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3.2.13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2. 1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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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검열반대! (STOP CENSORSHIP)
 
2012년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위 블랙아웃(black-out)에 돌입했고 수많은 사이트들이 ‘STOP CENSORSHIP’ 배너를 달았다. 구글마저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말하세요!(Tell C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며 항의에 동참했다. 일명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이 온라인 시위는 미국 하원과 상원에 발의되었던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미국 법무부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외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게 하고, 결제 서비스나 광고 서비스에 대한 거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결국 폐기되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의무화 
 
이미 한국에는 더 강력한 저작권 규제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의무화. 주차위반을 했다고 특정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행정부의 명령으로. 삼진아웃제가 아니더라도 권리자는 민형사상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죄인지 의문이다. 삼진아웃제는 많은 논란으로 어떤 국제협정에도 반영된 바 없으며,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필터링의 의무화한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더구나 2011년 11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이유로 ISP에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함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은 필터링 의무화 대상인 P2P,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소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로그기록의 2년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환영한다 
 
최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의무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저작권 규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을 몇 번 침해했다고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시판에서 소통할 자유까지 빼앗겨야 하는가?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할 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는가? 저작권이 검열과 감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독점권보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먼저다. 
 
2013년 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성명서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스캐너와 사진기를 현행 저작권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1월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고, 스캔한 파일이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는 근거로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업적 유통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함에도 복사기기에 관한 추가적 개정은 개인적 복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한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뉴스1:  이낙연 의원, 스캐너·사진기 이용한 저작권침해 처벌법안 발의

- 브레이크뉴스: 이낙연, “스캐너, 사진기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처벌해야”

 

 

 

[ HBO,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링크도 삭제 요청 ]

구글은 매주 4백만개 이상의 URL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구글은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구글에 삭제 요청된 URL에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URL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한다.
Torrentfreak 에 따르면, HBO가 구글에 요청한 URL 중에서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없이 단지 HBO 콘텐츠에 대한 뉴스나 비평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구글이 잘못된 요청을 걸러내기는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이러한 요청을 고려할 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 TorrentFreak:  HBO Wants Google to Censor…

 

 

 

[ 오픈엑세스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

오픈엑세스(open access)란 학술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재사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학술저널출판사들은 학자들로부터 (무료로) 연구결과를 모아서, (무료로) 동료들의 비평(peer review)을 위해 보내지만, 대학이나 도서관에 유료로 배포한다. 도서관 등의 저널 구독 비용은 최근 30년 동안 250% 이상 증가하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
오픈엑세스 운동은 이런 현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EFF는 학생들이 오픈엑세스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첫째는 오픈엑세스 비디오를 보고 확산시키기. 둘째는 교수들과 사서에게 오픈엑세스에 대해 얘기하기. 셋째는 학교신문에 기고하기이다. 다음은 PHD Comics에서 제작한 오픈엑세스에 대한 애니메이션 비디오이다.


 

-EFF:  Three Things Students Can Do Now to Promote Open Access

 

 

 

[ 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최근 개정된 핀란드 헌법은 시민들이 의회에 법안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6개월 내에 5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에 법안청원을 할 수 있다. 양질의 청원을 하기 위해 ‘열린 부처(open ministry)’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3년 1월 23일, ‘열린 부처’에 “저작권법을 합리화하자(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라고 불리는 청원이 만들어졌다. 이 청원은 특히 불법복제로 인한 형사처벌 조항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Lex Karpela라 불리는 2006년 법 개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범법자가 되어 많은 벌금을 처벌받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하며, 저작물의 개인적인 업로드를 ‘경범죄’로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패러디나 풍자를 저작권 예외로 하고, 연구 목적의 저작물 이용 폭을 넓혔다. 현재 12,500명이 서명을 한 상태인데, 50,000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EDRI: Finnish Copyright Law Might Be Changed Following Crowdsourcing Support

 

 

 

[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의 활발 ]

유럽연합 의회가 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한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저작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EC는 디지털 경제에 맞게 저작권을 현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EU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2월 4일, ‘Licenses for Europe’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대화를 통해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정보인권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Licenses for Europe’이 저작권 업계에 편향되게 구성되었고 논의 주제나 목적도 제한적이라며, 이는 저작권의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La Quadrature du Net 은 저작권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EUROPA 2012.12.5:  Commission agrees way forward for modernising copyright in the digital economy

- EUROPA 2013.2.4:  Licences for Europe: quality content and new opportunities for all Europeans in the digital era

- La Quadrature du Net :  The EU Commission’s Outrageous Attempt to Avoid Copyright Reform

- La Quadrature du Net : Elements for the reform of copyright and related cultural policies

- Techdirt :  EU Commission Wants More Copyright Licensing, But Not Creative Commons Or Fair Use

 

 

 

[ 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는 2월 5일 제네바에서 공동보고서 “의약기술에 대한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기: 공중보건, 지적재산권, 무역간의 교차점(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세 기구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고, 250쪽에 달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세 기구가 각각 다루는 주요 영역-무역, 공중보건, 지적재산권-간의 대립과 논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세 기구간의 ‘일관성(coherence)’을 강조한다.

