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3. 1.23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1. 2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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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폰트 저작권 요구에 골머리 ]

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문제에 이어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씨체(폰트)의 저작권 문제로 이중의 저작권 문제에 봉착했다.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폰트 제작업체들은 대학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이미지(UI), 인쇄물 등에 자신들이 만든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각 대학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글씨체 사용권을 구매하고 있다. 실제로 한양대·한양사이버대·한양여자대학·한양대병원 등은 지난해 10월 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했다. 또 건국대·동국대·동신대·전남대 등도 최근 글씨체 저작권 보유 업체로부터 사용권을 얻었다. 폰트 사용료는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대학들은 전산 업무,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부서에서만 이를 사용하고 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문제에서 부터 폰트사용까지 대학들은 전방위에서 저작권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대학들은 신탁관리단체와 권리자들의 횡포과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국대학신문: 대학가 ‘글씨체’ 저작권 소송 골머리

 

 

 

[ 돌 잔치, 결혼 영상 배경음악도 무단이용단속-징수시작 ]

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되었다고 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웨딩 및 성장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되며 음원을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음제협은 영상제작업체의 70%가 불법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한다며 지난 해 7월부터 영상물 BGM의 복제사용료 징수를 사업화 하고 있다. 현재는 120여개 이상의 업체와 복제사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 최근 신탁관리단체들은 적극적인 저작권 권리를 요구하며 징수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주문제작 영상물도 이런 경향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delighIT.net: 돌잔치 동영상 배경음악 넣을 때도 저작권 생각해야

 

 

 

[마이크로소프트(MS), 이제 PC방까지 저작권분쟁 가열 ]

최근까지는 주로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을 펼치던 MS가 PC방을 위시하여 스크린 골프장, 모텔 등의 사업장에도 저작권분쟁을 넓힐 모양이다. 최근 700여개 PC방이 윈도 운영체제 저작권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PC 한 대당 28만원을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정품을 구입하여 CD나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스티커가 훼손되었다거나 하는 사항에도 대응하겠다고 해서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파이낸셜뉴스: PC방 소상공인 vs MS, 윈도 저작권 분쟁 가열

-MBC뉴스: PC방· MS, 저작권 사용료 ‘전면전’

 

 

 

 [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Europolitics.org는 미-EU 고위급작업반(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이 이달 말까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EU 고위급작업반은 2011년 11월에 미국과 EU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와 미 무역대표부 대표 Ron Kirk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다. Europolitics.org에 따르면 50쪽에 달하는 보고서 초안에서는 미국과 EU간에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 가지 선택사항(①일체의 정책변화 없음, ②관세나 서비스, 정부조달만 협정 ③포괄적인 무역 거래)을 연구하였고, 그 중 포괄적인 무역협정(FTA)을 선호하는 결론을 내렸다.

미-EU 고위급 작업반이 2012년 6월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양자간 무역과 투자정책의 큰 차이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우리가 고려했던 다양한 선택지중에서 가장 이득을 준다고 예비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양측은 지적재산권 의무에서 전반적인 차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협상에서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더 광범위한 협정을 요구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은 부정거래, 해적질,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협력방법을 찾는 것을 포함하여 혁신과 지적재산을 더 강력히 보호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 제약협회(PhRMA)와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은 지적재산 보호, 시장접근 조항과 세관, 관세, 조달조치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협상이 되어야한다고 함께 입장을 밝혔다. 전미무역협회(NFTC,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는 포괄적인 협정(comprehensive agreement)이나 상품, 서비스, 농업, 관세, 비관세장벽, TPP에만 포함된 새로운 “21세기 이슈”를 포함하는 모든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의 집합(set of agreements)을 향해 협상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제네릭의약품연합과 미국제네릭의약품연합은 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을 제외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유럽통신사업자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 Network Operators)는 FTA가 이용자들을 위한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infojustice: A Look at Industry Comments Regarding the Inclusion (or Not) of IPRs in Soon-to-Be-Proposed U.S.-EU Free Trade Agreement

 

 

 

[ 특허괴물과 지식재산 금융시대 ]

애플-삼성 특허 분쟁, 최근에 삼성-LG 특허 분쟁도 일어나면서 한국에서도 특허 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계가 지식재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것에 대해 특허전문투자회사 블루스톤이노베이션의 부사장인 번스타인 변호사는 “부동산처럼 자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면 본격적인 지식재산 금융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특허를 둘러싼 시장이 금융시장과 유사해지고 있다”며 “사모펀드ㆍ헤지펀드 투자 외에도 재간접투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특허가 기술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보호가 되는 시대다. 

