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3.2.20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2. 20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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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KBS 음원사용중단 요청은 권리남용 ]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원 사용 중단을 요청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에 2012년 1월부터의 음원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률신문 :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제로 경미한 이용자까지 처벌 ]

2월 19일, 최재천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헤비업로더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경미한 이용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실은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 삼진아웃제’ 규제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부(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계정은 47만개나 된다. 이는 삼진아웃제 규제 대상으로 애초에 지목된 헤비업로더가 1000명 보다 470배나 많은 수치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자들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을 분석한 결과,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174명(45.8%)이었다. 이에 비해 침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18명(4.7%)에 불과했다. 어떤 이용자는 침해액이 9000원에 불과한데도 계정 정지를 당했다. 2011년과 2010년에는 침해액이 2만6700원, 3만9900원에 그친 이용자가 행정부의 조치로 계정정지를 당했다.

정보공유연대는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부터 과도한 기본권 규제라고 비판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때문에 이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주차위반 몇 번으로 자동차 이용을 금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뉴질랜드 뿐이고, 이들 나라들은 그나마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한다.

- 최재천 의원실 보도자료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언제부턴가 매년 각 산업별 불법복제율 같은 것들이 조사되고, 그에 기초해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정책들이라 해도 주되게는 단속 위주의 정책들이다. 작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한국MS(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작년까지 한 발 물러서 있던 입장과 대조적이다. 이런 단속 강화 흐름은 한미FTA 체결로 인해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단속의 강화가 웹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공유, 나눔, 반복, 모방, 패러디와 같은 것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나 사유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적 가치는 무시한 채 산업적 이해만 대변하는 흐름의 강화가 가져올 미래는 남루하고 수척한 문화적 현실일 뿐이다.

- 아이러브 PC방 :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 전자신문 :  저작권 단속 2.0, “가상화 환경도 안전지대 아니다”

 

 

 

[ 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 ]

구글+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광범위한 특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오바마는 그의 첫 임기에서의 특허 개혁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특허괴물이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다”며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했다.  EFF는 오바마의 이러한 발언이 특허 괴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점차 대세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의미부여했다. 특히 EFF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혁신보호(Defend Innovation)’ 캠페인에서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혁신 보호(Defend Innovation)’ 캠페인에서 EFF가 제안하고 있는 7가지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특허 기간은 더 짧아야 한다: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2. 특허가 무효이거나 침해가 없다면, 특허괴물은 소송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3. 특허출원시 각 청구항에 대해 소프트웨어 코드의 예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 침해자는 독립적으로(즉, 특허를 모방하지 않고) 특허 발명을 시행했을 경우, 면책되어야 한다.
5. 특허와 라이선스는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특허권자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6. 특허가 피고의 제품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
7. 의회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경제에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 연구팀을 꾸리고 공청회를 개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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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 : Obama Calls for Patent Reform to Topple Trolls

- EFF : Defend Innovation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정부기관에서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한 공공접근(Public Access)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안(Fair Access to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Act, or FASTR)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국립과학재단과 같은 정부기관은 자신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 결과에 공공이 접근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연방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연구자는 결과물인 저널 논문의 복사본을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이 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오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자에게 수입이나 로열티를 가져다줄 수 있거나, 특허가능한 발명이 포함된 연구 결과물은 제외하고 있는 점이다.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 영리적인 논문출판사들은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EFF : New Bill Helps Expand Public Access to Scientific Knowledge

 

 

 

[ 책- 저작권 : 디지털 시대의 위협 ]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 (Digital Civil Rights in Europe)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책자인 <저작권:디지털 시대의 위협>을 펴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거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이용자를 추적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EDRI는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저작권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불러왔다고 평가한다.

이 책은 법과 시민들 사이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나은 원인을 살핀다. 독점권을 부여하는 논리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처벌부터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한에 이르기까지 저작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몇 가지 원인을 짚는다. 그리고 합법적인 사업에 대한 낡은 저작권법의 영향과, 마지막으로 잘못된 관행을 불러온 과도한 저작권 집행의 문제를 다룬다.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EDRI : Copyright: challenges of the digital era

 

 

 

[ 네덜란드 정부, 사적 다운로드를 저작권 예외로 계속 존치 ]

네덜란드에서도 권리자의 허락없는 다운로드를 ‘사적 복제’로서 저작권의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오래동안 계속되어온 모양이다. 몇년의 논의 끝에 지난 2013년 2월 4일, 네덜란드 정부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적 복제(다운로드)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를 불법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인 Bits of Freedom은 이 결정을 환경하며, 이것이 저작권 현대화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DRI : Dutch Government Maintains Private Copying-Exception For Downloading

 

 

 

[ 노바티스 회장 퇴직금 850억원, 백혈병환자의 목숨값? ]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 본사 회장의 고액 퇴직금이 주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노바티스는 바젤라(Daniel Vasella) 회장에게 7200만 스위스 프랑(약 850억원)을 퇴직금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바젤라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노바티스 회장과 CEO를 맡았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출시되고 이로 인해 노바티스가 세계에서 다섯손가락안에 꼽히는 제약회사가 된 시기이다.

