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4월 20일 케냐의 고등법원은 위조방지법2008(2008 Anti-Counterfeit Act)이 제네릭(복제약)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위협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사 Mumbi Ngugi는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2009년에 3명의 에이즈감염인은 케냐의 위조방지법2008이 건강권을 침해하기때문에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 23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이 결론날때가지 제네릭에 대해서는 위조방지법을 이행하지말라고 명령했다. 탄원자로 나선 3명의 에이즈감염인은 위조방지법이 제네릭과 위조의약품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90%가 제네릭이기 때문에 이 법은 보건의료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11년말 기준 케냐에는 약 16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살고 있다. 이들 중 74만3천명에게 에이즈치료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53만9천명이 현재 에이즈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케냐의 국가에이즈치료프로그램은 제네릭 에이즈치료제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 위조방지법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케냐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엔에이즈(UNAIDS)는 환영을 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엔에이즈 상임이사인 미셀 시디베는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약품의 질 통제와 지적재산권간의 혼동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논쟁중이다.

국경없는의사회, HAI Africa, KELIN(Kenya Ethical and Legal Issues Network on HIV and AIDS) 등의 단체들도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동아프리카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의약품접근권을 위협할 위조방지법을 고려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케냐의 판결은 동아프리카 전체에 긍정적인 판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UNAIDS: UNAIDS welcomes Kenya High Court judgment on anti-counterfei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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