`특허괴물` 로 불렸던 NPE(Non Practicing Entityㆍ제조활동 없이 특허 소송 및 관리로 수입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가 일종의 금융투자회사로 진화하고 있다. 심영택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직접 IT회사가 나서지 않고 자회사 형태로 특허관리기업을 두는 사나포선(私拿捕船ㆍprivateer)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확 달라졌다.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ㆍ자본시장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
 

-MK뉴스: “특허시장은 황금알” JP모건·록펠러도 특허괴물에 투자

-디지털데일리: 특허괴물(Patent Troll)에 관해

-etn뉴스: 글로벌 IP서비스 기업이 몰려온다

 

 

 

[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

지난 2012년 12월 15일-17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전 세계 170여명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참여자가 적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1명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지난 2011년 8월에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그 회의에서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 반대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및 네트워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식 홈페이지

- 2011년 회의 홈페이지

- 2012년 회의 첫날 키노트 동영상

-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워싱턴 선언(2011)

 

 

 

[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

지난해 미국에서 타결된 제약 관련 특허분쟁 사례 총 140건 가운데 40건이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업체 사이의 ‘이면합의’(pay-for-delay deals)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월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제품을 발매한 제약기업이 제네릭 업계측에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사료되는 사례들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40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40건이라면 공정거래위가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최다수치에 해당하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들 40건 중 절반에 가까운 19건은 오리지널 제약기업측이 제네릭업체들의 경쟁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제네릭업체측에 발매토록 하는 ‘위임 제네릭’(authentic generic)을 발매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의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기업간 이면합의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특히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이면합의 현안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제네릭 발매지연과 높은 약가, 이로 인한 업계와 납세자들의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이면합의로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미국에서 연간 35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면합의는 또 제네릭 제형들의 시장진입 시기를 평균 17개월 정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의회예산국(CBO)도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간 이면합의를 제한하는 법이 마련될 경우 차후 10여년 동안 50억 달러에 가까운 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업신문:  美 공정위, 경쟁저해 특허분쟁 이면합의 증가

 

 

 

[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 ]

인도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The Indian Express가 처음으로 기사화한 후에 그 진행과정에 대한 소식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
인도 보건부는 의약품 강제실시와 관련된 이슈와 3가지 항암제의 값싼 제네릭(복제약)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판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위해 패널을 임명했다고 한다. 페널은 보건부에서 재정적 자문과 차관보를 맡고 있는 RK Jain가 수장을 맡았다고 한다.
보건부는 1월 16일에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라고 산업정책촉진부(DIPP)에 권고했다고 한다. “우리는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를 발동하는 것을 찬성하는 주장을 했다. 이것은 임의의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했고 제안을 했다. 보건부의 역할은 권고이고, 위원회는 숙고후에 결정할 것이다.”고 보건담당 비서관 P.K. Pradhan이 말했다.

-live mint & The Wall Street Journal: Health ministry recommends compulsory licensing of three anti- cancer drugs

-이코노믹 타임즈: Compulsory licence likely for three cancer drugs

 

 

[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한 바이엘의 항소건, IPAB에서 최종변론 중 ]

작년 3월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었다. 대상은 바이엘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신장암치료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이다.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바이엘은 2012년 5월에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하였고, 같은 해 8월에 심리를 시작하여 올해 1월 16일부터 최종변론이 진행중이다. 최종변론은 1월 23일에 끝날 예정이다.

IPAB 변론과정에서의 주요쟁점은 특허청 결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과 마찬가지로 약값과 접근성이다. 강제실시이전부터 넥사바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며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해왔던 인도제약사 시플라가 강제실시 결정이 난후에 약값을 인하하여 현재 소라페닙의 한달 약값은 바이엘의 넥사바, 낫코의 소라페낫, 시플라의 소라닙이 각각 Rs280428, Rs8880, Rs6840이다. KEI의 제임스러브가 2012년 2월 13일에 인도특허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2010년도 인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을 1330$(Rs60455)로 추산했다. 넥사바의 연간 약값은 약 Rs340만이고, 이는 2010년도 평균소득의 50배가 넘는 금액이다.

바이엘은 이번에도 환자지원프로그램(patient assistance programme)을 통해 넥사바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바이엘측 변호사는 환자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한 환자에게 30일을 기준으로 첫 3일간 3만루피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나머지 27일동안은 무상으로 소라페닙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바이엘은 웹사이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자격은 ‘재정적 상황(financial situation)’에 기초한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엘이 환자의 재정적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달에 3만루피조차 지불하기 어렵다. IPAB 판사는 바이엘이 조건부로 공급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에게 그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바이엘은 1999년부터 2005년 넥사바를 출시하기까지 20억 유로(약 25억달러)를 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5억달러는 넥사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항암제에 대한 바이엘의 일반적인 연구개발비에 기초한 것이다. 자신의 추산의 근거로 보건경제연구소(OHE, Office of Health Economics)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Jorge Mestre-Ferrandiz 등의 연구와 디마시 연구(DiMasi. 2003)를 인용하였다. OHE는 산업계가 기금을 조성한 민간 컨설팅회사이고, 2012년 12월 연구는 초국적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비용을 댄 것이다. 디마시 역시 제약회사 컨설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이 추산한 금액은 Jorge Mestre-Ferrandiz 등이 추산한 평균 신약개발비(약 15억달러)보다 10억달러가 많고, 디마시가 추산한 것(약 8억달러)보다 17억달러가 많다.              

