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3.3.12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3. 12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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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복 부산대교수, 수업교재 저작권포기하고 수업교재 애플리케이션 제작 ]

몇해 전부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대학가의 뜨거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영복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가 자신의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조 교수는 2011년 개정한 저서 ‘경영학원론’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고 그 내용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개했다고. 현재는 한 챕터 분량만 업데이트가 됐고 부산대 내부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한다. 오는 6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조 교수의 의미있는 실천에 감동을 받은 다양한 전공의 교수 20여명이 이 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헤럴드경제:  대학가에 부는 ‘저작권 포기’ 바람

 

 

 

[ 미 법무법인, 저작권 괴물 비판 블로거에 소송 제기 ]

미국에서도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이용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법무법인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이다. 기술 개발을 하지도 않으면서 특허를 수집하고 소송을 통해 거액의 특허료를 받아내는 특허괴물(Patent Troll)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이라 부른다. 저작권 괴물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블로그도 있다. FightCopyrightTrolls과 DieTrollDie 이 그들이다. 그런데 Paul Duffy와 그가 운영하는 저작권 괴물 로펌인 Prenda Law LLC가 이 두 블로거를 상대로 지난 달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워드플레스 블로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Automattic 사에 이들 블로거와 방문자들의 IP주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신청했는데, Automattic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EFF의 비판대로 이들의 소송은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절차의 남용이다.

- EFF:  EFF To Represent Bloggers Against Copyright Troll

- FightCopyrightTrolls

- DieTrollDie

 

 

 

[ 미국, 약제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

미국 최대의 약국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사는 3월 5일 ‘2012년 약물 트렌드 리포트’를 내놓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처방약 약제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보고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가장 취약한 의료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나라기도 하다. 국가대신 기업들은 자신들의 고용인들에게 엄청난 비용의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 파산하는 기업이 생길 정도다. 그런 미국에서 처방약 약제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브랜드 의약품 대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큰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한 국가의 의료서비스 품질까지 좌지우지하는 거대 제약회사의 힘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약업신문 : 美, 제네릭 덕분 최근 10년간 1조700억$ 절감

- 약업신문 : C형 간염ㆍ류머티스 관절염 약물사용 증가율 ‘톱’

 

 

 

[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 ]

3월 4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바이엘의 항소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평결문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낫코에게 허락된 항암제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IPAB의장인 Prabha Sridevan판사는 “제약회사를 겨냥하거나 제약회사를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한 결정이다”, “약값은 연구개발비용이 아니라 공공의 유용성의 관점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이엘은 3년동안 마케팅전략을 바꾸기기위한 어떤 진전도 없었고 약값을 인하하지 않았다. 2010년 이래 바이엘은 인도에 자선용으로만 수입했을뿐(소라페닙이 필요한 환자의 2%에게 공급) 상업적 용도로는 수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도특허법 84(1)에 따르면 “특허발명이 합리적으로 싼 가격(at a reasonably affordable price)에 공공에게 유용하지 못한” 경우에 강제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즉 바이엘의 특허약 ‘넥사바’가 너무 비싸서 인도 환자들이 널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낫코에게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라고 허락한 강제실시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바이엘은 뭄바이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지속할 의향을 내비쳤다.
 
국경없는의사회 인도 캠페인 메니저인 Leena Menghaney는 바이엘에게 약값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항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녀는 강제실시가 에이즈 신약이나 간염치료제 등 비싸서 먹지 못하는 약에 대해서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경없는의사회 뭄바이 진료소에 3차 에이즈치료제인 랄테그라비어(상품명 이센트리스)가 필요한 에이즈감염인들이 있지만 이 약을 사려면  연간 환자당 1775달러(약 193만원)가 든다고 한다.

