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점점 공격적이 되어가는 음악저작권 권리행사]

 [우려가 현실로, 점점 공격적이 되어가는 음악저작권 권리행사]

2009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주축으로 출범한 저작권선진화 포럼은 3월 30일 저작권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저작권선진화포럼의 주장은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숍, 휴게음식점이나 주점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일부 영리 체육시설, 에어로빅 교실 등에서 음악저작물의 공연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음악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상(저작권법 제29조) 공연권의 제한으로 저작재산권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게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건의문이 받아들여질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만약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영화속 음악사용료 문제와 함께 큰 논쟁을 야기할 듯하다.

-뉴시스: “27년째 그대로, 음악저작권 제한규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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