바이엘은 로열티비율을 제네릭 판매의 6%로 정한 것은 소라페닙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며 15%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넥사바 연구개발과정

-1994년 2월: 바이엘과 Onyx가 의약품연구개발을 위한 협정을 맺음
-1999년: 바이엘과 Onyx의 공동연구결과 후보물질 BAY 43-9005을 찾음. 이후에 BAY 43-9005를 소라페닙으로 명명
-2000년: BAY 43-9005와 다른 후보물질의 임상시험과 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시작. 
-2002년 2월: 미 국립보건원의 국립암연구소에서 임상시험 지원을 시작
-2004년 10월: 미국에서 소라페닙이 신장암치료제로써 희귀의약품(orphan drug)으로 지정. 이후에 추가로 3개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게 됨
-2005년 7월에 미FDA에 신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10월에 승인을 받음

KEI의 제임스 러브는 디마시가 추산한 신약연구개발비를 넥사바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마시는 FDA의 승인을 받기전까지의 신약의 평균 임상시험기간을 90.3개월로 잡은 반면 넥사바는 길게 잡아서 72개월이다. 그리고 디마시연구에서는 희귀의약품법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넥사바는 2004년에 처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고, 임상시험기간 중 2004년과 2005년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디마시가 신규화합물(NME)의 경우 FDA승인을 받기위해 평균 530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고 추산한 반면 넥사바는 희귀의약품이기때문에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5303명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바이엘은 넥사바 연구개발비를 공개하지 않지만 공동연구를 했던 Onyx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KEI의 제임스 러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4년~1999년에 바이엘과 Onyx와 공동연구를 하면서 바이엘이 Onyx에 제공한 연구비는 2610만$였다(2002 Onyx K-2 annul report). 2000년부터 미FDA승인을 받기까지 임상시험을 하는 동안 바이엘과 Onyx는 각각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Onyx가 임상시험에 들인 비용은 1억3480만$였다(2005 Onyx K-2 annul report). 따라서 1994년부터 미FDA승인을 받기까지 넥사바를 연구개발하는데 들인 비용은 총 2억 9570만$이다. 26.1 + (134.8 x 2) = $295.7 million
그리고 미국의 희귀의약품법(orphan drug Act)에 따르면 임상시험 비용의 50%만큼을 세제 혜택받을 수 있다. 즉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임상시험 비용의 50%를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다. 하지만 그 액수는 알 수 없다.

미 국립보건원(NIH)의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임상시험정보에 따르면 2002년 2월부터 2005년에 신약승인신청전까지 개시된 임상시험건수는 53건이다. 이중 35건은 산업계의 기여가 전혀 없고, 15건이 산업계의 기여만으로 이뤄졌으며, 3건은 혼합되어있다. 즉 약 70%는 산업계가 아닌 공적기여에 의해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 소라페닙 관련 임상시험은 2012년 2월 기준으로 390개가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되어 있다. 임상시험 건수로 비율을 따져보면 9%가 바이엘 혼자, 20%는 바이엘과 다른 기여자가, 26%는 미 국립보건원 혼자 혹은 다른 기여자와 함께, 44%는 다른 기여자가 지원을 한 것이다. 즉 많이 잡아도 바이엘의 기여는 29%를 넘지 못한다. 

연구개발비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에 비해 넥사바의 판매수익은 훨씬 크다. 출시 첫해인 2006년에는 1억 6500만$, 2007년에 3억 7170만$, 2008년에는 6억 7800만$를 판매했다. 시플라의 소라페닙 약값이 바이엘의 소라페닙 약값의 약 1/40이다. 소라페닙의 최대 생산단가를 시플라의 약값만큼 잡더라도 바이엘이 3년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연구개발비를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고려하고 있어서 어느때보다 바이엘의 항소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Update  on CL Case-Bayer vs Natco

-KEI: IPAB hearing on the Nexavar compulsory license, part 1, R&D costs

-KEI: 2012년 2월 13일 인도특허청에 제출한 제임스러브의 진술서

-KEI: 소라페닙에 대한 정보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 3.19: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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