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 45억 막무가내 소송]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4월 30일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가 상영한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사용료로 45억을 청구 소송을 냈다. 영화 “써니”, “댄싱퀸” 등 76개 영화에 대해 CGV 29억원, 메가박스 1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음저협은 올해 초부터 영화제작시 사용허락에 대한 요금 뿐만 아니라 극장상영에 대한 저작사용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화계 및 상영관 측은 이를 이중징수 라며 반대해 왔다.
음저협의 소송이 승소하거나 요구가 수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영화 상영에 대한 비용증가로 부담이 관람객에게 전가되며, 해외의 저작권리자들 역시 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 형평성 상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저작권 자체가 팽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