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2. 26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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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아예 BBS 자료실 폐쇄? ]
이제 화려한 멀티미디어가 중심이된 인터넷 환경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BBS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텍스트 기반이어서 음성으로 읽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넓은 마을’, ‘아이프리’ 등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운영하는 BBS가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게시판에 올려진 텍스트 소설을 한 시각장애인이 다운받아 공개 웹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작가들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저작권 단체는 시각장애인 서버를 검색하여 MP3 음원을 공유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BBS를 고발했다. 급기야 두 BBS는 자료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장애인들은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하다. 저작권 침해가 일부 발생했다고 자료실 자체가 폐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실 폐쇄적인 BBS 내의 저작물 공유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마땅하다.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문화적 소통을 가로막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선진국이 친특허 정책에서 후퇴한다? ]
LG 경제연구원 문병순 연구원은 2월 5일 <선진국, 친특허 정책에서 한발 후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친특허정책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는 혁신 보호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특허가 필요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특허권자들의 분쟁과 이의 조정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산업 특성에 따라 선행 발명과 후행 발명이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경우 특허 제도가 오히려 혁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미 특허의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혁신이나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특허에 맹목적인 한국정부야말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 LG경제연구원 : 선진국, 친특허 정책에서 한발 후퇴
[ 미국 통신사, 이번 주부터 6-strike 정책 시행? ]
TorrentFreak 은 미국의 저작권 단체와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6-strikes 정책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6-strikes 정책은 BitTorrent 등 P2P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는 이용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다운로드 속도를 낮추는 등 회선 품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미영화협회(MPAA), 미음반협회(RIAA)와 5개 주요 ISP가 연합하여 만든 저작권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 CCI)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새로운 웹사이트 를 오픈한 것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에서도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6-strikes 정책은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같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요 ISP들이 모두 참여하는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6-strikes 정책은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한다.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이용자의 회선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망중립성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TorrentFreak : “Six Strikes” Anti-Piracy Scheme Starts Monday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15 :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6-스트라이크" 저작권침해 방지정책 드러나다
[ 뉴질랜드,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판결 나와 ]
뉴질랜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판결이 나왔다. 뉴질랜드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는 음반산업협회에 의해 제기된 세 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파일 공유 네트워크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업로드된 음악에 대해 몇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거부했다. 음반산업협회는 손해의 90배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했었다.
- Future of Copyright : New Zealand Copyright Tribunal renders first decisions on three-strikes-law
[ 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 ]
최근에 인도와 프랑스 협상대표가 만나 인도-EU FTA의 협상시한에 대해 합의했다. 올해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 예정이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이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EU는 올해 중반까지는 인도-EU FTA협상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에 일본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진행상황과 2014년에 예정된 인도 총선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인도-EU FTA는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15차협상이 진행되었다. 2011년에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만큼 인도-EU FTA로 인해 제네릭(복제약) 생산과 수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까봐 전 세계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이 외에도 서비스, 조달, 투자, 은행업무, 자동차, 농업시장에 대한 접근과 같은 이슈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도와 EU간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2012년내에 끝내기위해 작년 11월에 장관급회의를 열기도 했었다.
유럽연합은 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도 2013년초에는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발효이후에 유럽연합은 인도, 일본, 캐나다, 미국 등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초에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ICTSD: EU, India Hoping to Clinch Trade Deal by April, Officials Say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2.13: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 ]
몬산토 vs 농부 버넌 허 보먼(Vernon Hugh Bowman) 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었다.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수확한 종자를 농부가 재파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몬산토는 1996년에 유전자변형 종자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를 개발하여 전 세계 대두 종자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를 구매한 농부들은 수확한 종자를 다음해에 재파종하지 않겠다는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려면 매년 돈을 내고 새로운 종자를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몬산토는 농부 보먼이 라운드업 레디를 재파종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며 2007년에 소송을 걸었다. 보먼은 몬산토에서 구매한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얻은 대두가 아니라, 자신의 농장근처에 있는 대형곡물창고에서 구입한 종자에서 얻은 수확분의 대두를 다음해에 다시 파종하기 위해 보관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인디애나주 연방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모두 몬산토의 특허가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농부 보먼은 대법원에 항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심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누군가가 개발한 종자를 다른 누군가가 구매한 뒤 마음대로 이용해 원하는 만큼 재생산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이가 종자 개발에 돈과 노력을 쏟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일단 몬산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6월 말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미 하원의원 Marcia C. Kaptur는 1월 4일에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Seed Availability and Competition Act (H.R. 19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자를 재사용하기위한 법정 라이센스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허종자를 파종하여 수확한 종자를 보관하려는 농부는 농무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특허종자기금(Patented Seed Fund)에 기탁될 것이다. 특허종자기금은 특허권자에게 지불하기위한 것으로 농무부 장관이 운영한다. 수수료를 지불한 농부는 특허종자로부터 수확한 종자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특허를 이유로 로열티나 다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계약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가 얼마가 될지는 농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라이센스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법안의 효과는 본질적으로는 몬산토가 소유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될 것이다. 하원의 농업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Marcia C. Kaptur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지 의문이지만 종자특허로 인해 농민들이 계속 소송을 당하고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가 박탈되는 한 그녀의 법안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Bloomberg BNA: Kaptur Reintroduces Seed Replanting Bill But Supreme Court Decision Coming Soon
-법안 Seed Availability and Competition Act (H.R. 193)
-연합뉴스: ‘소농과 종자 특허분쟁’ 몬산토, 대법원서 승소할 듯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2.20 :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와 농민에 관한 보고서 "Seed Giants vs US Farmers"
**읽을 거리**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최근에 론스타와 한국정부는 중재자도 선임했다. 론스타가 중재자로 지명한 찰스 브로어(Charles Brower)는 이 보고서가 선정한 국제 중재시장을 주름잡는 중재자 가운데 2위로 꼽힌 인물이다. 뒤이어 한국정부도 중재자로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을 선임했다고 한다. 브리짓 스턴은 이 보고서가 선정한 중재자 중 1위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450건의 ISD를 맡은 중재자가 누구인지, 투자자가 요구한 배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하였다. 중재를 맡은 건수가 많은 순으로 15인의 엘리트 중재자를 선정했다(아래 표 참고). 단지 15인의 중재자가 지금까지 알려진 450건의 ISD중에서 247건(55%)을 맡았다.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배상금이 큰 ISD일수록 15인의 엘리트 중재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중재자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업에 호의적인 투자중재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파워있는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폭로한다. 중재자는 변호사로 혹은 전문가로서 증인으로 ISD에 직접 참여하는가 하면, 정부대표자나 자문을 맡아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학계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기업을 대신하여 로비스트로 활동하거나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은 투자중재시스템을 유지하고 이익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