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
2월 10일 오늘 델리에서 인도, EU간 정상회담에서 인도-EU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U는 정상회담에 앞서 FTA에 대해 “균형에 대한 정치적 결정(a political decision on the trade-offs)”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도정부를 압박했다. EU는 2011년 초에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개된 인도-EU FTA협상안에 값싼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가로막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어 전 세계적인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여 협상이 지연되자 EU는 이번 정상회담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였다.
“세계의 약국”을 지키려는 전 세계의 환자,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값싼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기위한 인도의 능력을 두고 정치적 균형이란 있을 수 없다며 2월 6일~10일을 국제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인도-EU FTA에서 의약품접근권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을 빼라고 촉구했다. EU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조항을 인도-EU FTA협상안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 바에 대해 약속을 지키고, 투자조항, 지적재산권 집행조치를 협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것이다. 의약품자료독점권은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판매를 지연시켜 약값폭등을 불러올것이고, 지적재산권 집행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의약품의 수출입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조항은 약값인하조치와 같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초국적제약회사가 인도정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제약회사의 이익에 맞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위한 인도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금지명령(njunctions)’도 협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월 3일에는 네팔에이즈감염인단체(NAP+N, National Association of PLHA in Nepal)이 카트만두에 있는 EC사무소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월 6일 런던에 있는 EC사무소 앞에서 영국의 에이즈활동가, 보건의료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 2월 8일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EC사무소 앞에서 50여명의 Anti-FTA Coalition 회원들이 항의시위를 벌였고,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인도대사관앞에서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 등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인도에서는 2월 8일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회원들이 EC사무소앞에 관을 들고가 유럽의 무역정책이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ACTA(위조방지무역협정)를 폐기하고 FTA에서 지적재산권조항을 뺄 것을 촉구했다.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2000여명의 에이즈감염인들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
항의서한도 이어졌다. 2월 5일에 네팔의회 의원인 Sunil Babu Pant이 인도수상에게 의약품접근권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항을 삭제하라고 편지를 보냈고, 2월 6일에 인도의약품행동네트워크(AIDAN, All India Drug Action Network)과 파키스탄의 에이즈감염인단체(The National Association of People Living with HIV & AIDS-Pakistan, APLHIV), 캄보디아 에이즈감염인단체(Combodian people living with HIV/AIDS network), 국경없는 의사회는 각각 인도수상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태국의 활동가들도 태국주재 EU대표에게 2월 10일 항의서한을 보냈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UAITAID)도 2월 9일에 입장을 발표했다. UNITAID의 상임이사 Denis Broun은 “UNITAID는 인도의 제네릭 회사들 덕분에 50개국에 소아용 에이즈치료제와 2차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해왔다”며 “값싸고 질좋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도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제보건프로그램에 비극적 결말을 가져올것이다”고 말했다.
인도 제1야당인 Bharatiya Janata Party (BJP) 2월 6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정당과의 사전협의없이 EU와 정치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인도의회에서의 논의를 촉구했다. 인도 공산당(Marxist)도 농업, 제조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등의 부문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회에서의 검토와 논의없이 정상회담에서 인도-EU FTA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Bharatiya Janata Party (BJP)의 성명
한편 Health GAP(Global Access Project)의 Brook K. Baker는 EU가 자료독점권을 인도-EU FTA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바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자료독점권을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가 인도-EU FTA협상안에 트립스협정 39.3항에 규정된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에 대해 시험자료를 보호하도록 한 것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EU는 트립스협정 39.3항을 자료독점권과 같은 것으로 해석해왔고 다자협정인 WTO보다 양자협정에서 39.3항에 대한 EU의 해석을 강요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미 인도가 트립스협정을 이행하고 있기때문에 FTA협상안에 트립스협정 39.3항을 포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Europe’s Devious Attempt to Re-Enshrine Data Monopolies in the EU-India FTA
인도, EU간 정상회담 직전에 2월 7일에 브리셀에 있는 EC에서 열린 “무역, 성장,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대화(Civil Society dialogue on Trade, Growth and development)에서 액트업파리(ACT UP Paris) 활동가 Pauline Londeix는 인도-EU FTA와 ACTA와 같은 유럽의 무역정책이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EC의 Karel de Gucht는 FTA는 의약품접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며 더 이상 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를 요구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적재산권 집행조항 특히 국경조치는 위조의약품을 통제하기위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