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서체파일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서체 도안은 저작물 불인정)
한글 서체파일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씨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한글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3120001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