-이코노믹 타임즈: Natco’s compulsory licence for selling generic copies of Bayer’s cancer drug Nexavar upheld by Ipab

-국경없는의사회: India upholds compulsory licence on cancer drug in Bayer case appeal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23: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한 바이엘의 항소건, IPAB에서 최종변론 중

 

 

 

[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 ]

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

트립스협정 66조(최빈국회원국) 1항은 “최빈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이외의 트립스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최빈국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동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2항은 “선진국은 최빈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 장려하기위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2005년에 연장된 최빈국의 유예기간은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할 것이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이행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초안(IP/C/W/583)을 제출했다.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그룹을 대표하여 네팔이 공식적으로 결정문초안을 발표하고 WTO회원국들에게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최빈국의 악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처지, 기술적 능력의 취약함,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의 불확실함을 이유로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트립스협정 66.2항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선진국이 최빈국에게 기술이전 약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르완다, 모로코, 자메이카,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잠비아, 앙골라 등 최빈국 국가들은 2005년에 유예기간을 연장한 후로 4년간 재정적 위기와 식량 위기를 맞으면서 최빈국이 가장 타격을 입었고, 수입이 수출보다 증가했으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빈국은 가장 가난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불충분한 위생, 낮은 농업생산성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유엔에이즈에 따르면 20011년에 3400만명의 감염인중 970만명이 최빈국에 살고있고 이들중 250만명이 에이즈약을 먹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리랑카 등은 최빈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최빈국의 유예기간 연장을 찬성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전에 유예기간을 확대한 것은 “지재권 보호와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최빈국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U는 “확대를 고려하려고 했”으나 지적재산시스템 이행에 있어 최빈국의 진전상황이 우려스럽고, 최빈국의 제안은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시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스위스, 캐나다, 호주 역시 최빈국의 요구에 대한 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 기준으로 최빈국은 48개국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가 34개,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지역 국가가 6개, 아시아 국가 8개국이 최빈국에 속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부탄·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네팔·예멘이 최빈국에 속한다.

-TWN: South supports LDCs’ transition period, North creates obstacles

 

 

 

[ TAFTA협상은 공식 개시, TPP 논의는 계속되고,  걱정도 계속되고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16차 협상이 3월 4~13일에 싱가폴에서 열리고 있다. 투자, 디지털에 관한 권리,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연구개발 영역에서 TPP 지적재산권 조항이 가져올 충격을 협상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계에서 우려점을 제기했다. EFF, 국경없는의사회, Public Citizen, 미상공회의소, 미제약협회(PhRMA) 등이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2월 13일 미 대통령 오바마와 EC의장 Herman Van Rompuy과 José Manuel Barroso은 TAFTA(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의 공식 개시를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에 있는 운동단체들은 미국정부와 EU에 ①협상중이거나 협상이전의 모든 문서를 공개할 것, ②지적재산권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 IP-Watch:  IP, Health Concerns As TPP Talks Continue

-Public Citizen: 시민사회선언 “IP out of TAFTA”

 

 


 

2013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자료

1년에 딱 1번하는 기획강좌를 올해는 3월 9일에 하였습니다. 4개 강좌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참고자료가 있으니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강좌1: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경제

-강좌2: 저작권은 낡았다

-강좌3: 괴물같은 특허 혹은 특허괴물

-강좌4: (에이즈)의약품접근권투쟁, 그 배경과 20년

 

 


**읽을 거리**

 

 

부당함으로 이익얻기④  투기금융자본에게 ISD란?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자중재시스템은 점점 투기성 금융세계와 통합되고 있다. ①편에서 언급했듯이 국제투자중재과정은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그 비용을 3자펀더에게 서 조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3자 펀딩(third party funding)은 로펌이나 소송당사자가 소송펀딩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말한다. 즉 3자 펀더는 소송비용제공자이다. 일반적으로 3자 펀더가 소송비용을 제공한 후 소송당사자가 재판결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손해배상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얻고, 재판에서 지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즉 소송에서 지면 3자 펀더는 아무것도 못 받고 투자한 돈을 잃게 된다. 3자 펀딩은 본질적으로 도박이다. 중재과정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과는 다르다. 3자 펀더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Burford Capital(미국), Juridica(영국), Omni Bridgeway(네덜란드)같은 회사들이 국제투자중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유해보면 쉽겠다. 판돈이 없으면 도박을 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누군가가 판돈을 대준단다. 도박판에서 돈을 따면 판돈을 댄 사람에게 한몫 떼어주면 되고, 판돈을 다 날리더라도 되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판돈을 댄 사람에게도 나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니 그 도박판은 자신이 돈을 댄 도박꾼에게 유리하도록 짜고 치는 고스톱이더라는 것이다. ②편과 ③편에서 로펌과 중재자들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언급했듯이 3자 펀더도 투자중재 커뮤니티의 “문지기”로서 국제중재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자 펀더는 자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로펌을 리드하는가 하면 누가 중재자로 선임될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더 보기: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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