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배포, 음란물 유포죄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야동” 배포, 음란물 유포죄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위 야동으로 불리는 음란물들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들어 포함되게 되었다. 이전까지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 되었으나 최근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판결이 잇다르고 있다.

– [etnews] “야동도 저작권 있다 … 유포하면 저작권 침해” …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  http://www.etnews.com/201109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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