인도 운동단체 lawyer collective의 활동가 카잘(Kajal Bhardwaj)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그 돈이면 2600명의 백혈병환자에게 1년간 제공할 수 있는 ‘글리벡’과 맞먹고,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공급한다면 32,000명의 백혈병환자에게 1년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72 million francs = a year of generic imatinib for 32,000 people = a year of Novartis’ patented version for 2600 people). lawyer collective는 노바티스 대 인도정부 소송에서 인도암환자단체(CPAA)를 변호하며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암환자단체가 글리벡에 대해 특허반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인도특허청은 글리벡이 핵심적으로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부합하지않으므로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2006년부터 소송을 시작했고, 곧  인도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NDTV : Novartis golden handshake angers shareholders, politicians

 

 

 

[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와 농민에 관한 보고서 “Seed Giants vs US Farmers”  ]

2003년부터 식품안전센터(CFS, Center for Food Safety)는 특허화된 유전자변형작물의 사용 때문에 발생한 소송으로 미국 농민들이 받은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5년에 보고서 “Monsanto vs. U.S. Farmers”를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종자지키기(SOS, Save Our Seeds) 캠페인 그룹과 공동으로 새로운 보고서 “Seed Giants vs. U.S.Farmers”를 발표했다. CFS는 거대종자회사가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농민을 지원하며 참여해왔고 특허와 종자산업에 관한 정책을 비판, 대안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SOS 캠페인 그룹은 CFS를 포함하여 확대된 연대그룹이다.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식물육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역사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가 어떻게 종자산업 합병, 종자가격 상승, 생식질 다양성의 상실, 과학적 연구의 말살을 초래했는지를 서술한다. 미국에서 종자산업을 지배하기위해 그리고 농민들이 몬산토 종자로부터 생산한 작물을 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국적기업의 협력에 대해 서술한다. 시기적으로는 상징적인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몬산토가 인디아나에서 대두를 키우는 농부 Vernon Hugh Bowman에게 제기한 소송이다. CFS와 SOS는 이 소송에서 Bowman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달 말에 대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75세의 농민 Bowman은 몬산토에서 구매한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얻은 대두가 아니라, 자신의 농장근처에 있는 대형곡물창고에서 구입한 종자에서 얻은 수확분의 대두를 다음해에 다시 파종하기 위해 보관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몬산토의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몬산토는 자사의 유전자변형종자를 구매한 농민들이 첫 번째 수확이 끝난 후 다음 농사철에 파종할 목적으로 수확한 종자를 보관할 수 없도록 하여 농민들은 파종기마다 매번 새로운 유전자변형종자를 구매해야 한다.

몬산토는 최근 몇 년간 자사의 유전자변형종자에 대한 특허를 보호하기위해 미국의 수백명의 소농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몬산토가 27개 이상의 국가에서 410명의 농부와 56개 소기업을 상대로 14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몬산토는 2300만 달러(약 250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한 거대기업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미국과 세계시장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를  폭로했다. 단 3개의 회사-몬산토, 듀퐁, 신젠타-는 세계의 상업적 종자시장에서 53%를 차지한다. Top 10 종자회사는 73%를 차지한다. 이 종자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은 미국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두의 93%, 옥수수의 86%가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생산된다.

-가디언 : Monsanto sued small famers to protect seed patents, report says

-CENTER FOR FOOD SAFETY와 SAVE OUR SEEDS의 공동보고서: Seed Giants vs US Farmers

 

 


 

**재밌는 일 안내**

 

 

 

” 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을정도로 세상은 점점 복잡해 지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괴물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이제 그 괴물과 마주해야할 시간이다.

정보공유연대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강좌를 준비했다. 이 강좌는 우리 일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어딘지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저작권과 특허의 문제를 정보공유연대 활동가들의 시선으로 갈무리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관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했던 이들을 위한 강좌이다.

 

■ 때_2013년 3월 9일(토), 오후 1-6시

■ 곳_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정전(다용도 세미나실)

종로3가역 8번출구로 나와, 길 건너편 [치킨뱅이] 있는 건물 3층

문의_slnabro@hanmail.net, 010-2513-5251

 

  

강좌 1 :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경제: 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 강성국

지적재산권은 왜 갑자기 우리 삶을 파고드는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지적재산권은 왜 계속 강화되는 걸까? 지적재산권이 강해지면 누가 이득을 볼까? 지적재산권 고유의 정치경제가 답한다. 지적재산권은 정치적이다!

 

강좌 2 : 저작권은 낡았다 / 오병일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저작권이 자유로운 소통과 창작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인터넷 환경에서 창작과 향유의 과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본다.

 

강좌 3 : 괴물같은 특허 혹은 특허괴물 / 허민호

연구와 발명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특허는 역설적으로 연구와 발명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특허 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괴물처럼 배회하며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 특허괴물은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되어버렸고, 그만큼이나 괴물같은 특허는 우리의 일상을 넘어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강좌 4 : (에이즈)의약품접근권 투쟁, 그 배경과 20년 / 권미란

죽고 사는 문제. 살기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과 그 목숨을 팔아 돈을 버는 제약회사. 지난 20년간 제약회사의 이윤창출전략은 점점 노골적이고 지구적이다. 하지만 목숨을 건 싸움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막론하고 확산되었고, 상호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연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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