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스캐너와 사진기를 현행 저작권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1월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고, 스캔한 파일이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는 근거로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업적 유통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함에도 복사기기에 관한 추가적 개정은 개인적 복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한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뉴스1: 이낙연 의원, 스캐너·사진기 이용한 저작권침해 처벌법안 발의

- 브레이크뉴스: 이낙연, “스캐너, 사진기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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