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강화, 이제 주민센터 노래교실까지 거덜낸다

[ 저작권 강화, 이제 주민센터 노래교실까지 거덜낸다 ]

이번달부터 주민센터의 노래교실도 저작권협회에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강화해온 결과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장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마저 저작권 강화로 인해 사라지게 됐다. 주민센터 노래교실은 소정의 수강료를 받지만 사설 학원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주민센터의 예산을 끌어 운영된다. 거기에 저작권료까지 덧붙여 지면, 자연히 노래교실 같은 혜택은 점점 사라져갈 것이다. 저작권이 문화의 향상, 발전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렇게 징수된 저작권료가 실제 창작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일 것이다.

- 연합뉴스: “노래교실 문닫으면 어쩌나”…주민센터 저작권료 파장

-데일리포커스: 주민센터 노래교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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