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 예고]

 [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 예고]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스타벅스에 대한 소송이 승소하자(5월 10일 대법원 판결) 앞으로 매장에서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 방침을 밝혔다. 차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유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레스토랑이나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 등에서 업소의 이익창출을 위해 매장 내에서 음악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저작권법 제29조로 그동안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못했다며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공연권 제한은 1986년 시대사를 반영해 공익을 이유로 만들어진 법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시대적 법안”,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연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공동으로 결성한 ‘저작권선진화포럼’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고, 저작권법 제29조 철회하거나 개정 건의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상태다.

-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 음악 저작권 침해” 판결후 공연권 징수 확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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