South Centre에서 건강과 발전에 대한 특별자문을 맡고 있는 German Velasquez는 이 보고서에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 및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세계보건총회의 17개 결의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어떤 결론도, 권고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KEI는 이 보고서에서 자료독점권은 트립스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 긴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계속될 것 같다.

이날 세 기구 수장들의 연설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마가렛 창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제안이다. 마가렛 창 사무총장은 “WTO와 WIPO의 다자간 시스템의 자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트립스협정) 이행기간의 확대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1일에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최빈국도 트립스협정을 지켜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 이사회에 이행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ICTSD: WHO/WIPO/WTO 공동보고서 등

-Pharmabiz : WHO DG supports LDCs’ request for extension of transition period for implementation of TRIPS Agreement

-IP Health: South Centre의 German Velasquez의 의견

-KEI: WHO/WIPO/WTO report on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Article 39.3 and the cost-sharing approach

 

 

 

[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양측은 200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3년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 7~8일에 유럽연합 27개국 각료들이 무역과 외교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에 앞서 캐나다와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2월 6일에 캐나다를 방문했다. 그 전날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준비하기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2009년 12월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된 후 유럽은 어느 때보다 투자협정에 대해 논쟁중이다. 그 이유는 첫째 리스본 조약 발효 후에 FTA나 BIT 등의 모든 무역협정은 개별회원국의 의회비준없이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만 거치면 발효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EU의 배타적 권한영역이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해외직접투자(FDI)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부문을 EU의 배타적 권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는 EU차원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투자정책에 대한 EU차원의 배타적 관할권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EU는 공동투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 7월에 유럽집행위원회는 공동투자규정 입안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포괄적인 국제투자정책 방향(Towards a comprehensiv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을, 2012년 6월에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리스본 조약발효이후에 유럽연합은 인도, 일본, 캐나다, 미국 등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협정문이 여전히 비공개이지만 공통적으로 ISD조항과 지적재산권조항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ISD조항이 포함될 것인지, 포함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해 많은 추측과 우려가 있어왔다. 최근  유럽의회 의원(환경, 공중보건, 식품안전 위원회 소속) Kriton Arsenis은 EU-캐나다 무역협정에 ISD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비판했다.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인도-EU FTA의 경우 자료독점권의 포함여부가 최대쟁점이었고 EU가 몇 년을 어떤 형태로 요구하는지 공개되지는 않았다. 작년 11월에 유럽집행위원회가 무역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캐나다-EU CETA에 대한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캐나다에 특허기간연장(Patent Term Restoration)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판매허가제도내에 이의권 도입(right of appeal under Canada’s marketing authorization regime)을 요구했다. 특히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8+2년제(8년간의 자료독점권+2년간의 독점판매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

-FFII : CETA threatens Internet, health and democracy

-Kriton Arsenis MEP : Arbitration clause in EU-Canada trade agreement, an easy way to bypass democracy  

-Infojustice : Europe Hopes to Wrap Up Trade Negotiations with Canada Next Week: IPR Issues Remain Unsettled

-유럽집행위원회가 무역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캐나다-EU CETA에 대한 문서(2012. 11.6)
 

 


**읽을 거리**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② ]  중재전문 로펌, “그들만의 리그”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작년에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정부에 약 2조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마어마한 소송을 대리할 로펌이 선정되었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법무부)는 국내 법무법인으로 세종과 태평양을 각각 선정했고, 해외 로펌으로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 아놀드 앤 포터(Arnold&Porter)를 선정했다고 한다.시들리 오스틴과 아놀드 앤 포터는 2011년에 ISD를 가장 많이 맡았던 상위 20대 투자중재전문 로펌 중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했다(아래 표 참고).

이 로펌들이 투자중재산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 차례다. 중재전문 로펌의 행위를 두고 이 보고서에서는 ‘구급차를 쫓아다니는 변호사(ambulance chaser)’에 비유한다. 이는 19세기말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버는 데서 나온 표현이다. 오늘날 이는 지구적이다. 캐나다 요크 대학(York University) 오스굿 홀 로스쿨(Osgoode Hall Law School)의 구스 반 하튼(Gus Van Harten) 부교수는 “중재전문 변호사는 단지 구급차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중재자를 겸하면서 사건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거칠게 말하자면 투자협정문을 만든 사람과 ISD판정을 하는 사람과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거나 서로 친구가 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ISD건수를 늘리는 셈이다.                            

- 더 보기: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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