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영화 제작 당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 상영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층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최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음저협은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17억3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시장이 한 해 1조 원밖에 안 되는 정체기인데 음악 사용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할 경우 국내 영화가 더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도 그 만큼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 동아일보: “음악저작권協 “영화 상영 때도 저작료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