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16일(월),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부분 종량제 도입(A안)과 종량제를 전제로 한 현행체계 유지(B안) 등 두 가지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권리자 단체에서는 A안과 B안 모두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제시하였고, 음악서비스 업체 역시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였다. 공청회에서 정작 이용자(수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은 없었다. 권리자 측으로 보이는 한 청중은 자유 발언에서 음악서비스업체를 향해 ‘음악을 산업이 아니라 문화로 보아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권리자 단체 역시 지금까지 이용자를 ‘소비자’로만 보아온 것은 아닐까.
-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 디지털타임즈: 음원 사용료 `종량제` 도입안, 어떻길래…
- 오마이뉴스: “음원 무제한 다운 퇴출, 불법 이탈은 강력한 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