다. 로슈와 Emcure간의 협정은 기술이전과는 무관하다. 로슈는 미국, 싱가폴, 독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약을 Emcure에게 전달하고, Emcure는 포장을 할 뿐이다.

인도정부가 강제실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니까.

-The Indian Express: Govt moves to make three key cancer drugs cheaper

- 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 작년 11월에 인도수상에게 보낸 청원서

- Spicy IP : DIPP to issue CLs for Herceptin, Dastinib & Ixabepilone – End of the line for Big Pharma’s patents in the Indi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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