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서체파일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서체 도안은 저작물 불인정)

한글 서체파일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서체 도안은 저작물 불인정)
한글 서체파일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씨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한글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3120001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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