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한미 FTA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과 반대 성명이 나왔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1. 2008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창작물에 대한 소급연장적용은 위헌, 2.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의 미이행, 3.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의 불명확함, 4. ISP 모니터링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은 물론, 형평성과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규탄하고 있다.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http://www.ipleft.or.kr/node/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