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안보이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해결책 안보이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개봉작이 상영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여전히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징수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음저협은 상영관인 롯데시네마와 CJ CGV, 메가박스 측을 공연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상영관 측은 영화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영화를 개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봉작 15편의 상영을 미뤘었다. 하지만 음저협에서 올해 개봉 영화는 먼저 개봉후 저작권료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일괄해서 받게다는 입장을 표명해 개봉작 상영중단 사태는 일단 피했다.

양측은 지난 7~8일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음저협이 영화계에 제시하한 안은 우선 한국 영화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올해 0.5%의 80%를, 내년에는 0.5%의 90%를, 2014년에는 0.5%를 받는 안과 편당 정액제 안이 있다. 정액제 안은 한국영화 총매출액을 개봉영화 편수로 나눈 후 공연사용료 비율인 0.5%를 적용하면 편당 약 2500만원이 추산된다. 음저협은 이 비용을 대폭 줄여 3년간 제작사가 편당 공연사용료 1980만원, 복제사용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상영관 측은 공연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공연사용료 분쟁을 제작 단계에서 모두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영화산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공연료 부담의 주체가 제작사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협상안도 제작사가 부담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영화계는 편당 기본 사용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첫날 개봉 스크린 수 × 3000원’을 추가로 영화제작사가 지급하겠다는 협상안을 워크숍에서 제시했다. 공연사용료의 주체가 상영관임에도 영화제작자에게 지급받게 되면 처음 분리징수를 주장한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방안은 기존 기존 저작권료 지급관행과 달라질 것이다.

-이투뉴스: 갈등골만 깊어가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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